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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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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2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120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설치 엘리베이터로 해서 5,000만원 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이 금회 2,500만원 증액된 사안 그리고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이러한 예산 계상 내역이 민간자본보조와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안 승인을 받으면 이 승인된 예산이 단체에 현금으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이런 부분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엘리베이터가 5,000만원 했으면 어느 회사, 어떤 규모의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엘리베이터가 노후되어 있는데, 교체해야 되는데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나중에 이 예산이 승인되어서 보조되면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입찰에 의해서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되었어요? 당연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런 장애인복지관의 엘리베이터 교체라든가 또 재활시설 기능보강이랄지 또 전국노인건강대축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된 거에 맞추어서 정산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5,000만원에 대한 우리 예산 이 부분 자료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엘리베이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 어느 회사의 어느 규모의 모델에, 그냥…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의 4,000만원 자부담하는 재원의 수입원은 어디예요?

우리 지금 민간자본보조나 자치단체 자본보조 자부담의 우선 원칙이 있는데 실지 나중에 정산하고 집행할 때 이행되는 것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셨어요? 이상만 과장님, 지금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부대공사비 포함해서 구천얼마라고 했죠? 9,000만원 중에 우리 도에서 5,000만원 보조를 받고 4,000만원은 자부담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해 보면 지금 제출한 사업계획은 굉장히 부풀려져 있고 실제 내용은 5,000만원 갖고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지금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나중에 4,000만원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수입재원으로 마련할 것이며, 그것을 사실인 것으로 인정하고 5,000만원 했다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 9,000만원 사업계획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 5,000만원 갖고 집행한다라면 예산을 우리가 잘못 지원해 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 점은 분명히 전제되어야 됩니다.

재원조달 계획을 우리 주무과에 와서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 5,000만원 보조받기 위해서 어떻게 4,000만원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가능합니까?

요지는 장애인복지관이 4,000만원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중증장애인 수용시설 숭덕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숭덕원이 아니고 우리 장애인이든지 사회복지시설의 원장이나 이사장들이 상당히 많은 각종 언론매체에서 수년간 기사 달린 고급승용차에 아주 호화 생활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도민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예산 지원해 주면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구입하는데 5,000만원 받아 가지고 슬쩍 싼 거 해 가지고 자료에는 5,000만원 구입한 것 갖고, 계약행위를 우리 관에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모든 계약행위가 시설장이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또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그런 것이 낭비요인, 낭비보다 더한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생활에 이렇게 유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지원되는 거는 사전에 자부담을 한다면 자부담 재원의 부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사전에 전제가 된 다음에 우리 도에서 보조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점 예산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견적내용이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것 보면 가짜 자부담 계획서인지 진짜 자부담 계획서인지 압니다. 지금 의회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죠.

그 점 분명히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지적하고요. 전국노인건강대축제 본 위원이 지금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전국대회가 전주에서 개최되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그렇게 설명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국의 참가자가 약 5,000명 정도고 우리 도에서는 200명 정도, 선수 152명에 임원 한 48명 내, 종목은 7개 종목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세부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 그러면 단복 하는데 200명 선수들의나이나 임원들 200벌 또 거기에 가는 경기에 필요한 운동경기 장비 구입비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산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 총 규모가, 숙박비가 얼마예요? 과거에 전국 대회 갔을 때 숙박비가 당초 계획한 거같이 소요됩니까?

여기 지금 배트민턴, 게이트볼, 에어로빅, 건강체조, 스포츠댄스, 장수춤… 2인 1실 기준한 것도 현실성이 결여됐고 통상 보면 예선에 떨어지면 이틀 안 자고 다 옵니다. 여기 100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승인되면 8,000만원이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그쪽 통장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알아서 집행하는 겨. 그리고 여관에 가서 실제는 100개를 이틀 안 하고 했다고 영수증 처리하면 그렇게 처리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도 현장에 가면 확실히 느껴요.

