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에 앞서서 용어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 10페이지에 보면 제목은 전용인데 내용은 전용액과 이용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제목은 명시이월인데 내용은 사고이월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제목은 사고이월인데 내용에는 명시이월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용어 표기가 잘못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페이지와 결산서 1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혁신복지업무 추진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기 혁신분야는 중앙평가를 받는 겁니까? 지금 업무추진 실적을 보니까 예산현액이 1억3,257만8,000원인데 2,835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지금 그런 소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거죠?
그런데 전체 교육청예산과 관련해서 항상 불용액이 과다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교육청이 항상 예산을 처음 짤 때부터 짜임새 있게 짜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위원들께서 계속 있었는데 이런 예산 불용액을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늘 예산부족을 호소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사업추진 실적이라든가 보면은 대체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더 긴장을 하시고 예산을 짰다면, 왜 그러냐면 이것은 자료발간하고 교육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측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아도 되는, 예측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불용액이 나왔을 경우에는 좀 더 재빠르게 전용을 해서 신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좀더 효율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용하셔서 다른 과의 예산부족을 메꾸는 데에 좀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지금 교육혁신우수사례실천집을 20권만 발간하셨고요. 14페이지에 보시면 그 다음에 충북교육복지백서 인쇄 50부라고 돼 있는데 다른 혁신 관리 매뉴얼이나 충북교육혁신실천사례집 같은 것은 굉장히 부수가 많거든요. 1,700부, 650부 제일 작은 것이 지방교육혁신평가자체평가서편람 100부 뭐 이 정도인데 교육혁신우수사례집이랑 교육복지백서는 왜 이렇게 조금만 만들었나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가 이 순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 관련해서 위원회가 9인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계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가 9인으로 구성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관계 법령에 소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게 되어 있나요? 그런데 이 위원회 위원이 9명이면 많지 않다고 보고요.
소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 계약과 관련 한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굳이 5명의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여기는 5명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하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심의위원 9인이 있는데 예컨대 계약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교육청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반대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 몇 몇 위원을 빼고 거기에서 소위원회 5인으로 구성해서 그냥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여성 30%를 확보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죠?
여기 도청이나 정부에서는 여성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여성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제16조2항5 기타에 보면 내구년수를 내용연수로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용한지 몇 년 된 연수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용도 사용한 연수 이런 뜻인가요? 내구년수라는 거와 내용연수가 같은 의미인데 용어만 바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