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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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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복지환경국, 자치연수원,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충북과학대학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노인건강대축제는 말하자면 참가 1인 당 4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 되는 거네요, 과장님? 200명이다 보니까 8,000만원인데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의문을 제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여행사 같은 데를 해 봐도 10명이 어떤 여행을 가는 것하고 50명이 가는 것하고 200명이 가는 것하고는 상당히 예산절감의 소지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하고 한 분 당 40만원이라면 사실 금액이, 물론 노인분들 잘 모시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못 가시는 그런 노인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호화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200명에 4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인데 못 가시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호화판으로 갔다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위화감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아, 글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떤 대상이 좀 더, 300명이든 400명이든 여러 분이 조금 해서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취지는 없는지, 또 못 가시는 입장에서 우리는 못 가는데 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호화판으로 갔다 오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질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운영상의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도 같고 그러니까 그런 데 많은 유념을 해 달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당부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전주에서 이번에 열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충북 같은 데도 내년에 유치를 하면 충북 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나요? 어쨌든 선발돼서 가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혜택을 주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인분들도 운동을 잘 해야 되겠다, 잘 해야 혜택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예산서가 우리가 3억 예산요구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반기 것만 3억이죠?

자부담이 1억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연간 예산이 더블 정도 해서 8억 정도로 보면 됩니까? 자부담을 그럼 연간 2억 정도 한다는 건데 자부담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부담 2억이 자체수입으로 2억 정도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씀이십니까?

전에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사회복지시설을 만들면 얼마 정도, 그 전에 국장님 한번 답변하셨는데 처음에 연간 운영비를 얼마 정도로 말씀하셨었죠?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했을 때 제가 국장님한테 “운영비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하고, 제가 속기록을 안 봐서 그러는데… 주로 들어가는 인건비 빼고서는 교육비라든지 사회복지교육원에 3,000만원 정도 그렇게 교육을 합니까? 어쨌든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사회복지센터고 처음 이렇게 의욕적으로 교육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 저희 위원으로서는 내실 있게 잘 좀 해 달라고 부탁 말씀밖에, 우선 초기단계에서 부탁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내실 있는 교육도 되고 또 자부담도 연간 2억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부담에도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충청북도 물품구입비가 1억3,000 얼마로, 잠깐만요. 물품구입비 세부내역을 보니까 1억3,2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1억만 계상 하셨는데 깎아서 1억에 사시겠다는 뜻인지 어떻게… 다 새 거로 살 것 없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입주하는 업체들은 자기들 컴퓨터 쓰던 것 갖고 오라고 하면 다 되잖아요?

조금 더 절약하면 한 5,000만원 정도 해서 나머지는 하라고 해도 크게 무리되지는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소관 사항으로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문석 원장님, 지난번에 이 옥상 방수 공사가 6,000만원을 계상하셔서 2,000만원이 저희 의회에서 삭감되고 4,000만원만 승인을 해 드렸는데 물론,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6,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못할 공사 같으면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1억1,000이나 1억2,000에서 세워주셔야지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다가 다시 또 6,000만원을 꼭 세워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산 심사한 저희들 입장에서 참 곤혹스럽기가 그지없고 도민들 뵙기에도 참 난감합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이런 사정을 잘 하셔서 6,000만원 가지고 어차피 공사 못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6,000만원 다 세워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런 사정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한꺼번에 세우시는 게 낫지 이렇게 세웠다 깎았다 다시 세웠다 하는 과정이 저희로서는 참 곤혹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간학습실을 설치하는데 말하자면 요가 운동하고 있는 매트를 딴 쪽으로 옮겨서 사용을 하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야간학습실을 만드시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요가는 그대로 하고 분임토의장을 활용해서 분임토의장에다 야간학습실을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분임토의장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규모가 작아서 연수생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연수원 홈페이지가 우리 도의 문화관광 허브사이트하고 접속해서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서 독립적인 사이트를 만드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의 문화관광사이트를 더 확장하시는 겁니까?

어떤 개념이죠? 그냥 이렇게 접속해서 쓸 때 어떤 점이 불편, 5,000만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어떤 점이 불편하셔서 이걸 독립적으로 만드시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관실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오늘부터 5일간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항으로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보육료 지원비를 14억72만7,000원 삭감을 하고 같은 쪽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12억이 증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증감한 사유와 무슨 상호 금액이 비슷한데 이쪽 걸 삭감하고 이쪽걸 증액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만 5세아가 축소가 되었다고요? 사업량이 축소가 되었다는 거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뜻인가요?

이것은 어떤… 가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가족부에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분하라”고 물량이 내려옵니까? 알겠습니다.

어린이복지센터가 제천에만 두 군데를 세우네요. 하소동하고 신백동, 어린이복지센터… 제천에서 국비를 확보하고 4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도비 요청을 해서 지원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딴 데도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공평하게 하면 좋을 텐데 제천에… 타 시·군에도 어린이복지센터 같은 게 공평하게 건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정옥 소장님 질의가 너무 없으니까 그러신데 성별영향평가 추진비 2,608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내용이 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어떤 강제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여성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넘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해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은 강제 규정인데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잘 이해가 안 가네. 강제규정이어서 하신다는 표현하고 발전기본법에서 만들어진 지가 10년인데 작년하고 올해 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인데 저희 위원들로서도 잘 사업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께서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화장실 개·보수 비용이 기정예산 960만원에서 450만원을 증액하시는데 처음에 수요예측이 잘 안 되었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처음에 견적을 잘못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업자가 그 정도선이면 하겠다고 했다가 발을 빼는 건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북과학대학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으로 학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홍보영상물 제작하는데 1,000만원, 취업홍보 브로슈어, 브로슈어가 뭡니까? 브로슈어를 뭘 가지고 브로슈어라고 그러죠?

책자입니까? 내내 취업홍보물 책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브로슈어라고 그러면 잘… 우리가 본예산에 연간 충북과학대학에 어떤 홍보비로 책정해 드린 금액이 얼마죠? 1억2,000 정도 되지 않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본예산에서 요구한 예산을 다 승인해 드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추경에 대학 홍보영상물이라든가 취업홍보 브로슈어라든가 이런 것을 약 한 2,000만원어치를 제작한다고 그러면 홍보비 내에서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 학생들이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들어오겠다는 그런 홍보도 중요하고 또 취업도 중요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매년 많은 홍보비용 증액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또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00만원 정도의 홍보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요구하시니까 저희 위원들도 홍보비가 도대체 그럼 어디까지 홍보비를 써야 될 것이냐 하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숙사가 아직 완공은 다 안 되었죠?

기숙사가 완공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기숙사하고 오창협력실의 물품구입비가 약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에 대해서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과 현재 또 기숙사에서 컴퓨터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재활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구입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활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 옮겨다가 뭐가 되었든 재활용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금 예산을 요구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의 계수조정 결과를 이기동 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