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설명서 13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센터 비품구입비 1억에 대한 내역을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예산 시 삭감내역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도유림 입목 매각수입이요, 관계부서에서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런 것은 부피로다가 하는 겁니까? 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자료제출을 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이런 거는 항상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오타가 아니고 실수다 이것은 좀더, 만일 지사께 보고할 적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연구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 고기 그러니까 새끼고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 밑에는 잉어류 성어를 매각한 것으로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거 역시 표기 자체가 잘못이 된 것 아니겠느냐,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세입 초과징수가 714억이 돼 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도세 중 가장 많이 세입이 초과징수된 세목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은 국장께 질의한 거고 국장께서는 본 위원한테 양해를 얻어 가지고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세출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에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23페이지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담당 국장 오셨나요? (「국장 안 오셨죠」하는 이 있음) 여기는 해당이 안 되네요, 농정과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그럼 담당국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이 예견이 되고 실지 세입의 초과징수가 됐었는데 지난해 11월에 2회 추경을 할 때 반영을 안 하고 전부 다 이월금으로 이월시킨 이유는 뭡니까? 연말이 아니고 11월.
정산추경은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교환 차액을 시설비로 계상했는데 국공유재산 내용이 임야하고 토지인데 시설비로 계상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됐습니다. 63페이지에 일반재정보전금하고 93페이지 시책추진보전금 사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67페이지에 TV난시청 해소사업은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75페이지에 충북지역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성립전 사업으로 추진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비를 6개월 계상했는데 9월에 개관하면 2개월분이 필요없는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닌가요? 좋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시범적으로 지금 개관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조금은 거부감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게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라면 정말로 복지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이쪽의 조직 구성을 보면 너무 고압적인 면이 있다. 여기 사무총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사무국장이라도 될 거고 또 직원현황에 부장이 없는데 총무부, 복지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현황은 과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총무과, 복지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나중에 어느 부장대우를 예상을 해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겁니다. 무슨 총장이 필요합니까?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도민의 소리로 들으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그리고 2층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다목적실에 대한 건평은 몇 평입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인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도내에서 생존한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됐습니다. 111페이지에 성매매피해자 현장구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성매매 피해자가 어떻게 신고가 되고 차량으로다가 보호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예, 됐습니다. 167페이지에 충북과학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버스임차료를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증차에 필요한 것이 6,240만원이다, 그렇습니까? 136페이지에 용역비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요?
중기계획을 본 도에 잘 세웠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별도로 또 할 필요가 있는가요? 그게 그것인데.
현재 행정이 잘못 가고 있는 면이 조금은 있어요. 모든 것이 용역비로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덜고 있다, 안 한다는 표현은 아니고 덜 하고 있다. 이것은 충분히 중기계획이 5개년계획이 돼 있어서 거기서 인용을 하고 좀더 창안만 하시면 접목만 하면 가능한 것이다, 구태여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내가 볼 적에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만 하면 이러한 예산을 다른 도민의 복지분야에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조금은 모든 것이 용역이라는데 전부 다 의존을 하려고 합니다.
본 추경예산에도 용역비가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도 많이 연구검토가 돼야 될 거고 이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꼭 필요하냐, 국장께서 모두에 답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만 하면 될 수 있는 사항 아니냐… 그것은 행정편의주의로 대두가 되는 거고 공무원법에 무슨 일을 할 적에는 용역에 근거를 둬서 해야 된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갖다가 보편타당성이 아니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는 국가로부터 공직자에 위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계획을 하고 시행을 말단부서에서 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전부 다 그러면 모든 행정이 우리 도의 기획관리실 같은 상위급에 용역관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좀더 나름대로 공무원들께서는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잠깐만요.
의회운영위원회라면 의회도 소관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 가지인데요. 의회측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9페이지에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무실 이전 및 조정배치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의원 개인사무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는 그 기준을 얘기를 해 다오 이런 얘기예요. 포괄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긍정적으로 토론이 돼 가지고 계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의원업무용 가방 구입이 의원이 전부 31명이죠? 아니 이해되는데 의원은 31명인데 가방은 31개를 구입하고 컴퓨터는 35대를 계상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의원개인사무실 운영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종합설명회를 계획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 부기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종합설명회는 아시다시피 현재 당선자께서 경제 특별도를 아마 내시고 계신데 과연 1,000만원 가지고 부기 그대로 한다면 뭐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부기 자체가 그럼 종합설명회 홍보물이다.
아니 글쎄 설명회에 들어가는 홍보물이다. 이렇게 부기가 됐으면 과연 1,000만원 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홍보물!
알게끔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188페이지에 민간인국외여비를 풀로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98페이지에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마을당 어느 정도 지원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목적이 지구를 지정해서 투자해 가지고 그런 마을주민들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겁니까? 환경개선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외지인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반시설 같은 거나 환경적으로다가 특색 있는 그러한 농산품을 개발하고 거기 그런 목적이 있나요? 199페이지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예, 본 위원이 현안발언을 통해서 제기한 바 있는 홍수면 부지에 대한 직불제 이 문제를 많은 검토를 해서 시책에 반영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최고쌀 생산단지 완전미 생산시설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과 사업지역, 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우리 농촌이 어려운데 이러한 세계 최고쌀 생산단지를 해 가지고 지역농민들한테 많은 소득이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 완전미 생산시설 하면 이게 도정시설입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관계입니다. 249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존치금액도 없었는데 또 미대출 회수에 대해서도 존치금액도 없었는데 계상이 됐단 말이죠. 이거 예산 편성한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거는 반드시 예견되는 세입재원이다 그럴 적에는 최소한도 존치금액이라도 해 둬야지만 이게 본 예산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죠. 예산이라는 게 항목이 있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본예산 같은 게 편성을 그때그때 추경 때만 적용하고 그런다면 그게 얘기가 됩니까? 그리고 미대출 회수가 74억 정도가 됐단 말이죠.
이것도 예견되는 세입이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렇게 많은 액수를 본 예산에 예측할 수 있는 세입재원이라는 것은 예산은 전체 그런 게 아닙니까? 총계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은 전부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본 예산에 이 74억 정도가 되고 전체로 보면 76억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존치금액에 최소한도 활용할 수 있는 예측 금액을 거기다 당초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된다, 당초에 미대출 회수계획이 이게 개발기금에 대해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예산입니다. 예산의 세입에 미대출 회수금이 74억이나 있는데 이것을 본 예산에 계상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것을 활용재원으로다가, 세출재원으로 이렇게 했어야만, 지금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우리 농민들한테 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본 위원의 뜻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입주지원을 1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런데 기업이 어느 특정기업도 있을 테고요. 1개 기업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 전체 몇 %를 주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선정하는데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여기 집행부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185페이지에 특정재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방금 논의된 문백체육관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진천군이 110년 만에, 군이 생긴 이래 도민체전을 내년도에 처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또한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방침아래 지역적으로 체육관을 지금 현재 짓고 일부는… 아니 잠깐만요, 신상발언이라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청 예산에 5,000만원의 설계비가 기이 책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답변내용이 본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도비를 내년에 10억 규모에서 아마 관례적으로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시·군에 도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문백면 지역이 우리 장주식 위원의 지역입니다마는 그쪽에다 체육관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부지가 문백초등학교하고 인접된 일부 부지도 있고 그래서 아마 거기다가 선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계비를 이미 교육위원회에, 아참 교육청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께서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설명 중에 미흡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