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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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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은데 조금 풀어 보자고요. 혹시 이 자료, 예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폐교임대료가 충주, 제천, 단양에서 1,957만7,000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요. 충주, 제천, 단양을 제외한 다른 데는 폐교임대를 한 곳이 없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충주지역구인데 충주, 제천, 단양의 폐교임대료만 못 받았나 해서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수업료 148만3,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수업료를 받지 못한 유형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이 수업료가 148만3,000원인데 미수납금에 대한 것의 징수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나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리 교육청 관내 미수납액이 94억2,106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폐교임대료 그리고 수업료 수입 미징수액 그리고 2005년도 지방교육채 약정 미발행액이 9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방교육채 약정에 대한 미발행에 대한 이유가 왜 이것을 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고서 발행을 하지 않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에 보면 우리 교육청의 불용액 평균이 약 4.1%로 나와 있는데요. 그 4.1%보다 조금 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의 불용액이 6.2% 그리고 평생교육이 4.6% 그리고 선거관리가 21.9% 그리고 본청이 4.7% 지역교육청이 4.3%인데 이 4.1% 뭐 똑같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4.1%를 갖다가 적용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준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더 발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게 실질적으로 전 예산을 절감하고 또 불요불급한데 쓰다 보니까 남아서 이런 정도의 불용액이 나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 현실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또 그렇게 집행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