예산을 유연성 있게 적정하게 해야지. 그리고 노인분들 가는데 무슨, 요새 4만원짜리 여관 가면 아주 호텔급입니다. 왜 두 명씩 여기 잡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산출기초가 됐다 이겁니다. 본 위원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안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각 시·군에서 예비 선발을 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틀림없이 여기 참석할 겁니다. 그러면 2박 3일 기준으로 예산이 떨어지면 주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재워주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경비 나는 거, 거기 참가하는 선수들이 이걸 알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2명 기준으로 했다라는 게 잘못된 거라 이거야. 노인분들 갔는데 깨끗한 시설 넓은 방에 5명, 10명이 입소해도 되는데 2명씩 해서 100실을 기초했다라는 게 부풀려진 예산이다, 숙박비만 그럴진대 다른 항목은, 급량비 먹고 자는 거 있잖아요, 다 2박 3일 200명 3끼 해 가지고 이거 지금 계산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먹은 거로 정산보고는 해.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그리고 그 답변에 앞서서 다른 여타 시·도도 똑같이 이번 노인건강 축제에 참석을 할 겁니다. 그쪽에도 선수단 규모에 따라서 시·도에서 예산 지원하겠죠.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설령 다른 도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숙박비, 교통차량비, 또 식비 이런 부분들이 실제 집행 가능한, 정말 내가 내 주머니 돈으로 데리고 가서 2박 3일 했을 때, 과거에 그런 유사한 행사에 견주어 볼 때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적정 예산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심상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우리 도를 대표해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어르신들이 좀더 궁색하지 않게 나은 조건으로 대회에 참석하셔서 또 노인 분들이 건강축제에 가서 성적 이런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 그런 분들이 우리 충청북도 어르신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보필을 하고 지원하는 거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이고 또 내년부터 연차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럼 처음에 예산 지원했을 때는 분명하게 짜임새 있는 규모로 해야지 임원 등 48명 해서 획일적으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예정으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이 심의보 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무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8,000만원이 소요되면 전주 시내의 여관은 어떤 데 몇 군데로 할 거고 실제 운영하는 세부 사전답사 내용까지도 첨부가 돼야만이 우리 도에 이렇게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숙박비 얼마, 급량비 얼마, 차량임차료 얼마, 또 경기 운영하는 경기단복, 또 단복은 어느 수준에서 벌당 얼마씩 이런 것이 구체화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 우리 도에서 하면 걱정을 안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게 민간자본보조 예산 승인되면 그 단체에 그냥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숙박비 여기 4만원짜리 100개 이틀 한다고 그래 가지고 800만원, 그건 누구든지 해 줍니다. 우리 소년체전이든 장애인체전이든 노인 이런 부분들이 그 분들이 예선전에 탈락을 해도 기왕에 어르신들 여기 오셨으니까 돌아가지 마시고 예산이 이렇게 다 성립됐어요. 그러니까 삼시 세끼도 여기 우리 집행부서에서 아주 잘 모실 테니까…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냥 차량 있으면 떨어져서 먼저 가도록 내버려둔다고, 잡지를 않고. 그거 인정해요, 안 해요?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저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금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항목 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나 민간자본보조 항목 특히, 노인복지회관의 담장교체 공사도 2,000만원 있습니다. 2,000만원 있으면 2,000만원 우리 도에서 현장 확인하고 어떤 담장을 할 건가 계약을 하고 입찰을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려되는 건 예산 승인되면 2,000만원을 노인복지회관에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1,900 얼마까지 집행한 거로 정산보고하면 그게 잘 된 거로 지금까지 처리해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도에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수차에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노인, 담장 교체 꼭 필요한 사안이더라도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 부서에서 했을 때하고 민간 사회단체에서 했을 때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의 우리 공직자들이 계약행위를 할 때에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데 민간사회단체 자본보조나 자치단체 자본이전한 것은 거의 집행 잔액이 없어요. 다 썼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실제 9,000만원을 사업계획 했는데 5,000만원 갖고 다 할, 저는 그렇게 지금 확신을 하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제도의 보완 미비점 또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0페이지 청주의료원 편입토지보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당초에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우리 복지환경국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이렇게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금회 보상비로 1,961만원 편성된 거는 당초 업무를 할 때 경계측량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우리 소관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어서 2,000만원 가까운 보상비가 지금 추가로 지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좀 더 상세하게 홍한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측량을 해서 옹벽을 설치할 때 사유지가 편입되지 않도록 했으면 이런 민원도 야기되지 않을 거고 또 44㎡면 11평 내외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업무를 주도면밀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도비가 소요되는 것이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사업 설명자료 87페이지 새롭게 개관 예정인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비 또 거기에 다른 비품 구입비, 운영비가 3억 비품구입비가 1억 이렇게 금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도 개관에 앞서서 구매행위가, 예를 들면 운영비에 필요한 인건비, 기관운영비, 운영비도 있지만 여기에 또는 일반 재산조성비, 시설관리비가 있고 사업운영비 이런 것은 위탁 운영 주체가 있으면 예산 승인되면 그쪽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새롭게 시작되는 사회복지센터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 복지센터 운영의 운영비는 불가피하게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지만 그것은 적정, 아주 처음에 운영될 때 우리 도민의 혈세가 지원됨에 있어서 낭비요인이나 또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설령 이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사후에 담당 소관 부서 또 담당자께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비품구입비로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매행위를 어디서 하죠? 우리 도에서… 지하 식당에 주방기구 또 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관리실 책상 외의 집기 비품 1,400만원 또 수탁단체 사무실, 도서 시설 등 해서 7,500만원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구매를 해서 넘겨주는 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죠?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 구매행위를 할 때는 각종 계약 관련 법규나 제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나 위원들이 별 우려를 하지 않는데 현금이 위탁 단체에 넘어가서 구매할 때는 그것이 상당히 부풀려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개인운영시설 기능보강 지원 관련해서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복권기금에서 총 사업비가 10억2,600만원 정도고 사업 물량이 25개 정도 내 했는데 아마 작년부터 시작해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면밀하게 파악을 잘 하고서 앞으로 금년 내에 신고시설로 전환하는데 이 복권기금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환경개선이나 기능보강의 부분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개 소당 평균을 내면 한 4,500만원 내외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똑같은 건 아니죠? 특히 장비보강 하면 이 사람들, 시설 운영하는 시설장들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달라. 우리가 필요해서, 너희들이 뭘 아냐 장애인들 입소시설 하는데도 우리가 더 전문가고 우리가 구매할 테니까” 이런 요구들을 할 겁니다.

