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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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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에 소방본부에 한 가지만 추가했으면 해서… 3년간 소방서, 파출소 파견으로 신·개축하면서 집기 구매현황, 집기구입을 어떻게 구매를 했나 하는 구매현황.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관리주체가 충청북도라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자연발생 유원지 같은 경우 관리주체는 시장·군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걸 구조대를 운영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시장·군수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다 하는 건가요?

그러면 119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를 시·군에서도 조례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예산반영을 시키려면 시·군 조례가 돼야지 예산반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 조례로 돼 있으면 당연히 시·군에도 조례를 제정해야만 예산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도 조례로 했으면 당연히 시·군 조례도 돼야지만 시·군에서 경비 같은 것이 지원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활동비, 보험가입, 치료, 보상, 포상 죽 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