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 민병윤 씨 외 3인과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최미내 씨 외 2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에 앞서 서명범 부교육감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청 일정으로 사전에 외부의 강사로 선임돼서 퇴실하고자 양해해 주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에는 세입세출결산 분야를 오후에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한 건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100%인 사업과 그리고 50% 이상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운영의 부적성에 대해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일목요연하게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주셨는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의 결산검사에서는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차 당부 말씀 올립니다. 그렇게 꼭 좀 관련 주무과에서는 이런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맨날 시정한다 그러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자꾸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겠어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폐교에 대한 보충질의…예,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특정 학교를 명시해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단양에 피해가 돼서 상당 유실된 거라는데 우리 단양교육청에서 보고가 됐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관리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동대분교인가요?
거기에 전 임대자가 있었는데 새로운 임대자가 생겼다 지금 그 답변을 해 주셨는데 2006년도 2월 17일날 5년간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동대분교에 집중호우가 나서 그 건물이 지금 멸실된 상태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임차했는데 자기들이 안 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관리국장님, 우리 본청에서도 그 현장을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한번 방문해서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수고하셨는데 아마 이 사안은 전 임대자하고 현 임대자 그 과정에 또 비가 와서 재산상 본인들의 기대수익이 여의치 않아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민원도 있을 거고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 편에 서서 좀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관련해서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세요.
하여튼 관리과장님, 그 사안에서 새롭게 임대한 사람이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폐교 재산을 임대했기 때문에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슬기롭게 좀 대처해서 또 관련 법규, 관련 제도 기준 하에서 열심히 이렇게 행정처리 해 주시면 됩니다. 이 폐교 재산 대부료 문제도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안인데 금년도에는 총 미수납액이 1,957만7,000원 정도로 전년도 대비 상당히 저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1,400만원 정도가 추가 수납이 돼서 현재는 미수잔액이 한 580여 만원뿐이 안 되는데 교육청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향후에는 더 철저를 기해서 미수납액이 전무하도록 더 배전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 질의하고 신강탁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뒤에 교육청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수가 와 계십니다. 위의 기획관리실장님 또 주무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여러분이 메모해서 다음에는 재차 이런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겠다라는 것은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으로 촉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신 겁니다. 올해 결산검사, 종전에는 결산검사 시에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결산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 우리 임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예산승인된 것은 100원인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00% 익년도로 이월시켰는데 사업진도는 100%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이 점이 지금 임현 위원님이 지적한 요지인데 이런 식으로 자료 작성하면 안 된다, 그게 특정 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실과가 공히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부분이 다음부터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숙지해서 위원들이 와 가지고 이 많은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지적할 때 여러분들은 실과에서 작성할 때 정말 용의주도하게 하여튼 소명감 의식을 갖고 자료 작성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교육원장님 나오셨어요? 누가 나오셨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외국어연수원 총무부장님 관련 해서 제가… 따라서 기관운영비도 2005년도에 승인예산이 8,972만원인데 집행액이 3,728만4,000원으로 해서 불용률이 58.4%인 5,243만6,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내용 구체적으로 보니까 계획변경 및 취소가 12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122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5,001만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학생교육 일정 지연으로 인한 학생 수송비 급식비 이 부분 또 사업시기 지연으로 인한 원어민 교사 급식비 및 사전 연수비, 당초 개원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되니까 승인예산보다 줄었는데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는 어떤 사안입니까? 아니 개원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일찍 되면 그만큼 일정기간, 10월 개관 예정이었는데 12월 8일날 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달간 운영해서 당초 개원 예정 예측이 좀 늦춰져서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건 이해가 되는데 계획변경 및 취소되고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 금액으로는 242만2,000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그 점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개원하고 보니까 주말프로그램이 필요치 않아서 계획변경 취소했다 그렇게 명료하게 답변하셔야지. 당초 계획을 잘못한 거예요.
그죠? 지금 장주식 위원님이 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는데 개원이 늦어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 계약직 인건비, 임용계획 취소, 원어민채용 방식 인력알선업체 채용 의뢰로 계획 변경 이런 내용은 당초사업 계획을 잘 못했다 이겁니다. 이 금액이 한 7,500만원 내외가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걸 더해 봐야 되는데 7,500만원 내외가 돼요. 이런 것이 불용 처리된 것은 당초에 개원을 앞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승인하는 과정에 용의주도하고 면밀한 사전검토가 결여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향후에는 우리 직속기관에 이런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100% 불용 처리되는 일이 극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순서대로 최미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고 구명회 혁신복지담당관, 아주 답변을 명료하게 정말 확실하게… 위원님들 또 지금 같이 온 집행부 간부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지금 구명회 혁신담당관 명료하고 좋은데 이런 답변 방법 요령도 터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총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2004년도 결산 대비 2005년 결산내용에 불용액이 상당 부분 감소가 됐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 교육감님을 위시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사업계획 단계부터 또 예산편성 또 의회심사 집행 과정에 노력을 상당 부분 경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불용비율도 떨어지고 또 절대액에서도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노력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향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2007년도 예산편성이 지금 예산기획관리국 또 기획관리과에서 일선 단위학교 또 시·군 교육청으로부터 사업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편성단계에, 지금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사업목별 승인예산을 단 1원을 쓰지 않고 100% 불용액 발생한 것이 초등교육과의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추진비 67만5,000원을 비롯해서 14건, 승인예산 3,121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중에 내용을 살펴보면 관서운영비가 지난해보다는 현격하게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선 단위 교육청 충주 1건, 영동 3건, 단양교육청 해서 100% 불용했는데 이런 점이 내년 2007년 예산에는 면밀하게 사전 검토를 해서 100%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그리고 50% 이상 불용처리한 게 승인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한 게 15건에 승인예산이 3억7,837만9,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5,103만3,000원으로 불용액이 2억2,734만6,000원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인건비 관련 분야가 상당히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또 관서운영비, 주종을 이루는 게 관서운영비하고 비정규직보수 관련인 게 50% 이상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결산검사 지적내용을 감안해서 내년 2007년도에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로 하셔서 동일한 게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기획관리과장님 그런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확인 다짐, 우리 의회의 승인 받는 것보다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를 통과하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 아니면 70~80% 불용발생이 지난해보다는 현격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해 주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해서 동일한 유형의 검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오늘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박의상 교육국장님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선 먼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4개 조례 개정 내지는 제정안인데 순서대로 먼저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게 종결이 되면 의결하고 순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음… 지금 질의하는 것은 두 번째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