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마지막 예산심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온갖 정열을 쏟아주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어려움을 극복하여 다시 의회에 재입성하시게 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있어서는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무역박람회 참석을 위해 중국 출장 중인 이재충 행정부지사님과 전국 전문대학장 임원선출 투표권 행사를 위해 제주도 출장 중인 안재헌 충북과학대학 학장님, 2006년 바이오클러스터 아시아 참가를 위해 제주도 이사회 참가를 위해 제주도 출장 중인 김경용 바이오산업추진단장님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경국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관계자를 제외한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도 좋겠습니다. (장내정리) 속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와 토론인 만큼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예비심사 시 삭감조서는 각 상임위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한 내역 그것은 검토보고에 있는데. 그럼 1억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과장님!
바로 송은섭 위원님께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우선 세입부분을 먼저 다루고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입 관련해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 세입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송은섭 위원님과 장주식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주문을 하고서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님과 장주식 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기정 수입예산보다 이번 금회 추경에 1,150억정도 178%가 늘어난 것은 곽연창 국장님이 답변하신 행정중심복합도시, 오송분기역 확정, 기업도시 또 혁신도시 이런 것이 다 예견됐던 사안입니다. 그 발표의 시기만 문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78%가 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세입 추정을 적정하게 못했다라는 결과니까 향후에 또 이렇게 많은 특단의 변동요인이 있을 때 이번 사례를 감안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정하게 예산 세입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재차 위원장으로서 주문합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이필용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순서에 앞서 지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추가로 보충질의 내지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구 경찰청사 리모델링하는데 약 30억 또 도정홍보관을 비롯해서 사료관 또 만남의 장소 해서 15억, 그래서 45억 중에 리모델링에 필요한 30억만 승인되고 14억5,000여원 약 15억원 지난해 본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올린 건데 거듭 저는 장주식 위원님이 지금 문제제기를 했지만 구 경찰청사가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그 뼈대만 남겨놓고 3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거기다 15억을 들여서 도정홍보하는 것은 향후 우리 후배공직자나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우리 집행부, 지사님이나 관계 실·국에서 이것 잘했느냐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저것을 철거하고 다시 45억정도의 엄청난 예산이 되면 새로 번듯한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걸맞는 홍보관, 사료관, 부대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참 리모델링 진행되지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은 그것은 적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재차 주문드리니까 기왕에 리모델링하더라도 그런 우려가 염려가 있으니까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답변에 앞서 송위원님, 우리 간담회때 송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송위원님이 안 계시고 저를 포함해서 6분 위원들이… 그것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적절하게 관계관을 불러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양해가 있었습니다. 송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정윤숙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이 제목을 보면 아주 거창해요,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실제로는 사회복지관 숭덕원입니다. 여기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예산 세출항목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그 승인된 예산을 민간단체에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전에 한 노인건강축제도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하는데 8,000만원이든 6,000만원 예산 승인이 되면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 대한노인회에서 돈을 6,000만원, 8,000만원 받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관도 5,000만원 엘리베이터 사는데, 우리 도의 엘리베이터 5,000만원 우리가 4,000만원 댈테니 5,000만원 보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데 본 위원이 예비심사 시 지적할 때 사업내용을 내봐라 했더니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부대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자부담 4,000만원이다. 4,000만원을 자부담하지 않으면 이거 보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예비심사 끝난 다음에 실무 담당자가 숭덕원 원장님한테 가서 “자부담계획 제출할 때 4,000만원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확인하니까 “그거 못합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자진신고해서 삭감될 사안인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사업부서에 자치단체 자본이전하면 예를 들어 보훈회관을 짓는다 새마을회관을 진다 작게는 자연부락단위에 경로당을 진다 이러면 경로당을 지으면 5,000만원 1억이 그 부락의 이장한테 갑니다. 예산의 낭비요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 이것도 다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노인단체 다 가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 승인된 예산을 집행하면 집행잔액이 사안별로 많은데 유독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다 썼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주문하고자 제가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세 개 항목 자치단체 자본이전, 민간단체 경상보조, 자본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우리 도 전체에 집행잔액이 수백억이 되는데 이거 단체에 나간 것은 집행잔액이 거의 땡전한푼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도민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까? 이 제도개선해야 됩니다.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이 멘트 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필용 위원님과 우리 심상결 국장님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각 사업명별로 그 사업의 예산규모가 적정하게 산출됐냐 또 타당하냐 이 여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오늘 오전에 양 위원회 종합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을 같이 협조 당부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의료장비라고 했는데 의료장비가 아니라 검사장비로 기록에 속기사님들 적정하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확인할 사항만 하겠습니다. 방금전 모두에 조영재 위원님이 경우회관 건립 관련 질의했을 때 자치행정국장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따와서 재원대체한 거다” 이것은 경찰 출신 제천의 서재관 의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해도 재원대체라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3억 오고 또 이렇게 대체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중앙에서 또 광역자치단체인 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광역에서 또 시·군 자치단체로 가도 재원대체로 예산이 운용되는 것은 아주 특단의 예외적인 사안을 제외하고 지양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도리 없지만 이 재원대체라는 용어 자체가 예산운용에 적정하지 않은 편법운용이기 때문에 집중 지양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 주문을 드리고요.
