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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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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연만흠 위원입니다.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 245회 정례회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결을 얻은 걸로다 설명을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8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에 승인 받으실 때는 사업비가 95억 지상 1층 3,300㎡의 건물을 갖다가 신축하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변경안을 보면은 지상 1, 2층 해서 4,533㎡ 즉 애당초 계획보다는 1,233㎡가 증가한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39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작년 2005년도에 승인을 받고 나서 지금 1년만에 다시 변경승인이 들어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134억원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연만흠 위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서 의안번호가 35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의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신축 또 두 번째 안건이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신축 이렇게 안건 두 개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 두 안건을 갖다가 의안번호 제35호 하나로다 묶어서 놓으시면 만일의 경우 한 안건이 심의가 되고 한 안건이 보류가 된다든지 하면 이것은 그 안건이 통과되었다고도 못보고 심의가 안 됐다고도 못보고 이게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건을 분류해서 의안별로 올려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신축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이랄까 약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에 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경관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든지 또 그 지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으로 생태교육장이 아주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등산로를 옮겨서라도,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꼭 옮겨서라도 오시는 모든 분들이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이용이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의안번호를 매겨 놓지를 말든지 의안번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35호 의안번호가 다 매겨져 있는데 그 의안번호는 하나인데 주요 내용은 두 가지 안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세 가지도 될 수 있고 네 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35호 의안이 어떻게 처리됐다고 해야 됩니까? 어느 것은 될 수가 있고 어느 때는 안 되는 수도 있고 이럴 텐데 뭐 다 통과가 된다면야 일괄해서 계획안이 승인이 되겠지만 승인이 안 되는 것도 더러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전문위원실에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검토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 도에서 만드는 각종 위원회 인원을 보면은 대개 한 위원회 위원은 15인이내 정도로다가 이렇게 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의 위원 수를 30인이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안으로 내놓으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여러 명을 배 이상, 한 30인이내로 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발전협의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또 보면은 제7조에서 나와 있듯이 실무위원회를 또 다시 10인이내로다가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전협의회 위원 수를 갖다가 30인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육발전협의회는 한 30인 정도로다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마는 1페이지에 주요내용 구성에 보면 30인이내 또 괄호 치고 위원장은 도지사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2페이지의 조례안 제3조 구성에서부터 제6조 회의까지 보면은 모두 의장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장으로 표시하는 것과 위원장 내지는 또 협의회장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어느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내용에 보면 거기는 또 위원장, 도지사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는데 다음 2페이지에 실제 조례안에 보면은 모두 다 의장으로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통일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제일 합당한 명칭을 사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제9조2항의 “위원장”을 “의장”으로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됐든 통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