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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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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제3회 현대산업디자인대상전요. 본예산보다 200%를 증액 요청한 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한 예측이라면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 예산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만 요청한 것은 지난 해 보다 사업규모가 적을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1,000만원만 요청을 한 거지 당초예산에 지난해에도 2,000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1,000만원만 요청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근거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57페이지 선곡리 금화서원 보수공사를 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는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이 없는 2005년도에 특정재원이지만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아니죠, 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분명히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강우신 위원 질의에. 아니죠.

분명히 후자에 답변은 기이 배정이 된 거예요. 2005년도에. 됐으니까 예산편성을 하신 거라고.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은 그렇게 안 했죠. 세입이 없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은 이것은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전액 삭감해야죠. 이것은.

당연히 특정재원으로 내려오면 도비로 전환한다는 것은 저기인데 답변하실 적에 일관성있게 한번 하시면 저희가 들어갖고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심의하는 자료로 쓰는 거니까 여기 배석하신 모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원역사문화인물도록 제작 및 전시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258페이지에, 국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직지 이거 찾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1,000만원을 어느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물론 직지를 찾는다면 획기적인 일이겠습니다마는 이게 시중에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장이 거기에 대한 타격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아마 직지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도 이러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직지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본 도에서 이 정도 지원해 줘 갖고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과연 1,000만원에 대한 도비지원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의문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충북체육60년사 발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체육회는 1946년 3월 15일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이 낸 세금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적기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60년사를 발간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럴 적에 이 예산 확보를 지난해 추경에 하든지 사업을 계속해서 금년도 3월 15일날 60주년 기념일에 창설일을 이걸 도민한테 이렇게 내놔야지만 예산의 효율성이 도정에 홍보가 그만큼 더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미 창설일 3월 15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금 현재 미처 생각을 못했다 이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150만 도민이 혈세로다 수임을 해 줬어요.

그렇다면 그 맡은 담당부서에서는 내년이…, 충청북도체육회가 생긴지가…, 그렇다면 그런 것을 예측해서 미리미리 하는 게 도정이고 도정이라는 거 기획 아닙니까? 충청북도 지금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담당과장…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감을, 이유는 얘기할 것 없어요.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절대 공감합니다. 그리고 시기가 늦었다는 그런 질책성 질의로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66페이지에 마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개 마을에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대략 2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비를 10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50%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금년에 지원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본 위원도 그 사업이 거기 되는 지도 몰랐고요.

그 마을에서는 전부다 이게 군에서 지원되는 걸로만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동료위원들께서도 이런 사업이 있었느냐도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 같은데 20억 정도가 이렇게 들고 이러한 사업인데 물론 도의회에 아마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사후 통보라도 해 줘 가지고 어디어디 지원된 거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아마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행해 주시겠지요? 269페이지인데요. 관광축제평가위원회 운영 그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있다면 조례명을 말씀해 주세요. 조례가 없는 것을,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조례가 본도 예산 도비입니다.

이게 국비라면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이게 도비라 이런 얘기죠. 그럼 예산편성 근기도 없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분권예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국비로 돼 갖고서 이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도비로 했다면 도비로 편성할 근기가 없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느냐?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271페이지에 옥천선사공원 조성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관광분야는 수도권과 공조가 되고 있는 겁니까? 본 질의에 대해서는 청남대관리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에 역대 대통령 핸드프린팅 동판 제작사업하고요. 278페이지에 대통령 용품 확장공사 사업목적이 대통령이 쓰시던 용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전임 소장께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많은 반대가 있어서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임 소장께서는 역대 대통령의 동상을 만일 세운다고 한다면 그 다음 날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없어질 것이다 본 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요청할 때는 미리 민간단체, 반대를 하던 민간단체와 사전에 어떠한 합의점이 있어서 예산을 요청하신 건지 분명하게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천막농성 사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집기류 식사하시던 그것이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것은 안 되겠다 이래서 반대가 된 건데 많이 그러한 면에서 거부반응이 없다고 하면 본 위원도 역대 대통령의 공관은 역사가 심판하는 거고 있는 그대로의 대통령의 실체를 전시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소형차 전용주차장 조성공사나 어울림 마당 조성공사 대형버스 주차장 포장공사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5억, 2억, 1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는 아무 것도 없다. 규모가 있어야지 심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규모가 있어야지만 적정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우리 소장과 저와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할 적에 이거 되겠어요? 아니, 예산편성에 가설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좋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전체 면적을 어느 정도 하는데 어떠한 규모로, 쉽게 얘기해서 아스콘으로 한다든지 시멘트로 한다든지 이러한 규모가 있어야지만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지 이렇게만 내놓으면 이게 심사가 됩니까?

