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잠깐만요. 페이지가 뭘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자료 가지고 하면 18페이지, 19페이지라고 해야 하는데… 민경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외국인 투자기업 분양가 차액보조 전액 불용된 사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외국인 기업이 1개 업체도 입주가 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됐다고 하셨는데 올해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6억8,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더 계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올해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이 유치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예산이 올해 1건도 없으면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다시 편성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냥 이 예산 올해 또 불용액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외국인기업하고 어떤 컨셉이 있다든가 유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추진실적. 그러면 최소의 자금만 남겨두시고 추경에 예산편성 다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13쪽에 청년실업대책 용역 불용액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실업대책 용역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청년실업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용역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로 용역들이 보면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용역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 산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통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어떤 결과에 대한 결과물까지도 기피하는 현상들을 제가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하신 결과대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일부 발굴이 됐다는 자료 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넘겨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서 엊그제 9월 4일자 한빛일보 신문에 충북 수도권기업 유치실적 저조 이렇게 해서 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저희가 “오송·오창” “기업하기 좋은 도” “바이오 충북”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상당히 충청북도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강원도나 충청남도의 절반도 안 된다는 이 기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과장님 좋은 답변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산업입지가 양호하고 인센티브 제공 이게 제가 볼 때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입지 양호한 지역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나 강원 북부지역보다 좋은 것이 별로 없고요. 그거에 비해서 전남에도 뒤쳐진다고 하면 뭔가 충청북도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나 대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결산검사와 관계된 질의만 해 달라고 해서 길게는 못하겠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희 도청 또 산하 시·군 공무원들의 마음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공무원과 각 시·군의 공무원들이 기업을 대하는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특히 현재 충청북도 내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정말 충청북도 기업하기 좋은 도다 이렇게 입소문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노력들을 하셔야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첫 번째 단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업유치 문제는 제가 도정질문이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하고 결산검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67쪽에 기술원 운영 시설비에서 광역상수도 인입시설 내부 배관공사 예산절감을 잘해 주셨는데 이 공사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지금 용수공급 지점이 변경된 건데 그 공사중에 용수공급 지점을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신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이 계획을 제대로 검토를 못하신 겁니까? 오창서부터 와야 되는데 공사할 시점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0.3킬로만 하면 되는 상황으로 변동이 된 겁니까?
그럼 그쪽으로 가는 어떤 그 상수도 배관공사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뭐 청원군에서 상수도 인입 시설공사를 상반기 중에 했을 것 아닙니까?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하반기에 공사를 하면서 이런 지금 그 설계변경이 된 거겠지요?
지금 이 사항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렇게 당초에 설계가 변경이 되고 공사 금액이 줄어들면 어차피 불용액이 남을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좀 합리적으로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애초에 추경예산에 새로 편성해서 우리 가용재원을 쓸 수 있게끔 일 처리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불용액이 남을 줄 뻔히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감액편성을 안 한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대로 예산부서에 요청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추경을 하면서 의회에서 그러면 승인이 안 된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 해 준 겁니까? 이게 물론 예산부서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거부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은 어느 부서인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7쪽에 민간위탁사업비항에 예산액이 9,188만3,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248만8,000원인데요. 발생사유가 아마 폐수처리위탁비 감소, 폐기물 감소 이런 사항으로 예산을 절감하신 것 같은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1억851만원으로 예산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약 10% 이상 불용액이 남았는데 올해는 20% 이상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비하시고요.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67쪽에 농사시험연구 일반운영비도 3억7,788만6,000원에서 올해 4억4,000만원으로 약 20% 가량 일괄적으로 아마 예산증액을 하셔 가지고 쓰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절감을 하시고 올해 둘 다 지금 예산을 많이 요구하셔서 쓰고 계시는데 지금 그렇게 특별하게 둘 다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해서 쓸만한 특별한 이유가 생겼습니까?
