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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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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국제통상과 소관 질의를 잠깐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중단에 보면 국외여비가 5,600만원이 불용이 됐고 외빈 초청여비가 2,500만원이 불용이 됐고 또 그 하단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여비목에서 상당부분 불용이 발생을 했는데 아까 잠깐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마는 그러나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외빈 초청을, 그러니까 아이다호 쪽에서 외빈을 초청하려고 했던 여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다호주를 가면 아이다호주에서 우리 경비 일체를 제공해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빈이 왔을 때는 모든 체재비나 경비를 부담하려고 여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역으로 아이다호주를 가면 거기서 그렇게 다 해줍니까? 어쨌든 초청을 해도 안 와서 안 쓴 여비도 있고 국외여비목이 상당히 방만하게 처음부터 책정되지 않았나, 워낙 불용액 자체가 20%에서 30% 이상 되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차보전금목이 있습니다. 10억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무려 6억4,400만원이나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한데 묶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우선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차보전금이 뭔가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은행권에 말하자면 자금을 빌릴 때 그 이자를 내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게 이차보전금이죠? 그런데 이차보전금이 6억4,000만원 이렇게 대부분 이차보전금이 불용액으로 남는 이유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기업자금수요가 미치지를 못했는데 올해는 상당 부분 오바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작년도말 결산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저기가 되는데 작년도말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같은 경우에 500억을 예산에 계상했었지요? 그런데 실제로 은행에 대출된 자금은 얼마가 됩니까?

실행율이.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신청하고 우리 도에서 신청하면 어떻게 신청한 대로 다 우리가 추천을 합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금액으로 볼때 500억을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한 260억 정도밖에는 실대출이 되지 않았죠?

말하자면 각 기업체에서 이제 시·군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 도에 직접 자금을 요청을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 도에서는 추천을 해 주고 그러면… 그러면 각 기업체에서 우리 도에 와서 추천을 받아서 은행에 가서 실제 로 대출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대출률은 32%밖에 안 되더라 이런 금액으로 볼때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래도 기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에서는 도에 가서 이렇게 추천까지 받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은행권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10명중에서 명수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금액으로 100원을 신청했는데 30원밖에 안 나오더라 또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은행권에야 그렇겠지만 우리 도나 기업체 입장에서 볼때는 어렵게 도에까지 가서 이것을 추천을 받았는데 도에서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 가보니까 No가 Yes보다 훨씬 더 많더라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제가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실제로 우리 직원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당부분이 업무가 복잡하고 실제적으로 실사를 나가고 하는 그런 업무인데 여기서 앉아서 이걸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도 이런 업무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실제적으로 실사도 나가고 하는 여러 가지 또 그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거기 보면 충북신보도 있고 또 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 그런 조직도 있고 그래서 각 지역 사정도 잘 알고 하는 그런 전문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직에 이걸 위탁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1차적으로 걸러서 하게 하는 또 제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립돼 있는 각 시·도에는 다 그렇게 업무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유독 우리 충청북도만 이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이 업무를 이렇게 꼭 위탁을 안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무슨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특단의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전문가그룹이 있는 쪽에서 한번 1차적으로 거르면 이렇게 실행률 32%이라든가 이렇게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건 좀 더 보완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우리 기관위임입니까?

단체 우리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임 받았는데요. 기관위임입니까? 현재로서는 국비 내려오는 그 정도 선에서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 특별한 다른 지원은 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아직 못하는 겁니까? 글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가 사업비가 전혀 없더라고요. 인건비가 그냥 80% 나머지 임차료 이렇게 해서 그런데 고급인력이 한 20몇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급인력을 인건비만 주고 사업비가 전혀 없이 이렇게 위임받았다고 하지만 문제가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런 인력을 이용함으로써 도내에 각 구석구석에 어떤 경제적으로 좋은 파급효과가 생길거라고 생각이 돼서 아울러 건의드리고 또 남부 3군에는 아예 센터가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청주, 충주, 제천, 음성에서 북부, 중부 쪽으로는 충분히 그 혜택을 보고 있는데 남부 3군에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남부 3군 배려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보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총 현재 현액이 지금 얼마쯤 됩니까?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이 기금은 제가 과문해서 그런데 용도를 잠깐 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 쓰는 기금입니까? 작년도말 결산서를 보면 수정예산이 약 33억2,000만원 정도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민간이전으로 고유목적으로 쓴 예산은 1억5,900만원 정도네요 그렇지요?