그것은 약간… 이것은 저 아니고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바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특히 국장께서 보고드린다는 그러한 답변이 몇 번 있었는데요. 우리 국장께서는 이 보고드린다고 하는 것이 업무 성격의 보고인지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고로 말씀하신 건지 어떻게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속기록을 보고드린다는 것을 답변드린다는 걸로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에 산척면 합천교 교량가설 공사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충주시에서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인데… 안 받았으면 우리 지역개발과장은 직무를 유기를 했어요. 본 위원 질의부터 하고요.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에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계획과 제3항 규정에 의한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된다” 이거 확인도 않고서 예산편성부터 하네요.

본 위원도 지역실정으로 봐서 예산편성은 잘 한 것이다 뭐 도비를 그렇게 지원해 준 거는 지역실정으로 봐서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우리가 모든 것이 법규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편성 후에 투·융자 심사를 한다는 것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충주나 제천에서 어디서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융자 심사를 먼저 해놓고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도에서는 투·융자 심사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액수가 많게 되고 안되고 이것을 떠나서 그러한 선결조치를 취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본도 의회에서 예산심사 할 적에는 당연히 이런 문제를 짚어야 될 것이고요. 또 과장께서는 총 사업비가 10억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시·군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신 거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중앙이라고 그러면 중앙 국비인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단위 지원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다른 사업을 얘기를 해요.

지금 이거 질의답변 할 시간이 없는데요. 또 그리고 의림대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 이거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거는 제천시의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오늘 확인했어요. 오늘 확인했는데 투·융자 심사를 안 했다. 맞죠?

그러면 자료를 주시죠. (자료 제출) 됐습니다. 그 설명서에 금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요. 16억이 더 필요한데 이것을 기타로 표시를 했는데 기타는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됐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한창동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 도의 도정방침이 균형발전으로 알고 있고 이원종 지사께서 부단히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지역개발 부분에 대한 내역을 보면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개 시·군 중에 3개 시·군은 사업비가 하나도 없다.

이번에 추경에 도에서 지원되는 지역개발사업비가 32억8,000만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 할 적에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하였다고 했는데 12개 시·군 중에 빠진 음성, 진천, 청주시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없는 근기를 답변해 주세요.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이 3개 시·군에는 없는 그 근기를 대답해 주세요.

근기가 있어야 예산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9개 시·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 3개 시·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 없는 그 근기를 제시해 주세요. 그럼 본 위원이 지역구에 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명확히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동 출신 조영재 위원께서 오늘 불참하시면서 말씀하신 사유인데 영동이 4건이에요. 4건인데 어느 의원 지역구에만 일방적으로 전부다 배정이 됐고 꼭 필요한 사업이 어느 의원 지역구에만 있고 어느 의원 지역구에는 없는 거냐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죠. 그렇다면 다행인데 영동의 도의원께서 이거는 지역 형평이 안 맞았다 그러한 지적만 있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국장께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총 추경액수 중에서 모든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균형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별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수정예산을 통해서 정정을 하실, 수정을 하실 그러한 의사는 안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죠. 어쨌든 전체 예산을 본 위원회에서는 파악도 할 수 없고 본 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만 지금 심사하는 건데 그 자체가 불균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한창동 위원님께서도 시정할 용의가 없겠느냐고 이렇게 하셔서 앞으로 참고하시겠다는 답변도 있었고요.

