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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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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안 제4조1항에 충청북도지사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할 수 있는 데를 충청북도체육회로 한정해서 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안 7조를 보게 되면 7조에 위탁운영의 해지요건이 발생돼도 이대로라면 수탁자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변경할 수 없다면 충청북도체육회에 대한 특혜논란이 있다고도 보는데, 따라서 수탁자의 “충청북도체육회”로 한정하지 말고 “충청북도체육회 등”으로 해서 위탁범위를 폭넓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9조2항에 대해서입니다. 9조2항에 보게 되면 “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말하고 2월 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을 말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안 제4조1항에 충청북도지사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할 수 있는 데를 충청북도체육회로 한정해서 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안 7조를 보게 되면 7조에 위탁운영의 해지요건이 발생돼도 이대로라면 수탁자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변경할 수 없다면 충청북도체육회에 대한 특혜논란이 있다고도 보는데, 따라서 수탁자의 “충청북도체육회”로 한정하지 말고 “충청북도체육회 등”으로 해서 위탁범위를 폭넓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9조2항에 대해서입니다. 9조2항에 보게 되면 “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말하고 2월 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을 말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권한이 시장·군수로 조정돼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폐지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