예산절감을 하셔 가지고 잘 사용을 하셨으면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절약해서 쓰신 부분만큼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요구해서 쓰셔야 되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4억4,000이면 약 20% 정도의 예산을 증액요구해서 편성요구 하셨거든요. 지금 사용하시는 일반운영비들이 20%씩 더 추가해서 예산을 요구하실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요구 많이 하고 그리고 예산 절감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예산 절감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대로 물론 시설이 늘어서 정상적으로 예산증액 요구를 하신 거라면 당연히 맞는 말씀이지만 불급한 예산들을 많이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했다 예산을 절약했다고 이렇게 예산을 만드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상황대로 시설이 늘어서 하신 거라면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에 어떤 시설이 얼마만큼 늘었는지 그 자료를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어차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필요하니까 이번 회기 중에만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없으시겠죠. 그러시면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예산편성 하겠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생겼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20% 정도 예산 증액을 요구하셨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전에 저희들이 경제통상국 결산검사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를 타 부서도 공히 20%씩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농업기술원에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 늘어서 그런 예산을 증액 요구하신 건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류대 증액된 사항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뭐 또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질의드리는 사항들이 답변하는 자료와 11월말에 시작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쓰일 자료로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여튼 문제없이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요구한대로 시설이 늘어났고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요구를 하셨겠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정말 예산 절감하고 관계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서에 관한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정과에 아마 질의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 상황을 질의하는 이유는 7월달 업무보고시에 우리 농업통계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에 세입예산을 세정과에서 다루고 있죠? 저희가 세출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농업소득세나 도축세가 과연 적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통계 자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가지고 있는 농업통계와 농림부에서 내보내고 있는 충청북도의 농업통계 자료가 상이한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런 통계자료가 틀리다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과연 농업소득세나 도축세 등 어떤 각종 도세를 받아드리는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 통계의 중요성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자료 없이 농업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농업통계 자료에 관해서 누누이 지적을 하고 보완을 요청을 합니다.
노력을 좀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좀더 확실한 예산들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농업예산이 보조금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사업을 하면서 혹시 보조금을 자의로 집행을 하거나 혹은 또 시설보조금을 일반경비로 사용을 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혹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감사결과물 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산검사서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3,560만9,000원이고요 집행잔액이 977만3,000원인데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농업인센터가 한 곳이 아마 추가 설치가 안 돼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올해에는 이 센터가 설치가 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액이 3,560만9,00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원자금 말씀을 운영 지원대상이 아마 운영비 같은데 3,560만9,000이요 아닌가요?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 서류 받은 거에 나온 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977만3,000원은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조서라고 그 자료 보내주신거에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맞지 않고 1개소 추가설치 계획이었으나 1개소가 추가설치 안 되었다면 개소당 1억1,500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죄송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올해에도 이 여성센터를 하겠다고 하는 곳이 없는데 올해도 당초예산에 똑같은 즉 3,622만5,000원 도비를 확보 요청을 하셨습니다. 2005년에 여성센터를 신청한 곳이 없는데 2006년도에 똑같은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여성센터를 짓겠다고 신청한 곳이 있거나 또 아니면 예측되는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할 곳이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을 성립시키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이 사업을 포기를 하시든지 그 예산을 이렇게 성립을 시키고 올해도 그러면 불용액 처리가 되겠네요. 그죠?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 먼저 하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한우수정란 이식을 기피하는 이유가 권광택 위원님은 한우에다가 이식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한두 번 하면 실질적으로 수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기피한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 요지를 질의했는데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우유값 인상으로 해서 기피가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항이 맞는 겁니까? 실질적인 답변을 하시고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라면 제대로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라도 현재 문제점을 진단하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란을 이식한, 젖소가 됐든 한우가 됐든 그 소가 자연수정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굳이 기피할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이식을 했는데 지금 이식률이 30%면 상당히 높다고 하니까,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것이 높은지 안 높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농민들이 기피할 때는 자연수정보다 수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축산농가에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하실 때는 그 사업을 농가에 그만큼 홍보하고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사업 할 수 있게끔 일을 하시는 것이 우선 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수정란 이식이 안 되면 자연수정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사업해 나가시면 되지 자꾸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듣는 저희들도 답답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서로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사고이월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향토 우리콩 체험타운 조성사업, 바이오농업단지 기본계획 연구용역, 축산·수의회관 건립, 목재문화체험장 감리용역, 덕동 생태숲 조성 이 문제는 아까 이대원 위원님께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사업비 내용인지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켜도 되는 사업인데,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쁘셔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정말 그렇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정도로 사유가 해당돼서 사고이월 시킨 항목들입니까? 그럼 명시이월 시킨 사업은 그 다음에 다시 이월이 안 됩니까? 다른 사업들은요.
제가 볼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고이월이라는 용어는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쓰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지 않으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항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긴급하고 불가피한 어떤 그런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시고 내년에 결산검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시키지 마시고 정확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과장님! 그래 주시고요.
결산서 33쪽에 청정채소 생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아마 농가에서 그 사업을 포기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청정채소 유기농 농업에 관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농정국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분야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확대해서 시행하실 것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잠깐 듣고 싶습니다.
예. 올해도 지금 사업신청 농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까? 올해 사업하신 그 실적 제가 관심 가진 게 뭐 제 지역구에 있는 제천시에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제천에서도 올해 사업 신청한 내역이 없습니까?
앞으로 저희 농업이 어쨌든 청정 유기농업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확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5억 예산 받으셔가지고 아마 사업하신 것 같은데 이 신청 내역하고요. 그 사업을 한 시·군별로 그 내역서를 좀 뽑아주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