이러한 면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솔직히 본 위원이 견해를 밝히는데 이렇게 불균형하게 됐다는 것을 만일에 이렇게 지역개발사업이 불균형이 됐다고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라도 이렇게는 안 됐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제까지 건설교통국에서 잘 해 왔는데 유독 7대 의회를 마감하는 추경에서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지역을 맡고 있는 도의원들이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299페이지에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인력 및 소요경비 산정 용역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제까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이걸 폐수종말처리장 사전에 운영할 적에 이 모든 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됐습니다. 309페이지 혁신·기업도시 건설추진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실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경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런데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혁신기업도시 용역을 한다면 이것이 언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납품예정을 언제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을 여기 혁신기업도시 건설추진 주민설명회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어떠한 계획도 없이 주민설명회를 뭐 갖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국장께서 답변하신 거는 이게 직접 혁신도시건설에 관한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변의 영향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갖고서 만일에 보고를 하러 간다고 그런다면 거기 땅 밟지도 못하게 해요. 이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그렇고요. 하루속히 주민설명회가 선행되어야 된다.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지만 혁신도시가 건설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너무나 문제점이 많고 이런 주민설명회는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318페이지에 연가보상비 중에 월급제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50%만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월급제가 어디로 나가는 월급이에요? 319페이지에 급량비 34%가 증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인건비가 40% 인상한 거하고 급량비 인상한 거에 따라서 인상이 되면 안 되죠.

그거는 급량비는 급량비이고. 소방행정과장 나오셨잖아요? 주무과장이 답변하시죠.

본부장님께서…,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시죠. 그러니까 급량비 규모에는 상관이 없고요. 당초에 배정된 데 대해서 적게 배정된 데 대해서 이만큼 충당을 하는 거다 이런 얘깁니까?

그러면. 그리고 320페이지에 전국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참가하는데 90명이 참가하는데요. 참가복 임대하는데 한번 하루 쓰는 것 같은 데 1만5,000원이 들어가는데 참가복을 매입할 시에는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입. 그러니까 이벤트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루 빌리는데 1만5,000원이다. 됐습니다. 321페이지에 기본여비가 32% 인상을 했는데 인상요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여비인상이 없는데 이것은 소방직공무원에 한해서만 그렇게 된 겁니까? 323페이지에 청주동부소방서장 나오셨죠? 60주년 화보집 발간을 하는데 60주년의 정의하고 몇 부를, 얼마짜리를 발간하는가 좀 답변해 주시죠.

상당히 뜻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게 예산에 효율성이 역시 또 문제입니다. 1946년 6월 28일 개서가 됐다면 동부소방서께서는 어떻게든지 예산확보를 본예산에 하셔 갖고서 6월 28일을 맞추어 갖고서 화보집을 내놓는 것이…, 화보집이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그것이 홍보효과도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예산이라도 효율성있게 사용하는 측면으로 볼 적에는 시기가 늦은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당초예산에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셨어야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서에도 아마 앞으로의 이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시기에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런 점을 좀 착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은파출소 구조대 이전 차량 임차비 이것 설명을 해 주시죠. 구조대 이전을 하는데 임차를 5대 한다.

이사비용…, 됐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과의 업무추진비가 이게 연간 계상을 추경에 하셨는데 좀 답변해 주시죠. 새로 생겼으면 생겼을 때부터 예산을 계상하셔야지 지금 예산을 새로 생기기 이전 것까지 계상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1월 1일에 생겼으면 모를까요. 언제 생겼어요? 구조구급과 직제가.

그러면 작년 10월 12일 이면 또 본예산에 이게 없으면 그 동안에 어떻게 운영했단 말이에요? 얘기도 아니죠. 당연히 수정예산으로도 가능한 건데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는 그 이후에 한 거고 이런 것은 대응을 할 적에는 시급하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다른 경비로다 충당을 했다.

됐습니다. 제천소방서장…, 파출소에 업무추진비는 월 얼마입니까? 10월 25일,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

음성소방서장 계시나요? 352페이지에 사무용 책상과 사무용 의자 실무자 이것이 8개가 계상이 됐는데 353페이지에 사무용 의자가 또 역시 7개가 계상이 됐거든요? 책상은 없고요.

이거 편성을 이중편성한 게 아니냐 좀 답변해 주시죠.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진천소방서장님, 옹벽공사 1,300만원분은 시공은 하셨나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광종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혹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단시일 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