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제4조2항의 조문 중에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렇게 했는데 해지요건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항은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으로서 위탁기간과 수탁기간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 조문 중에 “위·수탁기간은”을 “위탁기간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창동 위원입니다.
제4조2항의 조문 중에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렇게 했는데 해지요건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항은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으로서 위탁기간과 수탁기간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 조문 중에 “위·수탁기간은”을 “위탁기간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