뭐 이것 꼭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방금 전에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후원금도 받고 도나 시·군에서 받아도 싹 저희들 쓰고 싶은 대로 적당히 계약하고 적당히 영수 처리하고 정산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핵심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안 하고 영월로 가겠다 이런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억2,600만원 정도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는데 환경개선사업이랄지 장비보강 구매하는데도 정말 입소를 운영하는 원장이 아니라 수용된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앙정부 예산이든 복권기금이든, 도비든 시·군비든 그분들한테 적정하게 수혜가 될 수 있는 행정행위, 사전사후 이 업무추진 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조계숙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충주에 결혼이민자센터로 운영되는 사무실 공간은 의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충주의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거기에 이민자센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했던 분이에요? 지금 거기 상담요원이나 하시는 분들은, 생활상담이나 법률상담 또 교육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최소한도 실무자 2명 인건비는 지급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존에 3,51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예산 책정이 됐죠? 충주이민자센터 해 가지고 사항별설명서 108페이지 보면 기정예산이 3,510만원이고 이번에 8,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건물 임차에 소요되는, 3,510만원은 일반운영비인데 3,510만원 중에 지금 박충환 센터장이나 또 2명의… 2명을 정확히 뭐라고 그럽니까, 자원봉사자 말고 2명을?

실무자. 실무자 이분들한테 최소한도 월에 일정 보수가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 노란 사항별설명서 108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이 3,510만원으로 돼 있고 이번 추경에 8,000만원 증액되는 거로 해서 1억1,51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3,510만원은 지금 충주 결혼이민자지원센터의 운영비로… 예? 그러면 예산 편제가 잘못된 거죠?

아니 그럼 설명을 해 보세요. 3,510만원이… 그러면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하고 사항별설명서, 사실은 1회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를 이 노란 사항별설명서 갖고 해야 돼요. 그래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답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부속자료로 만든 거라고.

여기에 보면 당초 기정예산에 3,510만원승인한 내역이 있습니다. 구분이 안 돼서 지금 질의한 건데 그러면 충주 결혼이민자센터 하는 데는 지금 충주시에서도 아무 보조되는 거 없어요? 그냥 충주의료원의 교육장 자리만 임시로 해 가지고 한다?

계약관계는 우리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명료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8,000만원에 대한 건물은 물색이 돼 있나요? 저도 이 박충환 센터장을 평소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8,000만원이라는 임차 비용이 충주시내 소재 건물임차에는 작은 비용이 아니에요. 위치가 어디쯤이고 어느 건물에 몇 평이나 되는 그런 저기죠? 제 얘기는, 이것을 왜 계속 질의하느나 하면 8,000만원에 걸맞는 임차 건물이어야 되는데 이게 실제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보면 예를 들면 5,000만원에도 얻을 수 있는 공간인데 8,000만원으로 건물 소유자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이 좋은 일을 하니까, 결혼이민자지원센터 하니까 1억, 1억5,000만원 할 수 있는 건물을 8,000만원에도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양면성이 있는 건데 이 8,000만원 비용에 걸맞는, 규모에 걸맞는 임차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선의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지만 8,000만원 이번에 도에서 승인 예정인데 건물도 협소하고 소재지에서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또 나중에 임차를 해서 내부 보수나 인테리어를 많이 해야 될 오래된 노후 건물 같으면 그런 부분을 다시 지양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사글세든 아니든 본 위원은 8,000만원짜리 전세여야 된다. 관리가 아니라 지금 임시로 쓰는 사무실 아니고라도 이거 승인되면 8,000만원 갖고 더 좋은 공간을 확보하라, 미리 했다라는 것은 지금 선행위로 안 되는 겁니다.

