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생활보호분야 중 자치단체이전사업에 대해 당초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호수급자들에게 이 기금을 빌려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기금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도가 자치단체에 이전해 주는 거지요, 기금을.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 2005년도에 얼마나 이용을 했습니까?
그런데 융자할 때 개인한테 빌려줄 때는 담보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보제공은 요구하지 않고 보증인을 세운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보증을 서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보증은 자치단체가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자를 1%, 처음에 3%였는데 1%로 낮추고 그런데 원래는 0%로 하고 싶으셨다고 하셨죠?
저는 0%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1건 공동사업으로 청원군에 재활용사업을 해서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자치단체가 사업을 고민하고 개발해서 보급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동사업도 중요하지만 개인 자활후견기관에서 충분히 기술습득을 하고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꿔주고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 조치로서의 그런 자치단체의 맞춤형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그냥 사장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기금활용과 관련한 공청회 등 토론회를 통해서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금을 활용해서 잘 할 수 있는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북과학대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예비비 과다편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충북과학대학에서는 굉장히 예산총액의 3.27%, 1회 추경에서는 5.68% 또 2회 추경에서는 2.50%로 과다하게 편성하셨고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잔액이 또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