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9페이지하고 60쪽에 나왔는데 산정근거에 보면 국고 귀속분에는 기초 세목기준이 24억으로 돼 있는 것 같고 뒤에 가면 43억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뭔지요? 지난번에 2005년도 결산하실 때 청주시 택지 개발할 때 부담금 청주시로 귀속된 것이 당시에 얼마 있었다고 했나요, 24억인가요? 이것하고는 거리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 자금이 우선 기금으로 들어왔다가 그게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돼야 맞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제가 어떤 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회원들한테 시계를 1만원짜리를 100개를 해서 하나씩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동창회 총무한테는 “내가 기부금으로 100만원 했으니까 이것을 실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내가 100만원을 넣어놓고 “우리 회원들한테 시계를 하나씩 선물로 1만원짜리를 주자”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취득세·등록세 이렇게 많이 내게 돼 있는데 제가 그 규정을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어보면 제가 취득세를 1,000만원 낼 게 있는데 취득세가 우리 동네 길이 나쁘게 돼 있다든가 또 시설을 보니까 1,000만원을 사용하면 딱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기다 사용을 할 테니까 1,000만원 낸 것으로 취득세를 갈음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논리도 제가 너무 과대해석을 한 건가요?
내용은 좀 다른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택지개발지구에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시설을 볼 때 당초에 시설지구의 선호도가 만약에 100점이었다면 그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200점이 돼서 토지공사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토지공사에 부수적으로 수익이 상당히 많은 이익이 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례는 좋겠지만 전체 우리 충청북도 계획이나 청주시 계획에 의해서 부담금을 사용해야지 개별적인 사안에 의해서 그런 판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사업 자체를 투자하신 것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투자를 할 때 투자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도에서 확인을 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돈을 일단 입금을 하고 우리가 지출한 내용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 보면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4개 지역에서 이 부담을 그런 식으로 다 집행하고 난다면 차라리 이 국고 귀속분 전체금액의 40%, 여기 9억6,000이네요.
그렇게 하면 안 내도 되는 돈을 우리가 지금 국고에 납부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청주시에서 감면해 준 것은 총액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옥천군에서도 그렇게 사용하면 또 보은, 청원에서 이 많은 기금을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국고를 10원도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 도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약간의 편법이지만 이해가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없고 그렇게 하다보면 시·군 교부징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주시 감면된 금액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세금을 징수한 금액에 맞춰서 그 자치단체에만 주는 건가요?
그러면 포함 안 됐으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맞겠네요? 그리고 취득세·등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에도 보면 취득세가 지방세 수입으로 514억, 등록세 155억 이렇게 돼 있는데 2005년도 미수납된 금액이 한 300억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세는 처음에 부동산이나 또 중기 등 개인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등록세는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발생될 때 의무적으로 이 세금을 납부해서 등기소에 갖다줘야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등록세가 체납되는 것은 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등기할 때 처음에 등록세를 내고 등록을 하는데 취득세 같은 것이 체납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는 그동안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1개월 이내 자진 의무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서 취득세를 제대로 징수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등록세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꼭 필요한 게 등록세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압류해서 법적 조치를 하게 되면 지방세나 국세가 다른 것보다 배당이 우선되지 않는가요?
그러면 보통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한 다음에 1개월 사이에 취득세를 체납하게 되는 보통 사유가 어떤 일이 발생하지요, 한 달 동안에? 등록을 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대부분,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지요? 관인계약서 신고할 때 취득 최초의 거래날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인데 이거 바로 압류해 가지고 처분하면 체납되는 거 이런 거 없앨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걸 문의하는 거는 취득세 514억, 등록세 150억 돼 있는데 세금관리가 좀 약간의 긴장이 풀리면 수납되는 것이 체납되는 것이 많이 있고 그 중에 결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도 얘기를 듣다보니까 채권의 우선 순위상 세금이 다른 압류나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채권보다 우선 순위로 하지 않고 뒷 순위로 밀린다는데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세수입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적어도 다른 채권에 비해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어떤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문서로 건의를 해 주셔야 그게 바로 되고 또 취득세 같은 거를 안 낸 그런 부동산이 다음에 또 다른 분한테 매각될 때 우리 전산을 활용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세금 안 낸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는 지방세 수입으로 지금 514억 또 150억 이렇게 잡았는데 이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이 돼야 뒤에 부수적인 모든 사업이 저희들이 목표한대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수관리에 철저히 기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