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9쪽에 국제통상과 소관인 모양인데요.
중간부분에 15억7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사업을 못하고 전부 불용처리를 한 건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원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위원에게 자료를… 오전 중으로 가능해요, 과장님? 설명으로 하시지 말고 자료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다가 전액 불용처리를 했는가.
불용처리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에 재료비에 보면 583만원을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선거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불용처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어떤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이게 뭐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예산은 750만원인데 집행이 167만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불용처리가 583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수종은 뭘 사줘요? 그러면 이원종 지사님이 출마를 포기선언을 하신 이후에도 입주 준공된 업체가 있죠? 이원종 지사님이 출마를 안 하는데 도청 지원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선거법은 상시법이에요. 상시법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반대급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돼요. 선거법은 상시법이에요. 1년 전부터 기부행위 이런 것이 없어요.
선거법 제도가 바뀌었어요. 저희도 선출직인데 저희가 상시제한법을 받고 있어요. 상시법을 적용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 내년도부터 세우지 말아야 되죠?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지사님이 분명히 출마 포기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그 후에 입주돼 가지고 준공된 회사들은 당연히 사줬어야죠.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도 지정 수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련이면 목련, 예를 들어서 버드나무면 버드나무 이런 것으로 권유를 해서 상징성 있게 해 줘야지 회사에서 원하는 나무를 사준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만약에 선거법, 상시법에 적용이 안 된다라면 내년도부터 준공을 하는 업체는 우리 도로 지정돼 있는 수목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