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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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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75쪽에 사고이월조서를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1억3,500만원이 있는데 본 사업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부터 사업 및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당연히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판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결정한 사유는 뭡니까? 과장님이 본 위원 질의요지를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본 위원 질의내용은 용역비 1억3,500만원이 이월된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그것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상이 되고 했다면 규정을 준수해서 적법하게 사고이월로 할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했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사업 아닙니까?

그것이 사고이월이고요. 집행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해서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의 판단은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사업으로 판단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현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마련된 지역정보화 촉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죠? 수립계획서가 있죠?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요.

그리고 본 위원 질의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조치의견에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제50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해서 적법하게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하여간 본 위원이 주무과에 한번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75쪽에 사고이월조서를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1억3,500만원이 있는데 본 사업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부터 사업 및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당연히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판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결정한 사유는 뭡니까?

과장님이 본 위원 질의요지를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본 위원 질의내용은 용역비 1억3,500만원이 이월된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그것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상이 되고 했다면 규정을 준수해서 적법하게 사고이월로 할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했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사업 아닙니까? 그것이 사고이월이고요. 집행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해서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의 판단은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사업으로 판단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현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마련된 지역정보화 촉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죠? 수립계획서가 있죠?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요. 그리고 본 위원 질의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조치의견에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제50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해서 적법하게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하여간 본 위원이 주무과에 한번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획관이 설명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