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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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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건전재정 운영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관에게.

혹시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을 집행한 후 집행효과 달성 정도에 관해서 어떤 자료를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복식부기제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저희가 단식부기에서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예산을 집행한 후 효과에 관해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2010년까지 복식부기를 도입할 계획으로 도가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행되는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결산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7% 또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105% 이런 부분들이 세입추계에 부정확성을 말한다고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징수분 결정액이나 예상액을 적게 잡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달성을 초과 달성한 것처럼 어떤 그 회계상 장부 처리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없다라고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를 잡고 거기에 맞게끔 당초예산에 어떤 세출목록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해 주신대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마 충분히 토론이 됐겠지만 의존재원 감소사유가 풀예산 그러니까 국비확보를 위한 풀예산에 보니까 5,400만원 중에 한 2,400만원 정도가 불용됐던데 그건 노력이 미흡했던 사항 아닙니까? 답변하실 분 따로 계십니까?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대로 저희들 지방양여금 폐지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교육부서의 확대나 균특회계 신설횟수나 의존재원이 감소되는데 약400억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자료에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분 얘기는 국비확보를 2004년도 보다 더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400억 정도로 의존재원이 감소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죠? 국가예산 전체가 양여금이 폐지됐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충청북도의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고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관계관께서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 확실합니까? 물론 남에게 의존해서 어떤 사업을 집행한다는 게 참 불행한 일이지만 어쨌든 열악한 재정환경을 가진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세운 예산들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과년도 수입에 예산현액이 52억이고 징수결정액은 233억6,900만원이고요. 또 징수액은 63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가 징수결정액을 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측가능하다. 잘못 설명하시는 거 같은데. 다시 누가 다른 분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현액을 받을 가능성있는 금액을 52억을 잡은 거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막상 징수를 해 보니까 63억원이 들어 왔다 그 얘긴 거죠?

그리고 결손액은 시효가 완성된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한 금액이고 그죠? 그리고 이월액은… 저희들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부과된 세금을 받기 위한 어떤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지 못한 어떤 예산을 받기 위한 어떤 대책반이라든가 그 노력을 하기 위한 어떤 상설기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세정과에서만… 하여튼 열심히 하신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과세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내는데 누구는 내지 않는다면 내는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가능하면 과세가 100% 징수될 수 있게 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오납 문제도 있습니다. 과·오납 문제는 분명히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사회위원회까지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교육사회 쪽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예비심사결과보고서에 기금결산총괄이라고 있습니다.

표가.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충북과학대학장학기금 이렇게 기금이 5개가 있는데 당해연도 증감액에 수납액 항이 있습니다. 이 수납액 내역을 알고 싶은데 관계기관께서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출액쪽을 제가 질의한 게 아니라 수납액 내역을 질의드렸습니다. 그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수납액은 이게 주로 이자가 수납이 된 겁니까? 저도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상한 부분이 여성발전기금이 수납액이 1,014만8,470원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1억9,300만원이고요. 그러면 31억9,300만원의 기금에서 이자수납액이 1,000만원 정도 뿐이 안 된다면 무언가 기금관리를 잘못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습니까? 3년치를 분할해서 실질적으로 예금이자가 얼마가 나올 걸 대비해서 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3년간 29억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한 사업은 안 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 지출액은 29억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에서 예금이자를 계상한 부분에 대한 지출을 하신다는 얘기죠?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되면 3년치 예금이자에 대한 삼등분을 해서 수납액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수납액을 잡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게 예치 가능한 이자기 때문에 예산에 잡아서 수납액이 얼마이고 지출액이 얼마라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지출을 해야지 올바른 예산편성이 될 거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누가 잘 아시는 분 계시면 회계과나 이쪽에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이게 가능한 예산편성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만 그렇게 하고 다른 기금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00만원이 지출됐는데 1인당 얼마나 지출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해서 불우한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청소년기본법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체험활동지원, 가출청소년선도, 청소년쉼터운영, 비정규학교운영지원 등등 내역이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가 청소년육성기금을 2억3,900만원 정도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이게 ’79년도서부터 시행이 된 기금이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중에 장학금으로 준 금액만 2억3,800만원 정도 됩니다. 1개 시가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지출하는 기금 규모도 이 정도 되는데 충청북도가 2억3,900만원 가지고 8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충청북도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바이오산업추진단 자료를 봤는데 지금 2005년도 소관 예산 50% 이상 이월불용액 2억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또 이게 지금 불용액이 났는데 현재까지도 아직 정하지 못하셨습니까?

