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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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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위원입니다. 채권액을 보니까 대여학자금이 있습니다. 이 대상은 누가 되는 거죠?

학자금 수급의 대상자.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일반 기타 학생들은 전혀 없고 오로지 교직원 자녀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폐교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폐교재산 대부료가 징수결정액 3,700 중에 반 정도 되는 1,957만7,000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체납되는 사유와 체납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분교를 어떻게 다 개인들한테 대부, 이거를 임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이렇게 임대를 해줘 봐도 체납이 됐을 경우 그 분들한테 재산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아마 이미지도 그럴 테고 그래서 앞으로 농촌의 폐교를 공적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 관내도 보면 폐교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역 분들이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라든가 또 공적으로 쓰는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임대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그 임대자 상호간의 대화를 들어 봐야 알 내용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일정 부분을 임대료 중에서 환급해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감액할 수 있다는 전제가 무슨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상태로 개인적으로 영업손실을 봤다는 것을 보충해 준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데… 조례안 제3조에 보면 부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당초 현행에는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을 대리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행보다 개정안이 해석을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해석하는 그런 논란에 의해서 업무가 혹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거 사용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예시가 좀 돼 있나요, 혹시요?

그럼 이거 운영할 때 해석을 주로 어떤 분이 많이 해서 사용을 할까요? 위원장이 오늘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판단을 그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행정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건 평상시 위원회 운영 할 때 옆에서도 정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잘못하면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조례가 2005년도 8월 4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을 보면 공청회라든가 기타 절차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이 돼서 이제서야 조례를 개정하게 됐거든요. 무슨 뭐 특별한 이유라도 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조례개정 되기 전에, 이제 작년 12월 연말부터 금년까지 하면 7~8개월 이렇게 되는데 이 사이에 유사한, 이 조례에 준해서 업무 처리한 것은 없습니까, 혹시?

그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 개정을 하든 좀 더 있다 하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법이 개정이 되면 신속하게 그것을 도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조속히 업무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하셨던 제3조 이것을 다시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이런 경우에는 평상시 평안한 상태로 또 내가 미래를 예측할 때 가능하지만 경리관이 위원장이 되신다고 했는데 가령 나쁜 의미로 볼 때 위원장이 갑자기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사고 중에서도 중사고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누구를 지명해 줄 수 없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행자가 누가 될까요? 이렇게 경리관이 부재중이면 누가 업무를 대신하죠?

그러면 그분이 임시위원장이 돼서 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법적으로? 그럼 그 분이 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글쎄 다른 조문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위원장이 급박한 사고로 인해서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하면 위원회가 개회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지명은 아니겠지만 위원장 역할을 해서 대신 위원회를 끌어갈 수 있는 의장 역할을 하면 다행인데 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맞으니까 뒤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박영웅입니다. 제11조에 보면 중요물품의 범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해 버리면 업무에 혼선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담당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