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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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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교환하기로 한 미동산수목원 주차장 인접지역에 주택 등이 현지 확인 결과 있던데 앞으로 교환할 때 그 주택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앞으로 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컨벤션 시설 건립추진 상황을 보면요.

올해 8월에 설계완료가 됐었죠? 그런데 올해 8월에 설계완료가 된 게 설계변경을, 시설규모를 또 사업비를 증액할 사유가 지금 얘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게 8월이라면 엊그저께 설계가 완료된 건데… 그럼 지난 8월에 설계한 설계내용이 4,533㎡로 설계가 되었다?

그런 식이라면 이것 심사를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변동사유가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천천히 할수록 좋겠어요. 이게 2005년 11월에 투융자 심사를 했고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외적인 큰 변동요인이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의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과장님 얘기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교육장의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게 생태교육에 대해서 무슨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산을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식의 답변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생태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설명바랍니다.

하여간 많다면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장이 최대한도로 효율화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협의회의 장은 회장으로 하고 있고 안7조에는 실무위원회 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9조는 협의회에 고문을 두는 것이므로 동조 2항의 위원장을 의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의 얘기 뜻은 협의회 장을 의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 고문을 두는 것이니까 위원장을 의장으로 그렇게, 본 위원 취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3조에 보게 되면 협의회 장이 의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동의 있습니다.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12조의 “의장”을 “회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의 “위원장”을 “회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제4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계획이 다음연도 교육청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청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는 수립이 돼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교육지원계획은 그 다음 연도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이전에 수립하도록 제4조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는 당연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예를 든다면 본문을 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해서 그렇게 시기를 편성 전까지 수립을 한다 이런 식의 그런 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