이 부분 2005년도에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사에 지적된 사항 이게 작년도 4월달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2006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우지를 말던지… 그 당시에 이월시킨 겁니까? 감사에 지적을 받고도 그냥 이월됐다고요?

지금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인원현황이랑 예산액 알고 계신가요? 몇 명이 근무하시고 총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도집행기관과 도산하 출연기관 간에 예산을 집행하는 형태들을 보면 상당히 출연기관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5년도 도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들이 이사회운영부적정, 각종공사용역계약소홀 등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다 보완이 돼서 어떻게 철저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도에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잘못 감사를 하셨나 보네요. 그럼 이 백지상태로 재검토하시면 그 재검토하는 부분도 또 용역을 주실 건가요?

용역비 문제가 명시이월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주문을 하는데 용역이 만능은 아닙니다. 용역을 한다는 것은 물론 외부 발주기관을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이 갖지 못한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많은 경우가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면피성으로 용역을 주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의회에 답변하는 자료들로 삼는 것을 볼 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스물일곱분의 좋은 공무원분들이 계시니까 머리를 맞대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간판사업 기본계획 용역비가 사고이월 됐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충청북도가 시범간판사업을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이 용역을 시작을 한 겁니까?

어떻게 시범사업 할 지역이 선정이 되고 용역결과물이 합당하게 도출된 거 같습니까? 국장님. 외국같이 하는데 도에 조례로 지금 가로에 있는 간판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법으로 규정이 돼있지 않은 사항을 시·군조례로 만들 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용역은 제가 볼 때 앞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정말 이것을 하고 싶으면 법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뒤에 아시는 분 계시면… 지금 관계관의 말씀은 저희도 어떤 좋은 간판을 또 가로에 환경정리를 위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법으로 된 규정 또 조례에 돼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있는 간판도 모자라서 도로에까지 나와가지고 초대형 입간판이라고 하나 풍선처럼 생긴 거, 그런 거까지 내놓는 실정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단속도 사실 시·군들이 잘못하면서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실정에 지금 간판의 규격을 줄여서 어떤 시민들을 설득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런지는 제가 좀 의심스럽고 그런 사항이라면 굳이 용역을 주지 않고도 조례나 법에 규정된 대로 시행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야 될 그 필요성을 아마 느끼시는 거 같은데 위원장님, 이 용역결과물 자료 좀 보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사항들을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시범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44억7,800인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61.05%네요. 해당하는 27억3,400만원 징수되고 30.61%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나와있는데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누가 내는 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여야 될 세금 대신 그 사업해 주는 조건으로. 그런 부분들의 일 처리는 어떻게 국장님 선에서 결정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약 27억 정도의 세입징수 결정을 유보를 하고 가경사거리의 어떤 교차로에 지하도시설입니까? 이게? 지하시설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결정들은 누가 내리십니까? (…) 잘 아시는 분이.

그러면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구별되지 않고 저희 도비는 징수를 못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로 징수될 예산액이 그러니까 시에 시설물을 대체하는 쪽으로 지금 정확한 용어를 모르는데 전용을 한 그런 사례가 되는 겁니까? 3%만 주면 되는 일을 지금 실질적으로 국고로 귀속돼야 될 45%와 지방비로 즉 도비로 들어와야 될 55%을 청주시로 다 넘겨주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 도하고 관계없이? 도도 협의를 해 주셨겠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