우리 조직을 총괄하는 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오늘 예비심사를 하면서 마무리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이 사안이 우리 여성정책관실이나 복지환경국의 사회복지과에 토목과,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행정상의 사후 관리감독을 해야 될 직무가 아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정책관실의 보육시설 하면 우리 도내의 보육시설이 수백 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증·개축, 개·보수, 장비구입 이렇게 해서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단체 경상보조, 자본보조로 주면 예를 들어서 증·개축하면 1억에 가까운 9,500만원을 줍니다.
나중에 정산보고서를 받으면 자부담 몇 천만원하고 해서 9,500만원 집행했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과연 9,500만원이 집행됐느냐, 이것도 의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거기에 관련된 기술토목직이나 건축분야의 전공을 하고 또 다년간 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한 분도 지금 근무를 안 해요. 그러니 그게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9,500만원 줬는데 9,500만원 맞게끔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반 뚝 잘라서 자기들이 유용을 했는지 이런 여부가 우리 공직에서 지금 확인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지사님도 새롭게 당선되셨고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보육시설, 보훈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에 건축·토목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사후 관리감독하는데는 토목·건축 기술직도 배치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위원장으로서 주문하고자 합니다. 제 주문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향후 우리 도정에 반영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자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산업경제위원회… 그런데 모두에 제가 진행할 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하고 3개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관광건설위원회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만 하기로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신 것은 갖춰줬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실 확장 내지는 이런 문제는 아마 우리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답변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송위원님께서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한 연후에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후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상임위 소관 종합심사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겠어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 이필용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에 대해서 질의준비 됐습니까? (…)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짧게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질의하신 옥천 청산에 최고쌀 생산단지 완전미 생산시설지원에 우리 도비 5,220만원에 시·군비 5,220만원 기타 자부담인 거로 판단이 되는데 6,96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원장님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총 사업비 규모가 1억7,400만원인데 우리 도비나 옥천의 군비가 지원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6,960만원은 자부담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요구를 한 건가요?
옥천 청산에 있는 RPC라는데 그 RPC 농협을 말하는 건가요? 개인이면 모르는데 농협 같으면 지금 원장님 답변을 이해를 하는데 이런 우리 도비나 시·군비를 지원해서 총 사업비를 우선 지금 여기에 색채선별기나 입형분리기를 사고 나머지 부대 설치하는 필요한 거를 기관이면 그래도 이행할 수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부담 한다 그러고 안 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농협입니까?
우리 개인이든 또 이런 농업인 단체든 간에 우리 국·도비, 지방비 이렇게 재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부담 얼마 하겠다는 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 지역연구개발과제 추진사업과 지역농과계대학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김대옥 계장님 나오셨는데 여기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지역연구과제 개발과제 추진지원에 국비 8,000만원 그리고 지역농과계대학 지원사업 해서 국비 2억300만원 이렇게 지금 국비로 표기가 되어서 있는데 이것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균특회계에서 지금 한 국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도 ‘균’자로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좀 전에 국고보조금 지원하는 게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분권교부세와 균특회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죠? 그런데 균특회계 하면 우리 충청북도의 총 연도의 실링이라는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금회 추경 증감사유에 보면 농촌진흥청의 지역연구개발과제 사업비 확정에 따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역농과계대학 지원사업 사업비 확정에 따름 얼핏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하는데 국비를 이렇게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라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 이렇게 할당된 총 균특회계 범위 내에 그 금액이 포함된 거죠?
