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첫 번째 도정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50만 도민들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으로 만들기 위해 온 정열을 바치시고 계시는 정우택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인적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의 실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1만7,000여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조직들이 혁신의 물결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학교와 기업, 심지어 민간사회단체까지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 발전을 거듭하는 충청북도가 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힘을 보탤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가용한 노동인구는 여성인력으로 여성의 잠재인력 활용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경제활동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주요 선진국들이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는 시기에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9% 이상씩 급속하게 증가했던 사례로 보아 여성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여성경제력 향상은 저출산 해소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1.7%가 낮고 충북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율도 전국 평균 19.5% 보다 1.5%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북여성에 대한 고용의 질을 살펴보면 상용직근로자는 29세 이후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30대 이후 노동시장에 나오는 여성들은 대개 임시직이나 일용직, 자영업이나 무급 가족 종사자가 대부분입니다. 수입면에서는 남성의 경우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7.9%인데 비해 여성은 월평균 100만원 미만이 75.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충북지역의 여성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2003년도에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충청북도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는 여성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계획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충북의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여성인적자원의 전략산업참여확대”를 목표로 삼았는데 시행계획에는 “초·중·고 여학생 대상으로 전략산업 기초교육 강화”와 “여대생 충북전략산업 핵심 인적자원 양성” 이라는 내용뿐이며 또한 “여성인적자원 활용제고를 위한 시행계획”에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지원과 보육 및 가사 지원체제 구축 등이 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모든 시행계획이 구체성과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충북도에서는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구나 조직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여성정책관실 직원 1명이 여성복지 업무와 함께 여성인적자원개발 관련사업을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여성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 차원의 여성인적자원개발정책을 주도할 추진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기관들의 기능조정, 지역여성 인력의 수요조사와 지역여성 HRD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및 평가실시,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여성친화적 여성 일자리 개발 등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북여성인력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및 로드맵이 담긴 충북여성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목표와 범위가 확실해지며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연구인력 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그동안 여성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지역여성 연구사업이 전무하며 기초조사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정책 결정시 성별 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별 분리통계 및 성별 영향평가 결과 환류실적 점검 등 전문성 있는 연구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도 지역여성 HRD계획 수립을 비롯한 다양한 취업정책 개발과 지역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 조사와 여성 실태 및 현황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족에 대한 조사연구와 농업인 여성연구 등 정책입안에 필요한 다양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기에 현재의 연구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 부산을 비롯한 9개 시·도가 여성정책연구소 및 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의 경우 일찍이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연구원 가급 1명, 나급 2명, 연구보조원 2명 등을 배치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우리 도는 나급 1명과 다급 1명이 있을 뿐이며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보조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정책 연구인력을 보강하고 여성발전센터를 여성정책연구소로 기능을 전환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현실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5년 5월 18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중앙부처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그 내용대로 충실히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2006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본 의원이 충청북도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충청북도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성·복지 업무를 총괄해서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출산에 한정해서 지적하자면 저출산의 원인분석도 지역여성의 실태나 욕구조사 등을 통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전국 상황에 맞춘 학자들의 연구내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라면 지역의 출산과 양육환경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시행계획 속에 환경개선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써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을 포함한 OECD 20개국에 대해 출산, 보육, 근로, 양성평등 관련 통계를 토대로 여러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녀양육 비용경감 문제, 보육환경개선 문제 그리고 사회와 직장 환경개선 문제를 해결하면 높은 출산 증가율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역을 토대로 이러한 조사와 연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서에서는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내용으로 토론회 1회, 교육 홍보사업 1회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정도의 계획과 사업으로 기업문화가 여성친화적 기업으로 과연 바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족, 여성친화적 기업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여성친화 기업목표치를 설정하여 꾸준히 계몽을 통해 변화 발전하는 내용을 체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충청북도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계획서입니다. 충청북도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출산장려를 위해 현실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사상최대의 식중독 사고 이후 국회에서는 학교급식의 직영원칙, 우수농산물식재료사용권장, 학교급식지원센터신설, 급식직원배치 그리고 기존 위탁급식 사업자의 보호조치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개정안에는 교육감 소속의 학교급식운영위원회와 도지사와 시장·군수 소속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그리고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교육감님께서 이 세 가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직영 전환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상당수의 학교에 대해 방관하는 것은 아닌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급식위탁업체들에게 2010년까지 유예기간을 주는 이유는 시설 투자를 해서 계약한 경우, 계약 기간만큼은 보장해 주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위탁 운영하고 있는 38개 학교가 대부분 2008년 이후에야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일선 학교장들의 직영급식 운영을 기피하는 심리와 학교장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재임 기간에는 직영하지 않으려고 하는 안이함을 충청북도교육청이 묵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이들 학교들이 2008년 이전에 직영전환 되기를 도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건강을 염려하고 책임지는 것은 교육자의 도리입니다.
식중독 사고가 빈번한 것은 영리와 이윤추구 그리고 감시감독의 소홀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학교급식의 직영운영이 조기에 정착되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식품의 안정성 확보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 공급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와 교육청 공무원 중 간부 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 의식제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도 유엔개발계획의 발표에 의하면 정치·경제 분야의 중요 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도를 지표화한 성별 권한척도를 보면 68위, 그리고 성폭력과 성희롱은 49개국 중 일곱 번째로 많은 나라로 발표되는 등 여전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낮고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취업자중 상용직근로자는 25.6%에 불과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41.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빈곤 인구의 2/3가 여성이며, 빈곤한 노령 인구 4/5가 여성입니다.
가계를 책임지는 여성가장은 18.5%인데 반해 빈곤가구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46%입니다.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여성, 이주여성 등 여성은 다양한 사회현장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외면과 몰이해, 심지어는 양성평등의식 촉구에 적개심마저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여성은 가정, 남성은 사회’라는 성별분업에 대한 철벽같은 신념과 남성우월주의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듯 사회에 만연한 모순을 바로잡고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는 고루한 사고방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이혼율의 급증과 결혼기피, 출산기피 등의 현실을 보더라도 양성평등의식 제고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선진적인 도정운영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양성평등의식과 성인지 관점의 제고 방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어떻게 추진하고 실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