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입니다. 먼저 주문 한 가지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금 막 사회문제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관께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충북지방에서만은 이런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쪽하고 22쪽을 보겠습니다. 20쪽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이렇게 돼서 진천군 문백면 소재에 이것을 하나 설치하게 돼 있고 22쪽에 보면 아마 동일한 시설물인데 시설을 하시다가 이번 장맛비에 다 떠내려가서 추가로 수해피해 복구를 한다는 건지 좀 양쪽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직접 매립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 좀 알려 주실래요?
그러면 군 단위별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추출된다는 그런 보도라든가 환경단체 주장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그러면 진천군 소재 음식물처리시설에서는 소각을 하지 않고 그 쓰레기를 발효해서 퇴비화 시키는 건가요?
그러면 처리시설을 거쳐서 나온 슬러지 같은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폐기물이라고 표현하기는 모호하지만 추가적인 어떤 부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100% 사료화 내지 퇴비화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것을 다시 또 한번 처리하느라고 비용이 추가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 시·군 중에서 음식물을 소각처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러면 2005년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검사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27쪽하고 28쪽을 보면 사업비 기준보조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이유로 차이가 나는 건지 똑같은 비용을 주는데 어느 지방은 물기금이 12%, 10% 또 시·군비가 4%, 5%, 도비도 4%, 5% 이런 식으로 비율차이를 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28쪽에 있는 것입니다. 27페이지에도 물기금을 사용하는데 지방비 20%는 같은데 청원군은 8%고 괴산군은 물기금이 14%로 돼 있습니다.
그래 이게 제 소견으로는 거꾸로 돼 있고 청원군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 걸로 해서 14%고 괴산군이 8%라면 제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런가요? 읍 소재지를 통과하는 하천이 상수도 우회로 충주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기금을 여기다가 사용을 하시는데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또 아니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물기금의 사용용도를 어떻게 도에서 사용하고 계신지 그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물기금은 환경정책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원래 물이용 부담금 본래 만든 입법취지는 상하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댐 밑에서 혜택을 보는 분에 비해서 댐 상류에 계신 분들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물이용 부담금을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가능하면 현지의 주민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부대적으로 이러한 어떤 시설투자에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댐 위에 피해보는 주민 입장에서는 부대시설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저희 주민들은 전화요금, 전기요금 낼 돈도 없는데 마을회관 삐까번쩍하고 동네 도로 다 포장 돼 있고 직접 우리 주민들한테는 별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장님도 어떤 중앙정부의 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어떤 업무협의가 있을 때 이 비용의 용도를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비가 거꾸로 지금은 총 금액의 20% 내지 10%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80% 정도 지급할 수 있어 가지고 댐 상류에 있는 사람들이 댐을 막아도 괜찮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신규로 국가에서 뭐 여기저기 우리 괴산에서도 댐을 만드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환경단체나 지역 분들 무조건 반대입니다.
왜? 들어오면 그 지역은 한마디로 낙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단순하게 도에서도 국가의 기금을 전달하는 그런 차원이지만 이 기금 전달이 뭔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각별하게 하셔가지고 댐 위에 피해보는 분들한테 더 이상 마음 아픈 일이 안 생기도록 그 일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4쪽 장애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수당을 보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인당 월 7만원, 월 2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면 보장시설 입소 여기에서 말하는 보장시설은 제 생각에는 일반 수용시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어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까지 확대 지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애인도 지체, 정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설마 정신장애인까지 포함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장애인이라고 하셔도 개별통장에 입금하셔서 이분들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입소하신 장애인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그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거기에서 무슨 우리들 말대로 술 한 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놀러를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입소하신 분까지 이거를 확대할 그럴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그동안 열심히 하시는 이런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타 시설에 그동안 많은 사회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비용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그분들이 입소해 계시다가 자활할 수 있어서 퇴소할 때 적어도 적립했다 그래도 당연하게 돌려주면 다행인데 개중에는 나쁜 마음먹고 통장, 도장 이거 본인 도장 찍어가지고 장애인 데리고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내 통장 분실했으니까 통장 새로 발급하십시오.” 아니면 “인감 분실했으니까 새로 발급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 다른 명목으로도 입소 장애인들한테는 어떻든 혜택을 주니까 확실하게 그분이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돼 있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고려하지 않으면 차후 몇 년 후에 어떤 업소에 시설 내의 경리담당이든 또 뭐하는 분들이 장애인수당을 횡령했다는 등 이런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각별하게 안전장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꺼냈습니다. 간사 박영웅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의 피해로 사회복지 시설 지원,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비 변동 등으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제66페이지 도민종합복지정보망구축사업 2억원 중 1억5,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로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학술용역비만 계상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 및 개발용역에 대해서는 면밀한 세부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