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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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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입니다. 도민다목적회의실 방송장비 설치에 따른 회의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경우회관 건립지원 관련해서입니다. 이 사업배경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전액 도비로 지원해야 하는 타당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병설명서 116쪽입니다. 어린이복지센터 건립이 신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지난해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도비 4억원을 제천시에서 지원요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럼 당선자 공약이 복지사업에 많이 투자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이 계상된 겁니까? 여기 제천시만 두 곳인데 제천시만 국비가 지원된 기준이 뭘까요?

지난해 당초에는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국비하고 시·군비만 지난해에 계상이 됐었지 않습니까? 애초에 1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도를 했죠? 도에서는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공사를 12억으로 애초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다가 모자라다고 요청하면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지난해에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제천시에서 추진을 안 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6쪽입니다.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담장 교체공사가 있는데 관련해서입니다. 요즈음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는 기존에 설치돼 있던 담장도 허물고 있는데 새로이 교체해서 설치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본 위원 얘기는 교체의 타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할 것이 아니고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1쪽에서 또 230쪽에 소나무재선충병 인턴예찰원,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단속반, 산림병충해방제 예찰지도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조사보조원의 인건비 산정근거를 보면 1인당 책정된 인건임이 사업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하는 일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성격이 다르다, 그럼 같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조사보조원이 하는 일이 다 같을 텐데 221쪽에 산림과에서는 4만9,462원이 산정이 됐고 230쪽에 산림환경연구소는 5만952원이 산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일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데 산림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왜 다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느냐보다도.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같이 산림환경연구소나 산림과나 다 우리 도 산하 기관인데 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재선충병 감염조사보조원에 인건임이 차이가 나기에 묻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1쪽입니다.

최고쌀 생산단지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에 관해서입니다. 지원받는 사업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삭감조서에는 감이 된 것 같은데 원장님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혹시 위원님들이 설명을 잘 못 들었던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꼭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좀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시지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 이 시설만 갖추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틀림없이 옥천 청산에 있는 정미소에서도 탑라이스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