다들 위원님들 공감하고 국가적인 과제고 사업인데 예산의 다과를 불문하고 8,000만원 임차 비용으로 하면 적정하게 정말 깨끗하고, 아니 그래 외국 여성들 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번듯하고 좀 와서 기분도 좋고 이런 건물에 해야지 누추하고 이런 데 누구 하나 이거 전세 안 나가는, 예를 들면 ‘야, 옳거니 잘 됐다’ 이렇게 해서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임차 계약하고 그러면 현지 확인차도 갈 수 있으니까 건물 물색을 잘 해 주십사 이런 겁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1,200만원이 감 됐는데 감된 내용이 사업량이 53개소에서 52개로 1개소가 감이 됐는데 1개소가 감된 지역이 어디예요? 그러면 1개소 미내시한 공부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당초에는 53개로 예정을 했었는데 하나가 이번에 감됐으면 공부방 운영이 안 된다든가… 월 국·도비, 시·군비 합쳐서 200만원씩 우리 도내에 52개소 공부방 운영에 총 사업비 규모가 금회 추경에 2,400 감한 걸 감안하면 12억4,800인데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국비가 됐든 우리 지방비 도비, 시·군비가 됐든 아마도 200만원이 공부방 운영하는데 공부방 운영 형편에 따라서 아주 부족한 공부방도 있을 거고 200만원이 너무, 실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이용하는 아동들이나 운영하는 사람들의 방법이나 또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이런 걸 봐서 200만원이 엄청나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그런 비용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획일적으로 공부방당 200만원씩 지출되는데 앞으로는 공부방 운영 실태를 평가 점검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 요인별로 해서 공부방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한 200~300명 있는 데도 200만원, 10명 20명 있는 데도 200만원, 또 임차건물도 번듯하게, 한 3,000만원 하는 장소에서 해도 200만원, 시골에 임차도 아니고 개인건물 그냥 쓸 수 있는 공부방에서 하는 데도 200만원, 이것 안 맞는단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정책관님, 주문하는 겁니다. 올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해서 차등해서 실정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차원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32페이지 아동시설 전세자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우리 기금예산으로 8억인데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9개소 또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 7개소 3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8억인데 개소당 이것도 획일적으로 5,000만원입니다. 아동시설 전세자금도 이 시설에 따라서 5,000만원이 전세자금으로 딱 맞을 수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또 5,000만원이 형편없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을 어떻게 하죠?

이것 민간자본보조인가요? 그냥 주는 거잖아, 보조해 주는 거죠? 114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이네요?

시장·군수가 운영주체한테 자본 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전세자금으로 5,000만원 주면 보태서 할 수도 있고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줄여서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줄여서 하면 안 되잖아요.

제 얘기는 5,000만원짜리 전세 저기도 안 되는데 시설당 5,000만원 나오니까 실제 일반 개인이 계약을 3,000만원이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5,000만원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16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승인되면 선정위원회에서 16개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 또한 청주시내의 임차비용과 예를 들면 음성이나 단양 이런 지역과 또 충주나 제천하고 아마 천차만별일 겁니다.

