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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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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오전에는 농업기술원 및 농정국을 오후에는 경제통상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 농정국, 경제통상국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 꼭지가 올라온 관계로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건대 예산안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본 위원이 아까 박종갑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있죠? 그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에 관해서 이게 항상 화두가 되는 건데요, 꼭 현장실습을 하라는 얘기는 해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꼭 현장실습을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아까 우리 이영복 위원님과 민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표준하우스 설치용 파이프 벤딩기 이 사업은 말이죠 농업기술원이 선진 농업기술 경영을 위해서 앞서가는 기술원이 되어야 되는데 따라가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왜 몇 개냐, 왜 다른 시·군은 신청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기이 농협에서 이미 구비해 놔서 이게 필요 없다라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농협보다 농업기술원이 한발 늦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뒤따라가는 행정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적기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농업기술원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권광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6년간 토양검사에 대한 결과도 자료제출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규완 위원님께서는 옥천에 있는 포도시험장의 교육도 적극 활용해 달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양에도 마늘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앞으로 포도시험장과 마늘시험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농업인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함께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질의·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원칙이고 국장님께서 위원에게 양해를 구해서 위원들이 양해를 구해 주면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마이크가 왔다갔다 하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려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모든 수출을 농정국에서 관여하신다면 농정국에 과연 수출 바이어와의 상담이나 대화나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그러니까 농정국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꼼꼼히 챙기셔서 오후 2시까지 우리 위원들끼리 삭감에 관해서 논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면은요.

사업기간이 2006년 5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공정육묘장 주변 옹벽공사 사업비 2,000만원 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회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2,000만원 예산을 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겨울인데 이것을 어떻게 공사를 하실 것인지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종료 기간이 2006년 5월 31일까지면 계약기간 전에 이게 다 완료가 됐어야지 추경에 돈을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시간관계상 이것에 관해서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급이 되면 겨울이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이후에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30분부터 지금까지 점심시간도 불과 30~40분 이내의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한 가지씩만 질의하시면서 돌아가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좀 먼저 밝혀 주시고요.

무슨 과에 누구신가 밝혀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세요.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 잠깐 드릴게요. 이 국비 2억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도비 2억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닌데 어떻게 먼저 사업을 할 수가 있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로 직접 내려갔다 하더라도 국비 2억에 도비 2억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 당연히 국비가 2억 내려오면 도비는 자동적으로 줘야 된다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가지고 이때까지 했으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반, 지금이 9월이잖아요.

그러면 6월달까지 2억 쓰고 그러면 4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결론으로 나오고 지금 계산법으로 하면요. 그러면은 지금 6~ 7~ 8, 7~ 8~ 9 3개월 동안은 다른 데서 대체로 했다는 그런 국장님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남는다는 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국비를 가지고 와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도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상공회의소에다가 오더를 준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상공회의소에다 위탁관리를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충주천문과학센터는 2005년도부터 예산이 성립되고 해서 2005년도부터 합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경제통상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비가 확보가 됐다고 해서 도비가 자연적으로 확보되리라 생각하고 미리 사업을 하신 것도 은연중 말씀 중에 나타났고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인적자원부의 자금이 덜 내려와서 사업이 축소돼서 작년에는 44억이 내려 왔는데 올해는 27억이 내려 와서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보전이 적어진 것은 권광택 위원님이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셨지만 이게 사실 과제의 성과나 연구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차등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면 차등지원 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44억에서 금년도에 27억으로 국비가 지원이 적어졌다면 이 사업의 이름 자체를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지방연구중심대학 보전사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방연구중심대학 사업이라고 하든지 ‘육성’ 자를 빼버려야 된다는 건의라도 좀 해서 서로 연계되는 우리도 할 말은 하고 국비를 가져다 쓰고 아니면 덜 오면 덜 오는 거에 대한 타당성을 물어보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을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경환 간사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