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미동산수목원 부지 및 주차장을 갖다가 청원군 재산인데 이제까지 무상사용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청원군이 지금 공공시설부지로다가 활용하려고 하는 그 충청북도 잡종재산은 우리가 유상으로다가 임대했습니까?
그러면 청원군이 지금 공공시설용지로다 사용하려는 그것도 무상사용이다? 그러니까 도나 군이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다 그 얘기죠? 미동산수목원 지금 교환부지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 네 가구가 오셨는데 그분들은 ‘미동산산림연구소에서 통보를 받지를 못했다, 이제사 알았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큰 불이익이 오는 줄 알고 아마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미동산수목원 부지와 청원군 부지가 교환조건에 있어서 하등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교환하는 것으로써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봐서 청원군과 우리 도가 교환해도 이상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윤과장님, 그 컨벤션센터는 국제행사에 이용되고 또 바이오 행사 이런 것을 치르려면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1,371평 이게 아주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까? 그럼 1만평 확보는 건축 공사가 다 이루어진 뒤에 추후에 확보한다는 말씀입니까?
이 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 이런 박람회 같은 거 개최하려면 막대한 시설 면적이 필요하다고요, 첫째는. 그래서 1,371평 정도 이것 가지고는 컨벤션센터의 구실을 할 수가 없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래서 최소한도 1만평 정도는 확보돼야지만 컨벤션센터 구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윤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만평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아까 말씀대로 서 있다는 말씀입니까? 나중에 토지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이 컨벤션센터의 구실을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신축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신축을 함으로써 운영문제가 연간 운영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소요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인력충원 문제도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면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산림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생태교육장의 효율적인 방안을 갖다가 모색할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주요시설이 역사관, 체험관, 세미나실, 야외전시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용도로다가 학습체험 공간을, 학습공간을 만든 것 같은데 이렇다면 거기에 따른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인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인력 가지고 관리도 하고 다 그냥 해 나가겠다 그것은 뭔가 어려운 것 같이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생태교육장 조성 신축사업을 함으로써 인력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서부터, 유치원교육서부터 총망라해서 이게 다 해당되는 교육지원조례다, 이게 맞습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가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교육자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지원 사업의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급 학교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지원 사업의 대상을 초·중등학교를 갖다가 앞에 우리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유아교육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따라서 초·중등교 앞에 유치원을 삽입하여 규정으로 두는 것이 어떤가 제안합니다. 지금 기획관님 답변이 도 재정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아직은 유아교육이나 유치원교육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그러한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운영도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걸 우리가 논의하는 그 이유, 의도는 지금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교육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저출산 문제도 그럴뿐더러 유아교육이나 유치원교육도 지금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따라서 이것은 삽입시켜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이 교육지원대상 범위를 형평성 차원에서도 초·중·고등학교로 한정될 게 아니라 유아교육인 유치원도 포함시켜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지원대상 조례를 이것을 저는 개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타 도시에 비해서 국공립 유아교육인 유치원과 사립간 차이가 한 44배 정도로서 전국의 최상위입니다. 지금 충북지역의 유치원생을 볼 때 국립은 78명, 국공립은 7,371명, 사립이 8,800명으로써 국공립, 사립이 유아교육 부문은 절반씩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아교육과 국공립 차이가 절반씩 되는 유아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걸 배제한다는 것은 뭔가 좀 우리 교육발전을 한다는 그러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제2조의 규정을 갖다가 유치원교육을 삽입하는 게 정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현 충청북도교육지원조례안은 부결해도 좋다는 겁니까, 그럼? 지금 충청북도교육지원조례안은 초·중·고만 한계를 두어서 조례안을 제정한다면 앞으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사교육이라든지 유아교육 측면에서 반발도 극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지원조례안을 아주 부결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조례안을 그러면 가결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간담회에서 유치원 삽입 문제는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박재국 의원입니다. 교육지원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지원대상을 교육지원사업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