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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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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7쪽을 보면 예산대비 23%에 해당하는 769억8,900만원이 초과 수납된 4,115억2,900만원의 세수실적을 실현해서 어떻게 보면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나 지방세 수입에 대한 세수추계의 정확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지방세의 약 30%를 차지하는 취득세의 세수추계 오차율이 44%에 달하고 있어서 예산편성과 또 도 재정 운영에서뿐만 아니라 세율수준의 조정, 도민의 지방세 수납 부담 등 세수예측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에 세수추계 오차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델 설정이 긴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집행부에서 세수추계 오차율을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나열했던 사항들이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세수추계가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길 하든 간에 오차율이 44%에 달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 크지 않아요?

하여간 최소화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는 등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수입의 증대가 재정수요 충족에 중요한 관건인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증원되는 2명의 직렬은 무슨 직으로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을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게 시행령을 만들 때도 그런 게 다 감안이 됐을 법 한데 혹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통제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했다가 시행을 해 보니까 별로 영양가도 없고 머리만 아프고 하니까 지방에 이양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국장님 동의 안 해요?

아니 그러면 1억원 이상이라도 시장·군수의 요청이 없을 시는 공개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1억원 이상 체납되었더라도 시장·군수의 요청이 없을 시는 공개를 안 한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