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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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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5쪽에 보면 비정규직 임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2,500 중에 집행이 지금 4,500이 돼 있고 집행잔액이 8,000만원 그래서 35.8%를 지금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한글사랑관 인건비 이것은 계획된 물량대로 100% 한 명 실적이 되어 있는데 유치원 종일반 보조원 퇴직 그 부분 사업량이 89명으로써 실적은 지금 11명입니다. 지금 현재 비정규직 임용 계약 근로 기간은 1년씩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로자 1년간씩.

그럼 유치원 종일반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지금도 이 분들 중에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앞으로도 뭐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실직을 안 한다, 퇴직을 안 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분들이 또 일용직에서 다른 직종으로 요구를 안 할까요? 오래 있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소지가.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이게 우리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로서 2005년도 7월 1일날 조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개원이 돼 있습니까, 외국어교육원이?

그 밑에 보면 예산이 이체예산,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불용사유가 있습니다. 그 개원연기로 인한 사업물량 축소 및 계획 변경 취소로써 불용 금액이 한 2억6,400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4쪽의 3항에 보면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사무원으로 한다. 요즘에는 이 간사라는 용어는 잘 안 쓰잖아요?

그리고 3조 제1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지명을 합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