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결산보고를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출석치 못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결산을 본다는 자체가 사실 모순이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질의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히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에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결산보고 결과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보면 화재피해복구 업무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불용액이 32만4,14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관리실보다도 자치행정과에서 화재피해복구를 위한 공사 집행한 후에 집기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아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굳이 예비비를 사용을 했어야만 했나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또 기획관리실에 있는 집기 물품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었을 텐데 부득불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험에서 4,000만원 정도가 공제회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절차상을 기획관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관님이 그래도 결산을 받으러 오시면서 결산내용에 대해서 예비비가 10건도 아니고 1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득불 시간적인, 빨리 신속하게 업무 복귀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이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하면 상당히 운용이 미흡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통해서 지역개발기금 운용이 금융기관에 의해서 사장, 너무 장기간 예치돼 있다보니까 예산이 사장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보면 공기업과 기타 특별회계 그래서 한 7개 특별회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81억4,4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돼 있고 지출액을 보면 3,150억4,400만원 그리고 이월액이 48억4,700만원, 집행잔액이 1,882억5,300만원 계상이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89.7%나 차지하는 기금운용이 저조한 실적인데 이 기금 운용이 저조한 실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시·군의 지역개발에 핵심적으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그런 목적으로 이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죠?
이것을 적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강구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89.7%나 남아 있다는 자체는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운용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기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방안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야지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의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의료급여기금도 있고 관광도 점차 확대하신다고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씀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시장·군수회의때만 이런 것을 얘기할 게 아니라 예산부서라든지 적극적으로 시·군 관계공무원들 회의때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결산때는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결산보고를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출석치 못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결산을 본다는 자체가 사실 모순이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질의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히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에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결산보고 결과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보면 화재피해복구 업무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불용액이 32만4,14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관리실보다도 자치행정과에서 화재피해복구를 위한 공사 집행한 후에 집기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아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굳이 예비비를 사용을 했어야만 했나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또 기획관리실에 있는 집기 물품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었을 텐데 부득불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험에서 4,000만원 정도가 공제회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절차상을 기획관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관님이 그래도 결산을 받으러 오시면서 결산내용에 대해서 예비비가 10건도 아니고 1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득불 시간적인, 빨리 신속하게 업무 복귀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이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하면 상당히 운용이 미흡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통해서 지역개발기금 운용이 금융기관에 의해서 사장, 너무 장기간 예치돼 있다보니까 예산이 사장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보면 공기업과 기타 특별회계 그래서 한 7개 특별회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81억4,4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돼 있고 지출액을 보면 3,150억4,400만원 그리고 이월액이 48억4,700만원, 집행잔액이 1,882억5,300만원 계상이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89.7%나 차지하는 기금운용이 저조한 실적인데 이 기금 운용이 저조한 실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시·군의 지역개발에 핵심적으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그런 목적으로 이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죠?
이것을 적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강구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89.7%나 남아 있다는 자체는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운용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기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방안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야지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의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의료급여기금도 있고 관광도 점차 확대하신다고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씀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시장·군수회의때만 이런 것을 얘기할 게 아니라 예산부서라든지 적극적으로 시·군 관계공무원들 회의때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결산때는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관 예산이 전체 한 12억3,000만원으로 예산액의 88.9%인 10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이 11.2%인 1억3,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고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인데 9,900만원 정도가 일반운영비인데 공보관님 일반운영비의 대체적인 불용사유가 뭡니까?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느냐 이 얘기죠.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인건비나 전체적인 운영비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남아있을 이유가 크게 없는데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아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공보관실 예산액이야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공보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에 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시·군교육청이 있습니다. 우리 초·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도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충북교육을 아끼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교육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기획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예산의 87.2%가 경직성 예산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또 우리 교육사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전체 가용재원이 96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12개 시·군교육청에 각 학교에 1만5,000여 교육가족들이 쓰기에는 너무 우리 교육사업이 열악한 재정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일정 정도의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과거에도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어떤 법적인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적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나 우리 150만 도민 여러분께서 교육에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이것을 서둘러 조례로 제정했는가 또 서울시는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해서 1000분의 15를 교육재정에 지원하게끔 이렇게 명시한 부분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폭넓은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도에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타 시·도에는 이렇게 하고 안 했는데 우리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도에서는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열악한 재정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 도 같은 경우가 시·군 포함해서 평균 30.3%밖에 되지 않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국가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의존재원으로 우리 충북을 이끌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말이죠. 전국에서 우리 충북이 12개 시·군 포함해서 예산규모가 4조347억입니다. 4조원이 약간 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충북 도의 살림을 시·군 살림하고 같이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이에 기준해서 얼마 정도를 지원해야지 명확한 교육지원이 발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이것이 우리 도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은 같은 경우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보은군 같은 경우는 어느 기준으로 해야될 것이냐, 이렇게 일률적으로 우리가 명시적으로 어떤 지원근거를 조례상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상정이 돼서 내년도에도 어쨌든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어떤 인재양성 측면이라든지 우리 후세들에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빨리 시급히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공감은 하나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졸속으로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좀더 심도 있는 그러한 분야에서 각계각층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저희 상임위와 유사한 교사위원들과도 협의하고 교육청 관계자들과도 더 심도 있는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이것이 조례가 제정돼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단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결정하기는 좀 위험스러운 점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역시도 이 조례의 간단한 종이 몇 장의 조례 상황만 판단하고서 이것을 졸속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양심상 결코 용납할 수가 없고 짧은 시간이지만 좀더 기간을 둬서 여러 각계각층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의견을 개진을 해서 좀더 교육재정에 보탬이 되고 우리 지역 내의 교육발전에 기틀이 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면서 우리 도의 지방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봐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태원 간사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례를 심의를 하면서 너무 허술하단 말이죠. 서울시나 경기도 일부의 문구, 자구만 변동을 약간 준거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교육청의 입장에서 빨리 조례가 제정이 돼서 어떠한 상황이든지간에 빨리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이 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도 어찌됐든간에 이것 기획관님, 지사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죠? 도의 입장에서는 또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이것 또 우리 교육가족들의 기대치에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제정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일치가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더라도 철저히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충북실정에 맞는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러한 조례를 좀더 신중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급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다 매달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회부돼서 며칠 전에 와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봐도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몇 번을 하고 숙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교육지원 조례에 대해서 막대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고민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이것을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계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겠고 또 우리 도의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부서하고도 심도있는 협의도 거쳐야 되고 이런 중요한 시점에 기획관리실장님도 지금 출장중이라서 못 오시지만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를 하게끔 이렇게 성의 없이 해도 되겠어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교육청은 빨리 해 달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내 말뜻은 기획관님께서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지원 조례안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어떤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도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좀더 조례안을 내용적으로 자구수정이라든지 내용을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 오늘 통과시켜달라 이 얘기예요?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량문제가 아니죠. 위원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 간담회를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