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쪽과 32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셨는데 각리초등학교 증축 공사 등 10건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처리하셨는데 맞습니까? 지금 사고이월로 처리하셨다고 설명 주셨는데요, 사업별 원인 행위 시점은 언제로 하셨는지요? 그러면 사고이월로 처리한 사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진도파악 예측을 못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그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명시이월로써 그 취지를 세입세출에 명시해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서 32쪽의 사업내역을 보니까 각리초 증축 공사를 포함한 10건은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부터 사업 및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대부분이 11월 내지는 12월에 계약을 해서 다음 연도 3월이나 4월경에 준공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규정을 적용한다면 명시이월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시이월 처리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예를 들면 무극중학교 교실 증축 및 기타 공사로 사업비가 2,600만원인데도 또 2005년 11월 4일날 계약을 해서 2006년 5월 8일 준공하는 그런 예도 있었고 지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고는 말씀을 주셨지만 하여튼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 규모도 크고 사업비가 많은 금액인데도 더군다나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을 감안한다면 수 개월의 공사기간이 필요시 되어 명시이월 처리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시이월로 꼭 처리를 하셔 가지고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여서 교육감의 재량인 사고이월로 사업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또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국장님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조 기증품의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 부서의 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물품출납원”을 개정안에 보면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으로 이렇게 지금 물품운용관이라는 용어를 삽입시킨 건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은요 지금 그 “청·소”를 전부 “관서‘로 용어를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왜 용어정리가 필요하신지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