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결손 처분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이 55억6,900만원을 했네요.
왜 이렇게 전년도보다 31.9%나 증가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시효완성은 몇 년을 두고 시효완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5년만 피하면 그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독촉장을 보내면 그게 시효연장으로 되는 겁니까?
그런데 결손처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매를 할 때 경매로 넘어갈 때 지방세를 거기에 추가를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통 회사하고 거래를 할 때 회사에서 경매를 하면 그 경매물건에 대해서 회사가 다 차지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세금을 물립니다, 지방세를.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물린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게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발빠른 사람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걸 캐치를 못했으면 어차피 그 사람들 경매로 재산을 홀딱 잃은 데다가 지방세를 부과해 가지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런 것은 풀어 주어서, 우리가 어차피 미리 캐치를 못해 가지고 그런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이중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캐치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이 애초부터 회사가 차지하기 이전에, 세금이 우선이라고 했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거둬들일 것은 들이고 그리고 남은 것을 채권자한테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재산 잃은 것도 억울한데 또 지방공무원들이 가서 매일 세금 때문에 독촉하고 그나마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 재산 압류한다, 봉급 압류한다 이렇게 하니까 양적으로 좀 그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1조6,600억 중에서 지방세가 3,340억입니다.
이 중에서도 취득세가 3분의 1인 1,000억이 넘는데 금년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부동산 활황 때문에 440억이나 더 걷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텐데 만약에 내년에도 부동산이 이렇게 활황이라면 좋지만 내년에는 부동산 활황이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엄청 거품이 들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또 세계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취득세는 분명히 엄청나게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그럴 때 예산은 분명히 긴축예산으로 들어 가야죠. 거기에 대비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었을 때? 국장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지금 이번에 개정된 세법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보유세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쓸데없이 부동산 보유한 사람들이 다 팔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놓는 사람은 많고 살 사람이 적으면 가격은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문제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만약에 지금 침체가 되면 주식이 1,500포인트에서 600~700포인트로 떨어지듯이 그런 현상이 온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 도에서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국가만 믿지 말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똑같이 3급이 되면 1계급씩 하향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3급하고 지방3급하고는 분명히 대우나 이런 면에서 틀려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기획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 우리 행자부나 청와대나 이런 데에 가서 업무를 볼 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국가직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지방직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권위의식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앙부서에 가서 업무보는데 지장이 없다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중앙부서에 출장을 갔을 때 지방직하고 국가직하고 그 사람들의 대우가 틀리거나 예우가 틀릴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체납자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됐었습니다.
물론 돈이 있는데도 또 재산이 있는데도 체납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오전에 지적한 대로 억울하게 지방세가 체납되는 수가 있습니다. 경매로 모든 재산을 잃었는데도 그 이후에 세금부과가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인권 침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분명히 건물이 경매에 의해서 다 분산이 되어서 법적으로 다 없어졌는 데도,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재산 처분한 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세를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대로 이 재산이 청주시에서 체납이 되어 있고 또 그 사람이 괴산군에서도 또 체납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우리 도에 체납된 것하고 합산되는 겁니까? 우리 도의 세금만 체납된 걸 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