여기 121페이지 결산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33억 수정해서 33억 예산인데 고유목적사업비가 1억5,900만원이라면 어떻게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적정한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금만 조성해 놨지 우리 도 전체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5,000 정도밖에 지출을 못한다면 기금의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이걸 유지해야 하는데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을 만든 목적은 좋은데 너무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하는데는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기금 설립의 목적이라든가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이걸 아예 없애고 일반회계로 편입을 해서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1억5,000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1억5,000 정도 가지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들고 확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그 기금을 폐지하시든지 하셔서 일반회계로 쓰시든지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차피 없애실 수 없으면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같은 페이지에 121페이지가 있습니다.

기타 내부거래가 당초 15억이었는데 19억으로 늘은 이유가 뭐죠? 결산서 121페이지 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거래가 4억이 늘은 이유가 뭐라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 53페이지 중단에 보면 시험연구비가 3,0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1,000만원밖에 안 쓰고 2,0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이 부분하고 60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상금 기타보상금이 8,184만원이 있었는데 2,800만원 약 3,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53페이지 중단에 시험연구비가 3,0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1,000만원밖에 못쓰고 2,0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거하고 60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이 상당액 불용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60페이지 건은 다른 분인가요? 그쪽도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같은데요. 기타보상금 문제.

과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국비가 재조정 돼서 말하자면 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우리 농정국 쪽에는 국비 내시 같은 것은 이런 것 없습니까? 없고 그냥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보통 내시를 하지 않아요?

국비니까 저도 크게 따질 일은 아닌데, 그러나 이렇게 되면 예산이 2,000만원이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큰 사업 같아 가지고 2억이나 10억짜리 사업 같은데 이렇게 내시가 안 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주고 말고 한다면 상당히 예산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인지하거나 혹은 알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사전에 줄지 안 줄지 몰랐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내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할말은 없는데 예견될 수 있으면 이런 비용을 사장시키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나 내년에도 계속 이런 것이 있으면 예산은 계속 사장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8,184만8,000원이 예산이었는데 그 중에서 무려 2,800만원, 그러니까 3,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 사유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낮은 보수 또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또 본인이 임신을 해서 원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예산을 못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수목산야초연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처음부터 짤 때 교수 1명에 비상근직 몇 명, 상근직 몇 명 이렇게 해서 짜면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 줘야 와서 그래도 근무할 것이다라는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낮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왔다가도 처우에 불만을 품고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단가가 어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이 됐든 조례가 됐든 지침이 있으니까 정했겠지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사람을 쓰지도 못할 그런 인건비를 책정해서 거기에 사람을 맞추어서 오라고 그러니까 이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거는 막말로 잘 운영되지 않고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밖에는 판단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이것을 조례로서 안 만들고 이런 기구를 안 만들면 몰라도 만들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예산 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해야지 기구는 만들어 놓고 사람은 왔는데 봉급이 작다고 나가고 이런 저런 핑계로 다 나가고 기구 운영은 안 되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검토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부 지침이면 정부 지침이 바뀌든지 하지 않으면 그동안에는 운영을 하지 말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요.

다들 봉급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 뭐에 무슨 연구가 되겠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67억6,500만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됐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덕동 생태숲을 조성하고 수목원 확대 조성하고 하는데 이런 정도면 1~2년에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계속사업비로 어떻게 했어야지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책정하셨어요? 4개년이면 그냥 계속사업비로 4개년으로 해야지 왜 이걸 이렇게 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그럴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산 원칙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수성이 있다니까 일단 이해를 하고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한번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융자금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예산현액이 140억6,700만원인데 예비비 1억8,400만원 빼고 12억9,000만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상당히 조건도 좋고 한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2년 거치 3년 상환이나 3년 거치 5년 상환이나 또 이율도 2%라고 그러면 거의 농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건데 그래도 저기 했다면 충분히 그럼 우리 농어촌에서 이런 거를 좀 충분히 자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수혜자 입장에서 볼 때 자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꽤 있다? 2%를 1.5%로 내린다고 해서 크게 이득이 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보면 자금여력이 있거나 아니면 자격이 부족하거나 그런 거지 이걸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으네요. 알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