같은 규모 같은 저기라도 이런 부분이, 혹간 5,000만원이 아니어도 되는데 시설당 5,000만원을 하면 너무 과다하게 그런 것이 사업계획을 집행하는데는 분명하게 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5페이지 여기 아동복지시설 증·개축 3개소 6억7,000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1개소, 아동복지 장비보강 3개소 했는데 이거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어디 지역이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아동복지 장비보강 하는 데는 옛날 고아원 그런 거겠죠? 지금 증·개축이나 개·보수, 장비보강 이런 부분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지금 증·개축 3개소가 6억7,000만원이면 2억 한 2,000여 만원씩 이렇게 지원되는데 이게 지금 현금으로 원장한테 가요. 2억2,000만원이 갔는데 나중에 정산할 때는 꼭 자부담 했다고 정산보고서 하는데 자부담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부담 한 걸로 받아 주고 있는 것이 일선 시·군과, 우리 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국가의 복지 관련 예산이 그 수용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증·개축이나 개·보수, 장비 보강하면서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적인, 어떤 부의 축적으로 남용되든가 도용되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여성정책관실 인력 갖고 관리·감독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거는 본 위원도 알지만 어쨌든 장비보강이나 이런 것 구입하는데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 게 제대로 아동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장비보강 3개소에 1억2,600만원이면 한 개당 4,200만원씩 가는 거예요. 4,200만원어치 장비가 구입되어야지 계약만 4,200만원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시설장이나 또 이런 사람들 장비 납품업자들 하고 결탁을 해서 혈세가 누수되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럴 개연성이 아주 농후한 겁니다. 본 위원이 수차에 지적하고 강조하는 거니까 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제 생각이면 이런 장비보강 같으면 아동시설에 장비 많이 보이잖아요.

구매행위를 우리 도는 아니더라도 시·군 자치단체에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제도 개선을 연구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예산심사 과정에 지적하는 지금 승인되면 집행할 거니까 집행과정의 착안사안을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해서 남부지역에 “소규모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24시간 긴급전화 운영 등 신고와 치료단계까지 사업효과를 제고” 이것은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산 승인이 되면 그때 가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상담치료 또 아동학대예방상담 이런 걸 하려면 일정한 수준이 있는 분들이, 그런 요건을 갖춘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대상이 지금 물색된 겁니까? 남부 3군 중에 이만한 할 수 있는, 응모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진 분들이… 예산성립이 되면 충분히 그분들한테 맡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운영하는데 별반 정책관님이나 담당자들이 사전 접촉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금 예산심사 과정에 집행 승인이 되면 집행하는 과정에 엄격한 그런 제도와 규칙에 의해서 하되 또 우리 대부분이 이번에 본 위원 질의한 거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일 경우에 맞바로 예산 승인이 되면 승인된 예산이 현금으로 시설장한테 가기 때문에 시설장한테 간 금액이 당초 목적사업 대로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우리 정책관님께 재삼 강조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위시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

그간 질 높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노력으로 도민들에 대한 평소 각별한 노력에 대하여 격려를 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161쪽, 이번에 예산 요구한 전기용량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200㎾ 가지고는 보건환경연구원 하는데 전력 용량이 부족해서 새로운 신규 장비 검사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용량이 딸려 가지고 확장 증설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한 거로 생각이 듭니다. 200㎾에서 500㎾로 증설하면 기존의 용량보다 배 이상 되는데 이렇게 200㎾에서 500㎾로 증설해야 될 당위성과 또 여기 지금 사업 필요성에 보며 프라즈마질량분석기 등 했는데 그게 도입이 현재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성립돼 있지만 앞으로 구입할 예정인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87년도에 청사가 준공됐으면 지금 꼭 20년 됐는데 당시에 전기용량이 200㎾ 했는데 확장 공사는 한번도 안 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당초에는 200㎾가 아니고 예를 들면 100㎾건 150㎾건 한번 정도 확장한 일이 있습니까? 원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10여 년 전이라는데 실무자들 뒤에 계시는데 적어도 200㎾에서 500㎾로 배 이상 용량을 확장하면 분명히 200에서 250, 300도 아니고 배 이상 하면 그 중간에 어느 정도 ’87년도에 준공되고 이를 테면 ’95년, ’93년도에 150에서 200 이렇게 전기용량 확장 공사를 하고 이번에 300㎾로 증설, 그러니까 200에서 500이니까 300㎾를 증설하는데는 현재 용량에 필요한 것은 예를 들면 350, 400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사 장비가 들어오면 향후 몇 년 10년 앞을 내다보면 전기용량은 500㎾ 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준비가 되셨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로 증설을 하면 지금 계약단계, 구매단계에 있고 향후 추가장비를 하더라도 전기 용량이 충분하고 앞으로 수년 내에는 전기용량 확장공사를 안 해도 되는 규모인지 그 여부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5년 이상은, 500㎾만 가지면 향후 10년 정도는 신규장비가 많이 구입되더라도 장비를 세워 놓지 않고 가동을 하더라도 전기용량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존에 노후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되고 그러면 또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필요 없는 장비는 폐기처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200㎾를 배 이상 500㎾로 증설을 하는데 이게 향후 20년, 30년 후에 필요한 용량이라면 이를테면 200㎾에 300, 400만 해도 되고 또 거기에 걸맞게 어떤 순공사비나 일반관리비가 1억2,000만원이 아니고 적어도 1억이면 아니면 8,000만원이라도 되면 그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기왕에 한번 확장공사 하는 것 향후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효율성의 문제는 아마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 이상 증설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니까 예산승인이 되면 적정하게 공사가 잘 되어서 많은 장비가 도입되더라도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안재헌 학장님 부임한 이래 우리 도립 충북과학대학이 모든 부분에서 안정을 되찾아 가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학장님을 위시해서 실과장님들 또 관계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장님, 학장님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죽 공직에 있으셨는데 충북과학대학의 재정형편이 상당히 열악하고 규모도 작은데 금년도 예산규모가 당초에 63억5,502만6,000원에서 11.3% 증액된 6억4,561만2,000원 금회 증액된 거를 합하면 70억63만8,000원, 개략적으로 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과학대학특별회계 세입예산 조정 내역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거의 10%에 해당합니다. 그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차지하는 게 초과세입 4,000만원, 예산절감 1억300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300만원, 예비비 2억7,400만원 하는데 이 중에 예산집행잔액이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너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차지하는 포션이 과다한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는 각 사업별로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세부 산출기초를 좀 면밀하게 했으면, 이런 예산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데 가는 돈은 아니지만 그 규모만큼의 예산이 1년간 사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 운영하는데, 이런 예산집행잔액이 2억3,300만원이면 예산규모보다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장님이 행정지원과장이랄지 일부 행정을 하는 분들한테 많은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학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 박준순 과장님, 초과세입이나 예산절감은 정부의 예산운용지침에 의해서 1억300만원 정도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예산집행잔액이 2억3,000만원 정도됩니다.

