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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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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인하여 제1차 정례회가 9월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5회계연도 결산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조례안 8건,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내일은 기획관리실 소관, 모레는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결산과 관련 안건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처 인사이동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형재입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해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써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 예, 없으시면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주요사업설명자료 페이지 27쪽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운영비 지원 내역 등 총 14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이월체납액이 239억7,300만원인데요.

지방세가 223억6,000만원이고요. 그렇게 하고 세외수입이 16억1,300만원인데 이때 2004년도 게 2005년도로 이월되었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일부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결손처리 된 겁니까? 2004년도에 2005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요? 하여튼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결손처리를 덜하고 끝까지,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박재국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 국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선거관련 업무를 전부 담당하고 있죠? 자치행정과가요?

그런데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세운 거를 보면 고객만족불편사항 시정보상 225만원, 행정서비스헌장홍보포스터 우수자 시상 200만원, 시·군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시상 240만원 그 다음에 출향도민 고향방문투어 450만원, 도민아이디어방제안 시상금 243만원, 북한이탈주민 도정탐방체험 450만원 등 이게 전부 공직선거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선거업무를 전담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도 모르고, 기본적인 선거법 관련도 모르고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사장 시켰다는 거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선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 선거법도 모르고 이런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결국 예산이 집행 못되고 사장되었다는 거는 이건 정말 부끄럽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관위에 이것을 질의 같은 걸 안 했습니까? 그런데 공직선거법도 그게 개정이 예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상시제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사전에 주무과장이 참석을 못하게, 오늘 사실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고라도 우리 위원회에 해 줄 수 있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미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기획관실 화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품 구입비가 보니까 업무용 물품구입비입니다, 3,567만6,000원. 그 다음에 기획관실 화재 복구하는데 건축·소방·전기공사에 5,669만5,000원 이렇게 해서 예비비가 지출이 됐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2005년도 주요사업설명자료 112쪽을 보면 공유건물재해복구기금 해서 일종의 보험이지요. 2005년도에 6,824만8,000원의 보험료를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화재라든가 풍수, 설해, 건물노후의 자연도괴, 붕괴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재해보험이거든요.

그렇다면 기획관실에서 난 화재에 관련돼서 어떤 보상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재정공제회에? 그런데 어째 4,700밖에 요구가 안됐지요, 우리가 피해본 거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9,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받았다는 관련자료, 산정된 거하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우리 결산심사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특히 세정과장님,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서 채소라든가 기타 과일 등의 판매수입이라든가 또 지금 여기 자연휴양림 임산물판매장 임대사업이라든가 또 농어촌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임대수입 농정국이라든가 산림과 조령산휴양림 또 청남대사업소 이런 입장료 수입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각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극대화시킬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판매장 임대사업수수료 같은 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떤 노력 같은 거 한 적 있습니까, 세정과장님?

그러면 이게 실·국별로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참모회의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타 실·국장님하고 해서 세외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서로 유기적으로다가 그래서 도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그만큼 우리 도가 잘 사는 충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삶의질향상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추천 위원 3건은 임기 만료로 인하여 다시 추천하는 것으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으로는 김환동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삶의질향상협의회 위원으로는 조영재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으로는 이종호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국장님 한 가지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조례 1건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음성군에서 조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1건이 어디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데가 어디 타 시·도가 있습니까?

글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처럼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폐지조례안이 사실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타 시·도는 어떻게 이것 다 폐지가 된 겁니까?

우리 도가 늦은 겁니까, 빠른 겁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기획관리실 소관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