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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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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위원입니다. 17쪽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을 위해서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지정된 남부3군에다 특별히 다른 시·군에 주지 않는 예산을 줘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가림시설 등 8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시설채소 생산단지 육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각 보조금사업이 사업대상 선정에 따라서 보조금 비율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혁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는 보조금을 80% 해 주고 또 비가림시설은 제가 잘 정확히 아직 그 숫자를 모릅니다마는 50%를 해 준다든가 시설채소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떻게 왜 똑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떤 사람은 50% 보조받고 어떤 사람은 80% 보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일관성있게 보조금비율을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 보조금비율을 맞추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농업인이 원하는 영농자재 지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소득보전 바이오친환경농업 영농지원 확대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한테 도와주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유기질비료 등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다 뭐뭐를 지원해 주라고 지정을 해서 보내는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 지원을 임의로 결정해서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대상농가가 사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밑에 육묘상자 공급도 대상농가가 다르고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도 대상농가가 다르고 다 다른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에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2005년도에 잘못된 게 있다면 2006년도에 시정을 해 가지고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으로 여러 가지 우리 농촌에 도움을 주느라고 관리기 이런 것까지 공급해 주고 있는데 모든 부분이 혜택을 보는 농민은 많이 보는데 못 보는 사람은 전연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대상자 선정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산림면적이 67%를 점유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약용수바이오조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직접적인 산림자원으로 수익은 적을지언정 간접적으로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연구는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송이산가꾸기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린 요지도 산을 이용해서 산주가 됐든 우리 도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꼭 조림뿐만 아니라 예를 든다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장뇌삼을 심어가지고 소득을 올린다든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보은에도 보은 사람이 아닌 외지에 있는 사람이 약대 나와 가지고 약사를 하시다가 보은에 와 가지고 법주사 산을 임대해 가지고 산에다가 삼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산삼 캔 거 아주 도매단가로 사다가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을 제가 봤는데 앞으로 그런 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우선 먼저 민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보충질의부터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가림시설로다가 사과를 시험재배를 하는데 900평에 6,000만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비가림시설 하는데 투자비가 전액보조인지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지 평당 얼마씩 먹히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평당 7만원씩을 투자해서 사과재배 농가가 과연 그런 시설을 해서 사과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것이 의아스럽거든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범사업으로 계속하면 그럼 보조금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기술원에서 각 기술센터에다가 도비도 지원하고 시·군비 부담해서 시범사업 하는 사업이 많죠?

그 시범사업 하는 사업별 내역하고요. 보조금 비율을 서면으로다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보조금이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비율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해 주셔도 좋고 그 내용만 시·군별로 세부적으로 안 빼도 좋고요. 자료를 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