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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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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위원입니다. 안 제10조제3항의 조문 중 “체육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라 하였는데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수탁자”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유독 안 제10조제3항의 조문에만 “체육회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회장을 명기하는 것은 조문 내용에 통일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육회장은”을 “수탁자는”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광종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충청북도체육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를 “충청북도체육회 등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위·수탁기간은”을 “위탁기간은”으로 한다.

안 제9조2항 중 “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체육회장은”을 “수탁자는”으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안 제10조제3항의 조문 중 “체육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라 하였는데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수탁자”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유독 안 제10조제3항의 조문에만 “체육회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회장을 명기하는 것은 조문 내용에 통일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육회장은”을 “수탁자는”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광종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충청북도체육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를 “충청북도체육회 등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위·수탁기간은”을 “위탁기간은”으로 한다. 안 제9조2항 중 “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체육회장은”을 “수탁자는”으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