거기에는 공사 입찰 잔액이 절대 부분 차지할 수도 있고 각종 교육 기자재 물품 구입대 집행잔액으로 해서 2억3,000만원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세입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번에 학생기숙사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 및 또 거기에 따른 부대 커튼 설치 같이 이렇게 한 2억200만2,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2억200만2,000원은 관련 비품이라든가 또 여기에 필요한 관련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산출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2억3,000만원 정도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견적을 업자로부터 받아도 향후에 실제 계약 구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집행하는데 많은 부분 예산 로스 요인이 없어야 되는데 간략하게 2억3,000만원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추가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억이 아니죠.

여기 잉여금 내역 중에 예산절감은 1억300만원이고 아마 예산절감은 10% 절감하라고 그래 가지고 절감한 거고 그건 불가피한 거고 예산집행잔액이 2억3,000만원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인건비 6,000만원, 일반수용비에서 1억4,000만원, 국외여비 1,400만원, 시설공사 집행잔액 2,600만원 하면 그 정도 예산 규모가 되는데 여기 지금 학장님, 2억3,000만원 중에서도 일반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으로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결산을 하고서 익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 운용을 기준으로 하고 지침으로 삼아서 향후에는 이런 규모를 줄여가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학장님이 지도를 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청주권 통학버스 임차료가 종전 예산 1억8,400에서 청주권 학생들의 통학 학생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금회에 6,24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기숙사가 완공돼서 입주하면 청주권에 있는 학생들도 기숙사에 입주할 그런 계획은, 의향은 어떤지 그 점을 학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우리 충북과학대학교 재학생이 지금 군대 가고 휴학한 학생말고 몇 명이죠, 개략적으로? 840명 정도요.

그런데 840명인데 청주권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345명 또 교직원이 16명 해서 361명이면 850명 중에 한 4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임차료가 한 2억5,000 정도 되거든요. 지금 2억5,000이 학생 1인당 버스임차료로 부담되는 것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기숙사는 기숙사라 할 거 없이 상당히 건물이나 학생들의 선호도나 이런 게 구비를 못 갖춰 놨는데 새롭게 기숙사가 되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용 가능한 학생 범위 내에서만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충북과학대학이 학생들 등하교에 필요한, 청주권에 있는 학생들이 절대 다수이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지만 번듯한 기숙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도 아마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거나 형편은 열악하고 하지만 우리 학장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순 도비로 운영되는 도립대학은 예산이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학장님이 새롭게 부임하셨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재차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2쪽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 8,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155쪽 교육생 야간학습실 설치 1,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3,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에 따른 사업내역을 검토한 결과 과다 책정되어 일부 삭감하였고 교육생 야간학습실 설치사업비는 기존 교육시설을 대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