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우선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경지를 매입하는데 사항별설명서 97쪽 농산지원과에 태풍 에위니아에 의해서 수해를 입은 농경지를 1,170만원 총 사업비로 하고 있고 또 이번 7월달에 수해피해를 입은 농경지 25억 정도를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가 태풍 에위니아 때는 국비 도비 시·군비 보조율이 있고 이번 수해 때는 25억 전액이 국비로 보조가 되는 거로 보이는데 이게 특별재난지역이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까? 그 기준보조율 차이가 어떤 데서 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게 차이가 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98쪽의 농특산품 수출탑 시상을 「공직선거법」때문에 시상을 못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공직선거법」이 작년 8월달에 개정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인지를 못하셔서 본예산에 세우신 거죠? 잘못 세우신 예산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또 수산업경영인 및 어업인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추경에 700만원을 계상하시는데 이것도 포상 성격인데 「공직선거법」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체육행사하고 식사 경비 등등 해서 700만원을 주는 거거든요.
식사대접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좀 검토해 봐야 될 예산 아닙니까? 아니 여기 산정근거에는 체육행사 및 식사 경비 등 돼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관위라든지 잘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앞쪽에 사료제조 시설을 지원한다든지 수산경영인이라든가 어업인 대회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게 꼭 필요한 예산이면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이 사료제조 시설이 갑자기 필요한 것도 아니고 FTA니 뭐니 해서 자꾸 소관 단체에서 항의를 하니까 달래기 차원에서 하는 그런 예산으로밖에는 안 보이는데 꼭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세우지 왜 지금 세우시는 겁니까?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죠. 글쎄 알겠는데 예산의 성격이 이게 지금 급하게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의 필요에 의해서 책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 단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급히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지하고 인지하고 해서 본예산에 세웠을 성격의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꾸 질의가 여러 가지 왔다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축산물 소비홍보 행사 재료비를 600만원 세웠다가 금회 추경에 300만원을 더 요구하고 계시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6회 거든요. 6회면 사업 1회 하는데 100만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 지금 몇 회째 하셨습니까? 글쎄 지금 설명하시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처음에 세워서 연간 6회하고 1회에 한 100만원씩 정도를 잡았던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예산을 추가로, 그렇게 급한 예산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추가로 하는 게 다소 예산 성립하는 기준에는 맞지 않는 예산을 올린 게 아닌가.
물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예산을 성립시키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쓰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1회 100만원이고 6회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시로 예산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조금 더 추가로 질의 드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회 추경에도 한 3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올해 필요한 이차보전금이 다 충족됩니까? 하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했다가 기금 조성하게 되어 있는 저기가 지금 우리 국비, 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5대 5 비율인가요? 그런데 국비만으로 조성했다가 감사원 지적도 받고 해 가지고 지금은 그 원금을 다 상환하는 중이죠?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이차보전금만 예산 세워서 하고 말하자면 원금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점차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이차보전금만 지원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자금 지원규모가 885억인데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늘린다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하여튼 이차보전금은 어려운 기업체한테 큰 도움이 되는 자금이고 예산 쪽에서도 아마 최대한 우선 배려가 돼야 될 거로 보여지는 그런 자금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항별설명서 88쪽에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이라는 게 기정예산은 없었고 이번 추경에 4억을 요구하시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우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컨설턴트를 두 명 둔다고 그랬는데 그럼 컨설턴트 두 명이 지식재산센터에 상주하면서 특허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대행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까?
컨설턴트 두 명에 대한 예산 4억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너무 많은 비용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컨설턴트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글쎄 운영초기라서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방만하거나 혹은 실효성 없이 운영될 가능성도 있는데… 글쎄 예산규모가 크다 작다고 지금 아직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지만 좀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의 소지가 꽤 있어 보이는 그런 사업 같은데… 그렇게 하고 사업기간이 2006년도 1월서부터 12월 1년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예산을 4억 책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면 컨설턴트도 아직 없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안 뒀을 거 아닙니까?
국비가 우선 내려온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아직 예산도 서기 전에 사람을 다 운영하고 다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우선 쓰면서 4억을 책정했으니까 나머지 자금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시는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처음에 의문이 들었던 것은 지금 추경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열두 달치를 다 달라고 하니까 의문이 들어서… 그러니까 올 1월달부터 운영은 했던 겁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씩 질의하라니까 한 가지씩만 질의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올 2월달부터 운영하셨다는데 운영하시면서 우리 도내에 컨설팅 해 준 실적 좀 저한테 예산계수조정 하기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