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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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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사항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선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방청석에 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손은성 외 두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위원장입니다.

우리 도내에 폐교된 학교가 몇 학교나 있고 폐교 중에서 대부를 하고 있는 학교와 그냥 방치돼 있는 학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폐교학교를 대부한다고 그러면 한 학교당 대부금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1년에 우리가 학교를 대부하면서 보증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1,000만원을 일시불로 받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월 임대료로 1년에 1,000만원 정도를 보통 시 지역에서 받고 시·군 지역에서 500만원 정도 받고 월로 따지면 10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한학교당 받는다 이렇게 대충…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정도 선인데 이게 학교 하나를 통째로 빌려주는데 1년에 한 1,000만원이나 500만원 정도를 받는데 그것도 대부요율이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줘야만 학교를 대부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십니까? 지금 대부요율이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10까지 내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시게 된 동기가 좀 비싸다 그래서 학교 대부가 앞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떤 판단에서? 알겠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도 어렵고 통폐합을 해서 폐교로 남아도 대부도 싸게 해 주지 않으면 대부 자체도 어렵고 그런 학교 실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부보다도 매각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같은 문제도 아울러서 이런 문제도 우리 교육청에서 다소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혹은 동문들의 반발은 있을지 모르지만 학교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한 10억에서 20억 예산이 드는데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 좀 교육적인 목적에 쓰고 학교 통폐합 같은 것도 교육청에서 어떤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6조를 그냥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럼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에서 명문화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명문화하고 그 이외에 생각하지 못한 사항을 이렇게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는 있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런 문안까지도 다 기타사항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정안이 있습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기동 의원님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제7대 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임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56건의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하면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들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혼신을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열과 성의를 다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관의 집행기관인 복지환경국을 비롯해서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충북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제8대 의회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