이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문제가 우리 충청북도의 균특회계 총 규모가 2006년도 규모, 억 단위로 하면 개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좀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2,513억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지역연구개발, 이게 건국대학교의 임열재 책임연구원에게 이게 민간지원으로 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승인되면 건국대학교 임열재 교수님한테 8,000만원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8,000만원의 산출기초를 보니까 국지기상과 사과나무 생육 및 과실품질 연구에 3,000만원, 사과 동해 발생 요인 연구에 2,500만원, 기후자료를 이용한 사과재배지대 구분연구 2,500 세 가지 연구과제 해서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연구보고서는 받겠죠. 그게 충주시가 됐든 받는데 이게 연구하면 8,000만원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충청북도에 총 배정된 균특예산 2,500 중에 건국대학교의 임열재 교수가 당해 지역의 시장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연구과제, 책 세 권 내는데 8,000만원 주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원에서 할 때는 그런 사업부서에서 엄정하게, 이게 8,000만원 지원되었을 때 연구과제 해서 우리 사과재배 농가들한테 그만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을 건가 이런 판단 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기술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해가 됐는데요. 원장님, 예를 들면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사과에 관한 임열재 교수 연구팀이 권위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연구비로 8,000만원을 주는데 8,000만원 주면 이 세 과제 별로 연구요원들 수당도 있을 수 있고 연구과제에 대한 인쇄에 따른 인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가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8,000만원 받고 나중에 연구과제, 보고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채택되어 가지고 받을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는 8,000만원이 적을 수도 있고 8,000만원이 남는데 일단 우리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면 끝이냐 이거예요.
요지는 아까 예산담당 김대옥 계장님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8,000만원을 임열재 교수 연구팀한테 갔는데 이 금액이 세 가지 연구과제를 하면서 적정한 수준일 수도 있고 또 과소할 수도 과다할 수 있는데 8,000만원 딱 지원되면 나중에 정산보고는 받습니까? 예, 우리 원장님이나 집행부서에 8,000만원 주면 8,000만원 적으면 모르는데 남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사업 예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 발생금액 주재원이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는 가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 금액을 책정하는 거는 정말 여기엔 세 가지 연구과제 3,000만원, 2,500만원, 2,500만원 했는데 3,000만원이 아니고 2,750만원도 되고 2,500만원이 아니라 2,440만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런 걸 주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저희 모교이기도 한 충북대학에 1억3,000만원 또 건국대학교에 7,300만원 이렇게 농과계대학 시험연구장비로 하는데 우리 연구장비를 구입하는 데는 조달구매도 할 수 있고 입찰도 받을 수 있고 한데 이게 대학에 가면 한 대에 2,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비가 어떻게 2,500만원 2,000만원 합니까? 구입하다 보면 실제 2,4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500만원인데 1,900만원어치 600만원 잔액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정산보고를 안 받고 대학에서 주물럭주물럭해서 그 금액이 다 맞게 서류상에만 맞추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사업부서에서 이런 거를 올릴 때는 그런 견적내용 여기 지금 원자흡광분광분석기 충북대학교에 2,500만원짜리 1대 사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관련한 게 국내에 단일 제품일 수도 있고 수입제품일 수도 있고 해서 2,500만원이 적정한지 안 한지 이것까지 따져서 예산 계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김대옥 계장님 동의하시지요?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 이런 데는 우리 위원들한테 사업설명서가 올 때는 위원들이 추가자료로 견적내용 가져와 봐라 요구하면 각 회사별로 예를 들면 여기 MIDI병원균분석기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여러 회사의 견적까지 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예산부서? 답변하십시오. 정산보고서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추가경정예산에 각 실·국별로 민간자본이전 보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사업부서에서 직접 계약하고 집행하는 거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그 예산항목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만 보육시설 증·개축에 9,500만원 주면 정산보고서 받아보니까 자부담 3,000~4,000만원 했다 해서 더 늘렸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9,500만원짜리 공사를 한 게 아닌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거를 확인 지도점검할 만한 인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재차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사업부서, 예산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너무 길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질의한 사안 중에 수안보축구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위원장이 추가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47억인데 아직 국비는 확정된 게 하나도 없죠?