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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법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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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의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된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제1호의 “건설담당 국장”을 “주택건설관련 국장”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회의개최 3일전까지”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로, 안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충북도내에 30여 곳에 대해서 활동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한 곳에 몇 명 정도 우리 수난구조요원이랑 수변안전요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난구조요원이랑 수변안전요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본 조례에 보면 4장 수상구조대원에 대한 활동실비 지급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수상구조대원에게 교통비, 식사비, 교통훈련비 해서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급을 할 예정입니까? 5,000원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교통비나 이런 건 지급이 안 되고? 그럼 그거는 우리 소방대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수상구조대원에게는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활동실비가 하루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 건지? 4만5,000원 정도 지급이 된다고요.

그러면 수변안전요원은 실비가 지급이 안 됩니까? 여기 수상구조대원에 대한 활동실비가 결국은 수변안전요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