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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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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님, 9조에 보면 대원이 수난구조요원이 있고 수변안전요원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개로 구분해서 모집한다는 건데 구조요원의 역할과 안전요원의 역할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조례가 통과돼서 앞으로 실행할 때 어떻게 구분해서 활용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집할 때도 여건에 따라서 소집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7조(복지)제2항 중 “복지의 종류와 내용은”을 “복지의 종류와 표식은”으로 하고, 안 제11조(교육훈련) 중 “모집·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를 “모집·선발한 수상 구조대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세미나를 하면서 수정을 했고요.

또 오늘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들 결의를 해 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