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권영욱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체육청소년 과장님이 누구죠? 아니 나는 지금 착각을 한 게 권영욱 과장이 충주고 그래서 보직이동됐는데 박영철 후임자도 충주네…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총 사업비가 국비도 일체 땡전한푼 확보 안됐는데 이게 토를 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표에 총 사업비에 2006년 사업비 4억8,000만원 중에 도비 2억4,000, 시·군비 2억4,000 표기가 사업설명서에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우리 실무 담당 주무계장이 보좌를 하고 계시는데 수안보축구장 조성사업 해서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 아무 것도, 2006년 이전에는 사업비 확보된 그 근거 설명자료가 없어요. 그 도표로 해서 지금까지 예산확보 확정된 내역을, 자료를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2억4,000만원이지만 연차적으로 매년 이만큼씩, 조금조금씩 해 가지고 우리 도비가 10억 들어가는 거예요. 왜 위원장이 추가질의하느냐 하면 예산담당 부서에서 하여튼 1억만 얻으려고 해도 고래심줄 같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대형축구장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시장·군수 또 당해 지역에서 사업 총 분량이 47억이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나중에 이것 제천, 청주, 충주 다 하면 그 다음 큰 음성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 됩니다. 안 해 주고 배길 재간 있어요? 안 해 줄 논리를 개발해 놓으시란 말이에요.
이런 재원의 배분이 청주, 충주, 제천 같은데 그래도 살림살이가 넉넉한데 너무 과다하게 집중 배치되니까 제가 추가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부서나 이 사업부서에서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사항별설명서 262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해서 충북체육 60년사 발간에 기정예산 1억5,000만원 금회 추경 1억 해서 2억5,0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거지요? 사항별설명서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거 60년사 발간비가 2억5,000만원인데 눈감고 아옹하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위원님들은 충북체육 60년사 발간 1억도 많은 거 아니냐 갸우뚱하고 있는 겁니다. 1억5,000은 어떤 내용입니까? (…) 천천히 하고 1억에 대한 발간사면 그 세부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충북체육회에 주는 거지요, 예산승인 받으면? 그 쪽에서 알아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편집위원이 있을 수 있고 편집위원 수당 또 거기에 따른 자료수집 죽 해서 1억에 대한 산출 기초한 거를 서면으로 계수조정 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할 내용은 수 없이 많은데 자료를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딱 1억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돼요.
개략적으로 예산 추정해서 하는 거지만 방금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군 운동 경기부 지원 해서 금회에 4억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 전국체전 출전 대비 창단팀 8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8개 시·군 무슨 종목입니까? 방금 전에 진천에 궁도는, 진천이라고 그랬지요, 궁도?
그러면 여기에서 4억이면 8개 시·군 8개 팀이면 공히 5,000만원씩 균등 배분하는 겁니까? 종목의 성격상 차등 지원하는 겁니까? 볼링 같은 데 5,000만원 이거… 지원하는 4억을 8개 시·군에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그것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돼 있지요? 이거 얼핏보면 8개 시·군에 5,000만원씩 균일하게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공유해야 될 사안입니다. 기왕에 제가 질의한 거에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4페이지 문백체육관 건립하는 예산으로 금회 도비 5억, 시·군비 5억 해서 10억이 계상 돼 있고 추진상황을 보면 문백초등학교 동문회 성금모금이 4,000만원 모금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규모는 15억입니다. 향후에 추가 재원 확보할 게 4억5,000만원 되는데 이 체육관이 문백초등학교 학교 부지 내에 건립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 시설로 되는 게 아니고 문백면 다른 데 체육관이 건립되는 건지 그 점만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설로 그러면 소유권이 나중에 교육감이 되겠지요? 아니 학교 부지 내에 울타리 안에 세워주면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럼 문백초등학교 내에 문백체육관인데 관리권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도지사가 한다?
그럼 나머지 4억5,000만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디에서 재원을 부담할 건가요? 아니 시·군비 5억, 도비 5억 해서 10억이 돼 있고 문백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4,000만원을 지금 모금했다 그랬어요. 그럼 총 사업비 15억인데 10억4,000만원이에요.
