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가 많은 계절을 맞아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기타 안건이 3건으로 회의진행은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 제10회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 추천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말씀드린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보시기 위해서 대한주부교실 충청북도지회 두 분께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러 오셨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전국에서 몇 개 시·도가 지금 하고 있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그리고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구소장님 직책과 직위를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지금 청원군의 요청에 의해서 관리계획안이 들어왔다는 얘기시잖아요.
청원군의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되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시죠? 잘 알았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주민 3명이 진술할 의견이 있다고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변경에 대해서는 컨벤션센터 규모의 적정성, 박람회 개최 계획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 미동산수목원 주차장 부지 등 교환에 대해서는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하고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만흠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주의료원 구병동 건물이 있고 또 땅이 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청주의료원 구병동 대지하고 건물 평수가요? 그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평수가 1,500평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드렸냐 하면 청주의료원 그 부지가 지금 굉장히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 임대되고 있는데 우리 도유재산이 그냥 방치돼서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로 이전하면서 어떤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용 같을 것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럼 오폐수 시설 문제 때문에 기존의 공단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유해 배출 같은 게 예상되나요, 수질오염 관련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교육발전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까? 예, 조영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교육법, 「유아교육법」이라든가 또 「초·중등교육법」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유아교육에 관계되는 사람 또 유치원 교육에 관계되는 사람 또 초·증등에 관련된 교육전문가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유아교육서부터 성인교육까지 다 망라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럼 거기 조례안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한 포괄적인 교육정책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건가요, 우리 도처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재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영재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영재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3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본 조례안은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일 뿐만 아니라 많은 재정지출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자료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회 관계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참고로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서명운동에 관한 서류가 들어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3일에 공립유치원 5,363명,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회에서 8,247명 총 1만3,610명이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수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서명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교육비 부담 등이 많으므로 그러한 이유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서명서류를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관계관께서는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으로서 박재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말씀이 자꾸만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시고 유치원 보완부분은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거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유치원을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을 갖다가 심의를 해서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위원님들간에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갖고요. 일단 집행기관의 관계관들 얘기를,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똑같은 답변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 다시 또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고요. 수정발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재국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지원조례안을 박재국 의원이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박 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박수나 소란 등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요. 좌석을 정돈한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다음 의안을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지금 상정한 위원 2인의 추천의 건은 제10회 충청북도 도민대상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지역개발부문 심사위원으로는 연만흠 의원님, 학술부문 심사위원님은 강태원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출석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과 충북개발연구원 및 충북개발공사 등 4개 부서와 2개 출자 및 출연기관이며 셋째, 감사관은 기획행정위원 전원 단일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은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보고를 받고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안의 세부사항과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도 현장확인이 때로는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1월 21일부터니까 의회가 11월 1일날 폐회가 되지 않습니까? 한 20일 정도 우리가 비회의 기간 동안에 잠깐 하루이틀이나 시간을 내서 타 시·도의회 의정활동도 보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관련 되어서 도정홍보관 같은 것 저희가 작년에 예산안을 갖다가 17억을 해준 게 있습니다. 금년이죠.
그래서 그것도 도정홍보관 같은 데 타 시·도도 돌아볼 필요가 있고 해서 2박 3일정도 해서 타 도의회도 한번 살펴보고 도정홍보관이라든가 전광판 이런 것도 공보관실이 우리 소관인데요. 실제 전광판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산, 광주 이런 데에 전광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 있는데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어떤 내용이 홍보가 되고 있는지 현장확인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도 저희가 그동안 그전에도 보면, 7대 때도 그렇고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도정홍보판, 광고판, 전광판 같은 것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 운영사항에 대해서 몇 차례 가보려고 했는데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광판이 어떤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지 우리 충청북도 농산물이라든가 관광 이런 쪽의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말씀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바쁘신 위원님들께서는 못 가실 수 있으신 거니까요.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날짜하고 일정 등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정해서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괜찮겠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요. 토론을 같이 좀 하는 쪽으로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결정할까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이런 것이 있으면 논의를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일정에 행정사무감사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는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혹시 저희가 지금 일괄적으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전문위원실에 또 얘기하셔서 서류제출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중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