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에 오창벤처기업 임대공단 공장용지 임대료의 경우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서 임대료 수입을 신규 계상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규 계상을 1회 추경에 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17쪽에 노후소방차량 매각대금에 대·폐차 계획에 의거 불용 결정된 노후소방차량 매각대금을 세입 계상했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2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안 팔렸다면요.
이것이 지금 답변대로, 답변은 팔려서 이렇게 2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안 팔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며칠 지나서 회계연도 지나서도 신규로 새차는 들어왔는데, 새 소방차는 들어왔는데 안 팔렸다면 어떤 식으로 폐기처리가 되는 거예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 경찰청사가 이사를 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도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상당부분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2회 추경에 이렇게 유료주차장 임차료를 계상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본 위원이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협에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2회 추경에 계상을 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임차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사용하는 주차면수가 이 시내 중심가에 100면이 줄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차해서 쓰면.
그 부분은 도민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직원만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차가 어느 시간대는 다 되는 것 같은데요. 조사를 해 봤어요? 하여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심도 있게 한번 예산심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45쪽에 인건비가 2006년도 정원외 인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증가분의 반영이라고 했는데 교육파견 인력은 연초에 대부분 확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연초에 확정이 된다면 본 위원이 볼 때 당연히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육파견 이런 것이 대개 연초에 확정이 안 됩니까?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감사유에 보면 청원경찰 4명이 증가됐는데 이 증원은 언제 했습니까?
연중에 계획없이 이렇게 청원경찰 4명이 증가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증원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원래 채용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용계획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채용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