부족재원이 정확하게 4억6,000만원입니다. 그 부족재원은 어디에서 부담하느냐, 이걸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교육청에 부담할 건가 아니면 도나 시·군에서 추가로 부족한 재원을 부담할 건가 이걸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정인데 이게 금회 증감사유 편성사유를 보면 도민체전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축사업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46회 도민체전이 2007년도지요? 이게 금번 예산 승인이 돼도 총사업비가 바로 15억이 확정돼서 설계용역 발주하고 납품 받고 해도 내년 도민체전에 도민 시설로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난망 시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당연히 문백면에 어떤 재원이든간에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단위학교 내에 5억을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우리 도내 12개 시·군 어디도 우리 도지사든 실무 부서에서 왜 진천군 문백면에 체육관 짓는데 도비 5억을 줬는데 단양군 매포읍 매포초등학교에도 5억, 음성군 소이면 소이초등학교에도 소이면민 체육관 짓는데 5억을 달라고 그럴 때 예산배정에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점은 사업부서 우리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예산부서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향후에 학교 내에 도비 5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짓는데 지금 첫 단추를 꿰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갖는다 그 점을 우리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문백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지금 괴산에 금년도 도민체전이 이루어지는데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교육청 교육 예산으로 부족한 체육관을 지금 2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이 점이 균형의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럼 우리 도정에 방침을 바꾸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 점을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준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여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법률적인 근거가 명시 돼 있어서 하는 거를 본 위원이 인지를 못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BTL 사업으로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단위 학교에 내년부터 우리 도내에 BTL 사업을 하는 게 20개 학교가 넘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우리 도비 5억이 지금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된 이후에는 문백체육관에 걸맞은 일선 시·군의 요구가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요구했을 경우에 똑같은 타당성이 있다라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서 이번에 했는지 그 점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사안에서 저는 이 문백초등에, 문백면의 체육관은 어떤 돈을 들여서도, 어떤 재원에서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국세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도청이 됐든 국민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재정운영의 방법에서 문백체육관의 경우에는 여긴 특이사항이다 이겁니다.
왜 금년도 도민체전을 하는 단양에, 아니 시정하겠습니다. 괴산의 괴산중학교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도민체전 예정기관으로 해서 우리 도의 도비를 일전, 단돈 1,000만원도 지원 받지 않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46회는 진천이고 매년 1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또 개최지가 변경되는데 그러면 이런 예에 준해서 우리 도비로 체육관 짓는데 5억씩 지원해 달라고 하면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체육관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운용하는 데는 아주 특이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관리가 진천군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교육청으로, 교육청 재산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도, 그런 정황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좀더 장황하게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이 균형과 형평이 맞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한 거니까 집행부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답변하는데 집행부를 상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이 자리는 집행부와 의원간에 이렇게 사안을, 저도 이게 체육관의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절대로 질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장황하게 우리 집행부가, 그러면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비가 교육청 예산으로도 세워져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그런 것까지도 알고서 여기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송은섭 위원님이 여기서 발언해서 할 사안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 그런 부분이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15억인데 초등학교동문회에서 모금한 것 4,000만원, 도비 5억, 진천군에서 5억 해서 10억4,0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벌써 설계비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도 부기로, 적어도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이 자료에 없어요. 송위원님, 제 말은 송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일면 문화시설로 체육관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 하는 건 아주 이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송위원님 말씀한 것 중에 도민체전 개최지의 시설 개선이나 확보를 위해서 5억 아니면 10억 이렇게 주는 재원 중에 한다 그런 것도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체육관이 학교부지 내에 들어섰을 경우에 소유권이 아까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군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용이하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질의한 건데 이 점을 집행부가 너무 꼼꼼히, 사전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승인요청하면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걸 좀 지적하는 겁니다. 장주식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하는데 필요한 것 있으면 단양 얼마 괴산 얼마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장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민체전을 12개 시·군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확보는 시·군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 도에서 당연히, 마땅히 지원해야 된다고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시설을 지원하는 그 재원을 어디에 주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살필 여지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방금 우리 장주식 위원님 또 다른 여타 위원님, 제가 요구한 자료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윤숙 간사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6월 19일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모두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7대의 마지막 예산 종합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앞날의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