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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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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위원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우리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자 현황과 주요활동 분야 그리고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방안 및 우수자원봉사자인센티브 시책에 대해서 우선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아무 것도 혜택 주는 게 없고 앞으로 향후에 보험정도만 일반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할 계획이군요?

아니 제 말씀은 어떤 교통비정도나 아직은 와서 일하는데 식비정도를 줄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야 교통비라든지 식비가 문제가 없습니다만… 혹시 물론 그런 경제적 여건이 걱정되지 않으신 분 말고 좀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그런 어떤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하루 먹는 점심 정도라든지 아니면 교통비 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현재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방법과 센터장 선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센터장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 제14조3항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안 제7조제1항을 보면 “센터장은 공개로 운영주체가 선임한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선임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선임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선 운영주체가 누구를 뜻하는 건지 또 어떤 방법으로 선임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후에 운영주체가 센터장을 뽑는 이런 절차는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거네요.

어쨌든 현재는 민간이 아니고 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도지사가 센터장이고 센터장 위임은 또 담당사무관이 현재 당연히 센터장이다? 그러면 그 센터장 선임방법 및 절차를 물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센터장은 도지사다 현행 우리 체계상은. 그러면 굳이 센터장을 공개로 센터 운영 주체가 선임한다라고 이렇게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나?

그냥 도지사가 당연히 당연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은 지금 말씀하신 민간 주도로 했을 때는 이런 제7조 같은 조례가 필요하지만 그런 법인으로 설립했을 때 현행은 민간 주도로 하지 않은 현재 상태, 현 체제상에서는 이런 조례 제7조 1항, 2항이 센터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아니, 그러면 자꾸 말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지 당연히 도지사로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민간 위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운영주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명시되어야 되지 않나? 운영주체가 뭡니까? 뭐를 운영주체라고 하나요?

현재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 및 세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에서 변경 후에는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이게 아마 상위법에서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세율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로 대폭 한 250% 증가했는데 이것도 내내 상위법에서 결정됐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조례로다가 제정 안 한다고 해서 내내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250% 증가했는데 도세 증가의 추정증가액이 얼마 정도로 추정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보니까 이게 「지방세법」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그동안은 우리 조례와 「지방세법」과 엇박자로 시행되고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상에는 그런 게 그동안은 제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6개월간을 상위법에 맞지 않는 어떤 공백기간이 있었네요?

빨리 좀 그때 당시부터 이걸 우리 조례를 개정하든 안 하든 의미는 전혀 없는 겁니까? 그래도 가능한한 「지방세법」과 같은 시기에 조례가 제정돼야지 이게 조례하고 법하고 다르게 어쨌든 조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중앙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바로 우리도 발 맞춰서 조례로 개정돼야지 「지방세법」은 개정돼서 1,000분의 5로다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1,000분의 2로다가 현재 운영되고 있던 것도 사실 아니에요?

아니 아는데 그런 조례를 거기에 빨리 「지방세법」에 발 맞춰서 속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하여튼 향후에도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되면 이게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어쨌든 조례가 상위법에 틀리게 지금 현재 제정되어 있던 사실은 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테니까 이런 부분은 상위법과 빨리 발맞춰서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정비에 따라서 인용 전문을 충실히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충청북도 재산이 타 시·도에 산재해 있는 게 어떤 현황인지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건 중에 현재 몇 건이 매각되고 몇 건이 매각 안 됐나요?

그거 매각해서 저쪽 사시려고 했던 건데 저건 계약이 돼 있나요? 그럼 가격이 안 맞으니까 안 팔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매각 방법은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어떻게 신문지상이나 공고를 해서 매각하는가요?

제가 보기에도 충청북도와 특별히 아산이 별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조속히 매각해서 우리 본연의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충주시 충주소방서 이전신축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충주소방서가 신축이전 계획한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도로 등 이전 대상지역의 제반 출동여건과 사업비 66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통과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부지는 매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