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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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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최미내 씨 외 1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으로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자 여성정책관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 소관으로 학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헌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역시 3개 사업 소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민자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 한 1,400여 명의 이주여성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회문제 또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를 그나마 우리 시골에 아주 면 단위 이하 지역에는 그 사람들이 절대 수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회문제로 부각이 되는데 금번 새롭게 시작하는 실무자 연수기획을 입안하고 하는 거는 참으로 소망스럽고 다행인데 사업비가 420만원이 적다 앞으로 조금 확대해서 이분들한테 체계적인 교육과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민사회복지정보망 구축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심사를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면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질의가 있으면 그걸 먼저 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임현 위원님 그거 보충질의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과 이주여성 실무자 연수교육 관련해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에 더 하실 거 있어요? 장이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총 사업비 규모가 5억이고 금년 추경에 2억, 내년도 3억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충청북도종합복지정보망구축사업 계획안에 보면 금년도 1단계 소요예산 2억 중에 2억의 산출기초를 보면 학술용역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4,500만원 또 개발용역비 그 내역은 소프트웨어개발비, 종합복지정보망 서비스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용역비가 1억200만원 총 1억4,700만원이 2억 중에 용역비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어느 기관에 4,500만원에 줄 예정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0만원 용역비의 적정성 여부를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해 주시고 부가해서 추가 개발용역비도 1억200만원입니다. 어느 기관에 1억200만원의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온 건지 그래야만 적정예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여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2단계 소요예산 3억도 3억 중에 용역비가 2억2,300만원입니다, 예? 내년도에 연차사업을 할 2억2,300만원은 어떤 기관에 2억2,300만원을 무슨 내용으로 용역을 줄 건지 이 부분의 납득할만한 설명을 답변해줘야 이번 이 2억도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 그거를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은 위원이 질의한 4,500만원 기본계획수립은 4,500만원 산출기초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어느 학술기관이나 아니면 대학이나 이런 데 4,500 이런 정도 했다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갖고도 하루종일 걸리니까. 우리 심상결 국장님, 총 사업비 5억 중에 금년도 2억 중에 1억5,000 가까운 비용이 용역비 또 내년도 예산 2단계 사업도 3억 중에 2억2,300만원이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총 5억 중에 4억 가까이가 용역비입니다. 사회복지센터 지금 지어 놓고 저게 물먹는 하마입니다. 내년도에 경상운영경비, 인건비 엄청나게 신규로 부가적으로, 지금 우리 또 운영경비도 올라올 건데 거기에 도민종합복지정보망구축 해서 5억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심사하면 이 5억 중에 1단계 사업 2억은 불가피하게 금년도 하반기에는 선집행될 수밖에 없는 유리알처럼 산출기초가 명료하게 위원들한테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원들이 심사과정에 아, 사회복지관이 개관됐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해서 도민복지를 위한 복지정보망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 예산의 산출내역은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고 충분히 근거 있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안만 갖고 심의를 계속 진전시킬 수 없으니까 심상결 국장님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그 답변내용은 아는데 어느 기관에 요즘 IT산업에 무슨 기관이 설립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전산장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런 것은 기술력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기관이 하면 이거 참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로비를 합니다. 사업비 5억 중에 4억 80% 가까이가 그런 비용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렇게 정말 시급한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안 되니까 더 보충설명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박영웅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는데 위원님들 회의진행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충북과학대학 관련해서 질의 준비하신 위원 계십니까? 여기 지금 단 한 건 있는데 우리 학장님 이하 간부들이 있는데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고 아니면 학장님하고 관계관들 퇴장하는 거를 용인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재헌 학장님 그리고 충북과학대학 관계관께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모두에 그렇게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박영웅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 기존에 우리 도내에 1만1,701명에서 2,721명이 증가한 1만4,422명 중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등록자수가 이번에 계상하는 2,720명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 주문해 주신 사항 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그런 우려 개연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예상이 되는 바다 이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개별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능력 거기에 한정치산자도 있을 거고 금치산자 있고 아마 정신장애자들이 다수 많은데 이런 부분이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횡령이나 임의로 편법 운영되는, 그런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사전에 우리 도에서 철저하게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이었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 모두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재차 강조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재차 이범윤 위원님도 걱정 우려해서 보충질의해 주셨는데 와상환자 전혀 사리분별력이 없는 아주 중증장애인한테도 월 7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수의 인원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 같은 데는 월 7만원 해 가지고 100명 하면 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각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혹시나 행여나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편법 지출돼서 장애인들한테 수혜가 안 가는 국가정책 예산이 대단히 규모가 크거든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최미애 위원님 그렇게 쫓기는 입장에서 질의 안 하셔도 되는데 더 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지금 임현 위원님이 주문한 사항은 우리 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현실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됐습니다. 여성정책관께 주문을 드리고 회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이 기존에 14개소 개소당 5,000만원씩 14개소에서 이번에 6개소 3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도내에 42개의 운영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지요? 숫자가 정확한가요, 42개? 52개.

그 중에 14개 이번에 추가가 6개소 해서 20개소 거기에 포함 됐지요? 52개 중에 월 200만원씩 운영비가 연간 2,400만원씩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지요? 이번에 6개가 늘어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데 물론 계약행위는 일선 시장·군수들이 계약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전세자금에 대한 담보 계약행위는 시·군에서 철저를 기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근래에 들어와서 운영비를 월 200만원씩 지원해 주니까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아동들이 열 명인 극소수인 데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100명 이상 많은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균일하게 월 2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은 인원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계속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아동의 숫자를 좀 늘려서 허수가 있을 개연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 점을 우리 여성정책관실 소관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히 현장검증을 해서 부풀려진 허수내용이 있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다시 한번 확인·점검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이 점은 다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의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박영웅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7인으로 하며 지방의료원 이사회에서 4인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2인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1인을 추천하는 것으로써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 1인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장님과도 협의를 거쳤고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박세근 참사랑병원 의무원장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