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단장님, 평가수수료 2,000만원 불용처리를 연말에 하셔도 되는데 왜 지금 2회 추경에 하시나 보충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용역 수립을 6,000만원 2회 추경에 또 상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으로 세우시는 건지 아니면 또 주변환경이 시민단체나 아니면 또 지사님 의지가 변해서 또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틀렸을 때 환경이 틀렸을 때는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과업지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야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단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번 기본계획이 마지막 결론을 내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지 앞으로 낭비가 덜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리고 2,000만원이 연말에 지급해도 되는데 왜 지금 불용처리를 하시는지요? 저희들 도에는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인조구장만 관여하겠네요?
그러니까 도나 또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나 저희들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신청할 때 지방비 부담을 30%이상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사실은 군단위는 열악하니까 30%로 자부담을 딱 넣는단 말이에요. 또 인근 경쟁 시·군에서는 또 30%, 50% 이렇게 지방비 부담 별것 아니니까, 액수가 큰 사업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준없이 또 지방비 부담 많이 하는 곳으로 이게 선정되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서를 확실하게 정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교육위원회하고도 상의해서 충청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 놓는 것이 좋겠다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청풍명월국제하키장 그리고 또 단양 국궁장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 장소의 용도가 부지의 용도가 어떻게 돼요? 글쎄 저희들이 부지 확보가 쉬운 것이 하천부지, 저희들 상습수해 때 항상 피해를 입으면서 반복투자를 하는 곳이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실질적으로 당초에 하천부지에다가 우리가 국제하키장을 시설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저희들 「하천법」에 따라서 어떤 건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저도 이제 그렇게 짐작이 되고 하천부지 같은데 어디든지 체육시설이 서울시도 보면 그렇거든요. 반복 수해를 당하면서도 계속 투자가 되고 부지확보의 용이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은 애초에 시설할 때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민간인이 하천에다 뭐 시설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관에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시작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건데 어차피 시작하고 투자는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럴 때 저희들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참가인원 한 350명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요. 이 중에 관광업계 대표 및 종사자라면 어느 분을 계획하고 계신 건지요? 구체적으로 관광업계 대표 및 종사자 그 부분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답변은 나와 있는 거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관광업계 대표 및 종사자 하면은 시·군 특히 관광지가 있는 시·군에서는 관광협의회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사실은 경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참가인원에 꼭 그 시·군의 관광협의회 회장님은 꼭 참석을 이렇게 계획서에 넣어 달라고 저는 관련업계 대표 및 종사자 속에 관광협의회장님, 시·군 협의회장님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참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한창동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인데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 컨퍼런스 참가해 있는 홍보부스 설치 그리고 또 홍보물 제작에 있는 CD제작 또 책자 만드는 것 이것이 다 같은 내용인데 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나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홍보물 제작에 저희들 지방비 50%를 부담하다보니까 CD 1,500개, 책자 2,000권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1,500개 하고 2,000권이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없이 배부할 세부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50%를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 50% 2,00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나눠놓은 건지 그래서 저는 사실 홍보물 제작이나 컨퍼런스 참가는 내내 홍보하는 건데 이것이 이쪽에 있는 홍보부스 설치를 이쪽에 하나로 묶어서 50% 부담 속에 넣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CD하고 브로셔 책자가 그렇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몰라서 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선병국 가옥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투자 계획의 산정근거로 보면 기금 50%, 도비 9%, 군비 21%, 자담 20%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정 문화재가 아니라도 전통한옥만 돼서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선병국 가옥은 보은군에 있으니까 국가지정 문화재라 모든 보수비로 국가에서 100% 이렇게 지원 되거든요. 그런데 자담이 20% 들어갔길래 이것이 국가지정 문화재를 빼고 부속건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건지? 내려오는 건 맞는데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100% 국비로 이렇게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자담이 20%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거 왜 20% 들어갔느냐?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빼 놓은 게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 인조구장 선정할 때 앞으로 남은 거 선정할 때 교육위원회하고 상의 하실때요 지방비, 자부담을 확실하게 이렇게 30%면 30%, 40%면 40%, 50%면 50% 이렇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군간에 또 그것도 경쟁이 돼요.
또 선정하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우선순위를 무시하고서 자부담이 많으니까 늦게 신청하고도 또 자부담이 많은 곳으로 순위가 바뀌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방비 부담, 자부담을 프로수를 도나 교육위원회하고 확실하게 일원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질의인데 저희들 설명서 153쪽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이것이 11억8,365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154쪽 국고 귀속분은 몇 %가 귀속되나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5쪽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징수교부금 그러면 몇 %가 시·군에 교부가 되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군 교부도 하고 또 국고 귀속하고 나머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