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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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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홍보 차원에서 우리 도내 주부명예기자를 위촉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얘기인데 위촉하는 인원 40명 정도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그 40명 정도의 주부명예기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조성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공보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명예기자 위촉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가 홍보에 기대효과를 아마 예상을 하시고 이런 위촉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방법이 그렇게 그냥 시·군에서 선정돼서 오는 거에 의존한다면 잘 된다고 봅니까? 제 말씀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 지역에 각 시·군별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모니터제도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 제도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주부명예기자 위촉도 우리 시·군 의원들이 위촉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아니, 우리 의원이 의회차원에서 주부명예기자 위촉에도 관여해서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 박재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보조사업 집행실태 및 사업성과 정밀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까지 우리 청주시나 기타 시·군에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합니까? 그렇다면 이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그러한 그릇된 그런 인식과 관행이 있는데 그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가 보조사업의 성과라든지 타당성 등 그런 것을 진단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민간사회단체 같은데 감사를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해 오셨습니까?

민간사회단체 경상비 보조금을 지원해 주다가 딱 중단돼 가지고 그 보조금이 중단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알기로는 말이에요. 우리 충청북도 의정회라는 게 있습니다.

의정회같은 경우에 이런 민간경상보조금이 지급이 돼 오다가 중단됐다 이 중단된 그럴만한 큰 사유가 있어 가지고 중단이 됐을 텐데 그 중단된 사유가 감사에서 무슨 지적 당해서 중단된 건지 어떤 관계로 중단된 건지 설명해 주시죠. 보조금 사업은 보조목적 이외의 사업으로 부당 집행 그런 개연성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는 보조사업의 성과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그러한 진단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무슨 특별한 또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은… 철저한 감사를 하시겠다.

금년부터는 그러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감사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32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요? 진행 중에 있는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서 서면재판에서 구술위주 공판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어떤 연유로 해서 그런 구술 위주로다 진행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영 한 게 6회에 걸쳐서 146건인데 6회에 걸쳐서 146건이라면 이거 6회를 어떻게 분류해서 합니까?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6회에 걸쳐서 146건을 처리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운영이 3회에 걸쳐서 15건은… 소송사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에 심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