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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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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동 위원입니다. 제4조2항의 조문 중에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렇게 했는데 해지요건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항은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으로서 위탁기간과 수탁기간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 조문 중에 “위·수탁기간은”을 “위탁기간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창동 위원입니다.

제4조2항의 조문 중에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렇게 했는데 해지요건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항은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으로서 위탁기간과 수탁기간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 조문 중에 “위·수탁기간은”을 “위탁기간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