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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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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치밀하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많습니다.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가 없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는 기획관실 화재로 인해서 복구공사 집행을 했는데 2005년도 5월 25일날 11시 48분에 발생한 청사 화재 피해로 인해서 아마 예비비를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는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고 물품 관련된 거는 기획관실이니까 그건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불용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1,480만5,000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불용한 것은 예산절감에서 생긴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예비비 쓸 일도 별로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쓰셨네요?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는 우리 세 수입을 잘 확보해서 우리 건전한 재정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수입이 세외수입이 상당히 그래도 많이 늘어났다 하는 요인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반에 말씀하셨듯이 기업도시라든지 혁신도시 또 오송 이쪽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많은 세외수입이 확보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측 가능한 세 수입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선거법이 8월 4일 개정됨에 따라서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바로 추경에 계상하셔서 감액대상으로 해서 적절한 예산이 또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물론 부득불한 상황은 이해는 하지만 적정한 신속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시겠습니까? 8월 4일이었다면 10월 2회 추경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해서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국가정책에는 써도 되고 지방정부에서는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의 정책적인 방향에서는 그런 것을 집행해도 되는데 지방의 잣대로 들이댈 때는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결산을 보면서 그래도 적절하게 편성해서 잘 사용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번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참고가 되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국장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포인트가 두 가지 같은데요. 명단공개 제도를 신설하는 것하고 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심의를 거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인권침해, 이런 명단을 공개한다 성폭력 대상자들 공개한다 이럴 때마다 인권문제가 나오는데 조세 정의 차원에서 사실 늦은 감이 있어요. 세금을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이 있는데 있는 사람이 내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 고액소득자들이나 상습체납을 일삼아 왔던 사람들이 고의로 세금을 안 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제정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이것이 실시될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조례가 더 보완이 될 수 있으면 좋았는데 지금 어차피 이렇게 이 두 가지 부분을 신설하는 부분이니까 시행해 가면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보완할 문제가 있으면 더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의적절하게 정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의적절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