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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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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개정내용 중의 하나가 조례안 22조 행정재산의 일시사용 및 수익허가 이 내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활동 시에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행정재산 이를테면 운동장, 학교의 다목적교실, 체육관을 사용할 때는 일정부분 조례로 제정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촉구가 있어서 이번에 아마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 22조제2항에 근거한 교육시설 일시사용료 별표에 보면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또 기타지역으로 세 분류를 하고 그 내용에는 보통교실, 체육관 즉 강당 그리고 운동장 세 가지인데 이중에 우리 주민들이 가장 일시사용하는 것이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지역에서 보면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단체나 또 언론기관이나 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주말을 이용해서 또 공휴일을 이용해서 체육대회를 각종 배구대회나 또 배드민턴대회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를 할 때 일시사용을 하고 또 하나는 조기회에서 동호인들이 매일아침에 일시사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사용내역으로 보면 군지역, 시지역, 시지역에는 2시간까지는 체육관의 경우 2만5,000원이고 군지역은 1만5,000원 또 2시간 초과 4시간 이것은 오전 한나절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시지역은 5만원이고 군지역은 3만원 또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하루종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시지역 10만원, 군지역 6만원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사용료를 당해 단위학교에서 받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는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기왕에 조례로 제정을 하면 그 법에 맞게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런 조기회에 월 아침에 수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근거로 해서 시지역은 시간당 5,000원, 군지역은 시간당 3,000원, 이것을 30일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면 음성의 수봉초등학교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사용한다 그러면 월 9만원 정도를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수년간 학교 행정재산이지만 우리 주민과 학교가 같이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호인들 아침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는데 왜 없던 사용료를 내야 하느냐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점을 조례 개정내용에 포함시키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리 신강탁 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여타 시·도의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 내용 기준보다는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기왕에 사용료를 받더라도 그것이 우리 도민들,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가급적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정한 건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또 동호인들한테 이렇게 인식이 되고 홍보가 되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내 12개 시·군교육청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해서 단위 학교에 다목적교실이 있는 학교에는 이 조례 통과로 인해 가지고 동호인들한테 이해와 협조를 또 설득을 구해서 조례 시행하는데 우리 도내 전체가 음성적으로 그냥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또 당해 지역 교육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그냥 무상으로 종전처럼 하는 경우라면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무리 없이 주민들하고 파열음 없이 잘해서 이 조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튼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지요?

잠깐만요. 6항2호에 “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 기타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부분도 예외 조항을 둬서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그런 부대조항으로 이렇게 한 건데 이 부분도 형평성은 맞아야 될 겁니다. 아무튼 기존에 어느 지역, 어느 학교를 불문하고 지금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대부분 동호인들이 아침 조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분들 다 건전한 활동이거든요. 특정한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동호인들끼리 조기 운동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사용하는데 부담하는 것이 이렇게 학교장한테 관리관한테 재량권을 줬는데 이런 재량권도 단양과 음성과 옥천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실제 운영하는 데는 면밀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심상결 국장님, 방금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2항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에 기금운용 성과분석이 돼 있는데 이것을 꼭 이번 개정조례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개정조례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성안할 때 착오가 있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그런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면 결산보고나 계획수립과 마찬가지죠.

우리 식품진흥기금 설치해서 수년간 운용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하고 또 위원회의 기능을 한다면 상위법령과 우리 자치법규 조례상 관련 조례조항도 명료하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동의를 하시면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해서 우리 동료 위원한테 동의를 받으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있습니다.

방금전 본 의원이 질의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조 위원회 기능 중에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기능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해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기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3호”를 “4호”로 하며 안 “제6조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