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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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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센터소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원봉사센터소장이에요?

우리 도에서…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현행에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라고 있죠? 일부 개정하는 법에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라고 있는데 그러면 발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과장님, 마찬가지 개념이 아니죠. 운영위원하고 발전위원이 어떻게 마찬가지 개념입니까? 운영위원회는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발전위원회는 지사가 위원장이 되는데 어떻게 같은 방향입니까?

그러니까 발전위원회는 봉사활동에 지원하고 권장하는 거고 운영위원회는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같을 수가 없지. 그런데 어차피 지금 민간인으로다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이번 조례에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운영위원회도 지금 자치행정국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전위원회도 지사가 당연직이고 그것을 독립성이나 이런 것 제고적인 차원에서 발전위원회도 민간인을 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발전위원회가 성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호선해 가지고 위원장을 한 명 선정하는 게 낫지 않나 지사님이 당연직으로다가 맡게 되면 좀 독립적인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지사가 맡으면 경비가 술술 나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지금 청소년자원봉사센터하고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도 또 자원봉사하는 부분이 있죠?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해서?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항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종결하고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종결토록 하고 제3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조금 이따하시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건물 대부료 왜 우리 공유재산을 대부하잖아요? 대부료 산출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건물이니까 전용면적이라든지 공용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합세해 가지고 대부료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전에 것이 나은가 지금 개정하려는 게 나은가 이런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산출하기가 복잡해서 그냥 용적면적에 무조건 30%를 적용하는 게 편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것 없으면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행동이 시내하고 너무 멀어서 시내 접근방법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시내 접근 방법이 너무 늦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아까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예산을 좀 충당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66억 아닙니까? 그럼 인원도 늘어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장비도 늘려야 되고 그럼 그러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부용 지역이 지금 소방수요가 증가된 것은 사실이에요.○청주서부소방서장 김종구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체 좀 빨리 해 줬으면 지금 그 근방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제반 여건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늦은 감은 있어요.

이게 그죠? 빨리빨리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