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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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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위원회 박영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절차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빠른 경우는 어제 15시 전후, 늦게는 회의장에 입장하셔서 받아보았습니다. 회의관련 서류는 사전에 배포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배포가 돼서 위원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지방세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도에서는 결손처분 후 재산파악 등 자체징수 노력으로 체납액을 처리한 현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미수 수납액 중에 결손처분액에 55억6,915만원 중에 시효완성이 2억원 돼 있습니다. 우리세금에 시효가 몇 년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5년 동안에 한번도 조치를 안 해서 시효가 완료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이 시효가 진행되고 종료되는 그런 기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에 아무 절차상 문서라든가 어떤 남을 수 있는 그런 서류를 보내지 않으면 시효가 정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제 생각에는 도에는 관련부서에서 그 해당되는 분한테 전혀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시효가 된 건지 아니면 관리를 쭉 하다가 가령 2000년 것을 2005년까지 계속 관리를 했는데 무조건 5년이 지나서 시효 완성됐다고 해서 이걸 털어낸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시효 완성된 2억원의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5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5년을 해서 2억원을 털어 낸 건지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시효완성된 2억원 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했다는 즉 회수 노력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영웅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중 많은 부분이 자연재해 등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피해 도민이 볼 때는 지원이 대단히 늦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체계를 상호 협의가 필요 없는 것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상황파악 해서 다시 피해주민한테 지원을 주는 일정을 예상되는 소요 일수별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며칠이면 가능한 건지 접수부터 해서. (…) 시간이 필요하면 다음에 다른 분 하고서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체계를 보면 도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에 면에 계시는 분들한테 또 그 분들이 다시 동네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보고 체계가 마을에서 면으로 와서 면에서 군으로 또 군에서 도로 올라오면 심사를 해서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할 때에는 기본적인 소요일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단순한 이런 지원절차면 지원이 빠른데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피해를 본 주민들이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같은 하루지만 그 분들은 2, 3일 어떤 그런 정서적인 그런 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수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체계를 좀더 다듬어서 어려운 시절에 계신 그런 분들이 조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어떤 연습이랄까 이런 걸 부탁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 보신 분들이 조속하게 마음에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우리 도의 지원체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