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위원장님,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재단법인 충북학사하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다가 감사를 하게 되는 기관인 것 같은데 우선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도 정식적으로 좀 해야 되겠고… 자료요청도 해야 되겠고 충북학사나 문화재연구원이 전액 도비로다가 출연되는 부분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충북학사가 생긴지는 오래 됐어도 우리 도에서 일절 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정식적으로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주택법」또 시행령이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이 위임시기가 언제입니까? 2003년도에 법이 제정이 돼서 2005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조례로 제정하는 거지요?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주택종합계획에 대한 심사를 1년 단위로 했습니까, 10년 단위로 안 하고? 매년 1년 단위로.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지금 정책심의위원회도 이제 이 조례에 명시가 됐는데 그동안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한 방법은 뭐예요? 타 시·도에 해 내려가는 거 보고 또 그동안 준칙안이 내려올 때 기다리다 보니까 늦었다?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뒤늦게 이렇게 주택조례안이 서게 되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위임사항이 있으면 좀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4조1항에 보면 3장 4조1항 구성에 건설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조직개편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지요?
조직개편된 그 내용을 잠깐 보면 건축관련 부분이 건설재난관리본부하고 균형발전본부 양 팀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건설담당 국장”이란 부분을 “건설관련 국장”으로다가 수정했으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업무적으로 성격이 많은 지역개발팀은 균형발전본부로 가고 실지적으로 담당하는 건축행정담당팀은 건설재난관리본부로 가니까 그지요? 건설담당 국장보다는 건설관련 국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우리 충청북도 행정조직 개편이 정식으로 발표된 거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조직개편이?
그러니까 향후 또 우리 조례안을 수정하느니 애초에 처음 조례안을 채택할 때 이렇게 미리 수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순수한 자원봉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대예요?
자원봉사 체제로 가면서 교통비, 식비, 활동비를 조금씩은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물놀이 주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놀이 주체? 그럼 도지사는 관리 주체는 수상구조대 설치·운영에 관한 경비를 적극 협조하여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도지사가 구조대한테 모든 걸 지원해 주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적인 재원은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러면 물놀이 주체는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나 이런 걸 지원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서 물놀이 장소라 함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물놀이하는 곳은 소방서장이 지정을 해 가지고 그곳에 수상안전요원이 대개 파견이 되죠?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실비를 제공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결정되고 통과되면 2007년도부터는 모든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상구조대를 내년에 설치할 거 아닙니까?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경비는 모든 물놀이 주체가 도지사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사가 도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국비지원은 그럼 못 받고? 국비는 국비대로 받고 별도로 도비에서 또 지원해 주고?
그래서 119수상구조대를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 말씀이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김화수 위원님 질의내용은 그러한 관 공사 주도한 공사내용을, 권고사항을, 그 이행사항 그런 부분을 이 조례에 삽입할 수 있느냐, 그렇지요?
이 조례를 그래서 권장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이 안에 이행사항을 매년 도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