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강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이월내역에 관련된 명시이월 내역 4건 중에 유비쿼터스 기반도시 구축에 관련된 10억이 전액 이월됐다고 지금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서 주요설명자료 840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2005년, 2006년간 얼마가 책정돼 있는 거죠? 그러면 금년도에도 10억이 더 추가돼서 20억 쓰게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20억이 예산안으로 올라오는 건지요?

강태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결산을 심사를 하게 된 의미가 예산과 결산에 대한 순환수치의 대조만을 의미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 평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검토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것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자치행정국 결산심사 할 때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자치행정국하고 기획관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충북의 지방정부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이 핵심적으로 예산결산 하는 지원을 하든 어떠하든지간에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도 보니까 11개 사업을 나름대로 했다고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기획관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절감이 나름대로 1억4,100만원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으면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혹여 행정에 전문가이시니까 집행을 하다보니까, 일반론적인 이야기말고 경상경비에 대한 국가에서 몇 %를 절감하라 이런 내용말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특별하게 어디에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어떠하든지간에 이렇게 사업부서가 아니더라도 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치행정국과 기획관리실에서의 핵심적인 예산절감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에까지 파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그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개 사업도 있고 또 지원도 하면서 자체 평가하시기에 금년도에 가장 사업이 잘 됐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어제도 드렸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피해 가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개 사업이 작은 사업이더라도 그 사업이 잘 됐다고 평가되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평가가 안 됐다고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고 회피를 하셨거든요. 기획관님께서는 이번 기획관실 소관 사업 중에서 가장 잘 된 사업은 본인이 보기에 무슨 사업이고 이것은 확대돼야 된다는 분야가 무엇인지 혹여 줄인다고 하면 어느 부분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이월내역에 관련된 명시이월 내역 4건 중에 유비쿼터스 기반도시 구축에 관련된 10억이 전액 이월됐다고 지금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서 주요설명자료 840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2005년, 2006년간 얼마가 책정돼 있는 거죠?

그러면 금년도에도 10억이 더 추가돼서 20억 쓰게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20억이 예산안으로 올라오는 건지요? 강태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결산을 심사를 하게 된 의미가 예산과 결산에 대한 순환수치의 대조만을 의미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 평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검토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것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자치행정국 결산심사 할 때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자치행정국하고 기획관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충북의 지방정부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이 핵심적으로 예산결산 하는 지원을 하든 어떠하든지간에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도 보니까 11개 사업을 나름대로 했다고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기획관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절감이 나름대로 1억4,100만원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으면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혹여 행정에 전문가이시니까 집행을 하다보니까, 일반론적인 이야기말고 경상경비에 대한 국가에서 몇 %를 절감하라 이런 내용말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특별하게 어디에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어떠하든지간에 이렇게 사업부서가 아니더라도 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치행정국과 기획관리실에서의 핵심적인 예산절감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에까지 파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그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개 사업도 있고 또 지원도 하면서 자체 평가하시기에 금년도에 가장 사업이 잘 됐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어제도 드렸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피해 가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개 사업이 작은 사업이더라도 그 사업이 잘 됐다고 평가되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평가가 안 됐다고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고 회피를 하셨거든요. 기획관님께서는 이번 기획관실 소관 사업 중에서 가장 잘 된 사업은 본인이 보기에 무슨 사업이고 이것은 확대돼야 된다는 분야가 무엇인지 혹여 줄인다고 하면 어느 부분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이 충북의 열악한 교육재정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된데 대해서 너무나도 공감하고 교육에는 무한한 자원을 쏟아 부어도 더 필요하면 필요하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동감하면서도 충북의 실정에 맞는 상황에도 또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필요성은 알지만 저희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 세 번째로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서 만든 조례안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거의 95%가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충북교육의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우리 충북도의 특별한 상황도 있고 열악한 상황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이번 조례안이 서울시와 경기도와 다른 충북만의 독특한 상황을 반영한 조문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 상황을 반영해서 그것을 그대로 서울시의 교육조례안을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충북의 실정에 맞게끔 반영한 부분이 있으면 어디가 몇 쪽의 조문이 그러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보니까 사업의 종류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5개 조항이 서울시랑 우리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맞습니다, 중요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빨리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조례안을 만들 때 좀더 구체적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사안을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보다 구체적인 상한선을 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서울시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요. 구체적인 조문안, 우리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8조에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이 평가사항과 심의위원회에서 10조에서의 3호 교육지원사업에 평가 및 반영.

이 평가가 도대체 어떤 평가가 중복이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더 지적된 사항인데 7조에서의 “제1호와 3항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사업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1항과 3항인데 이것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만든 조례안하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문자 자구 하나 다르지 않고. 이 얘기는 서울에서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도 검토해 보고 좀더 확인절차가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우리 기획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